김의식 총회장의 반격(1) 시작

교단 헌법위 해석, 경찰의 송치결정 결과 기다릴 것, 기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1년 이상 징역

편집인 | 입력 : 2024/07/04 [15:32] | 조회수: 424

김의식 총회장이 귀국해서 강서경찰서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인 조사와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고소및 고발을 함으로서 김목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영등포 노회도 헌법위에 권징이 없는 상태에서 김총회장이 총회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상태이다. 

  

 


김의식 총회장의 반격 

 

영등포 노회는 이번주 초 헌법위원회에 김의식 총회장의 총회 개회와 총회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김의식목사는 형사건의 결과가 끝나는 대로 민사까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여 법을 통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자들이 불륜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성명서를 책임없이 발표한 단체와 구성원, 언론단체에 대해서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밝혔다. 이미 법적 반격을 위해 변호사와 자문이 마쳐진 상태이다.     

 

조만간, 피고소인들 줄줄이 소환 

 

이처럼 김의식목사는 헌법위를 통해서 총회장의 사퇴 여부를 밝히고, 경찰과 법원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철두철미 밝히겠다는 심사이다. 이미 강서경찰서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와 고발을 한 상태에서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자신과 이주영 장로의 대화를 제 3자가 알게한 것, 김삼환목사와 N목사와의 대화를 제3자가 알게 한 것이다.

 

현재 피고소인들은 두 사람간의 대화를 허락없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여 불륜의혹을 부채질 한 것이다.  

 

위반 사례 1 (이주용장로와 김의식 목사의 녹취록 누설)

 

박장로는 이주영 장로와 김의식목사의 대화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외에 N 목사와 김삼환목사와의 내용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명성교회측에 의하면 N목사를 지목한 결과, N 목사는 박장로에게 김삼환목사를 두둔하면서 통화내역을 핸드폰으로 들려주니 박장로가 일방적으로 녹취를 하였다고 했다. 

 

불륜의혹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

 

이 영상에 대해 김의식 목사는 불륜에 대한 사과나 용서가 아니라 모텔에서 차량상담을 하여 불륜의혹을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고, '마치고 은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2022년 10월 당회에서 은퇴한다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것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위반사례 2 (김삼환 목사와 N목사의 녹취록 누설) 

 

박장로는 스스로 녹취했거나 얻은 파일을 갖고 "불륜 김의식목사의 총회장 승계뒷배는 김삼환목사"라고 기사를 썼다.    

 

  

 

최삼경도 제3자들에게 동의 없이 누설(이주영 장로와 김의식 목사의 녹취록 ) 

 

최삼경도 이주영장로와 김의식목사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누설했다.  

 

 

 

염안섭도 두개 녹취록 누설

 

염안섭원장도 마찬가지이다. 상위사람들처럼 일방적으로 김의식목사와 이주영 장로, 김삼환 목사와  N목사의 음성을 여과없이 공개했다.  

 

  

 

사례 1(이주영 장로와 김의식 목사 녹취록)

 

  

  

 

사례 2 (김삼환 목사와 N목사 녹취록) 

 

  

 

허위사실 여부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건

 

김총회장은 불륜에 대한 허위 사실 이외에 최삼경앞에서 전혀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다.

 

이번에 허위사실은 불륜건(박신현, 염안섭, 최삼경), 교단재판 면직건(염안섭), 무릎꿇은 건(최삼경)에 대한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박신현(2건), 최삼경(1건), 염안섭(2건)이다.   

 

  

 

불륜 입증은 피고소인들이 해야 


따라서 피고소인, 피고발인들은 불륜을 하였다는 직접적 증거, 교단재판 면직의 근거. 불륜사실의 덮어주기와 불륜사실과 관련한 녹취물, 무릎을 꿇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10번 이상 미행에 무인텔 개인 주차장 사진 한장 없어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김의식목사는 자신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주영 장로가 10번 이상 추적을 하면서도 모텔방에서 나온 사진 하나 없는 것이다.  적어도 10번 이상 추적했다면 김의식목사를 불륜으로 몰기위해서는 무인텔 개인룸에서 나온 차량사진이 있어야 했다. 

 

이는 김의식목사가 룸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차량안에서만 상담을 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흥신소를 시켰거나 본인들이 수 십차례 미행을 하였다면 불륜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한장이라도 찍어야 했다.     

 

  

 

모텔출입만으로 불륜으로 몰아


그러나 무인텔 개인룸에서 나온 사진이 없다보니 차량상담을 하고 나온 숲속의 궁전 대문에서 찍은 사진 이나 영상만 갖고서 무리하게 불륜으로 몬 것이다. 이 사진과 동영상 갖고서 김의식 목사를 불륜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마하나임 뉴스는 김의식 목사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만 해도 86개 이다.    

 

  

 

 

 

교회와 신앙, 김의식 목사 이름이 들어간 기사는 106개


교회와 신앙은 김의식 목사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106건씩 하는 것이 드러났다.   

 

  

 

최삼경은 김의식목사건에 대해서 수 십개의 기사를 썼다. 

 

  

 

  

 

무지개 리턴즈의 클릭수는 15만명이 넘는다. 

 

 

 

  

 

  


세 언론은 형사처벌이 되면 거액의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

법원에서 입증책임은 기소를 한 검사에게 있다. 현재 김의식목사에 대한 불륜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입증책임을 하지 못할 경우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  그런데다가 간통죄 이후에 불륜이 사실상 법적으로 무의미한 가운에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흥신소나 미행하는 자들이 불륜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무인텔이라면 모텔 대문이 아니라 개인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사진 한장 정도는 있어야 했다. 

 

 

 

 

 

주차장 차량 상담이 불륜? 

 

현법 제17조(인과관계)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며 처벌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이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단지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상담을 한 것만을 갖고서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  불륜이 되기위해서는 보다 법률적 인과관계 같은 구체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모텔 주차장 출입만 갖고서 불륜으로 몰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허접하다. 의혹적 인과관계만 갖고서 사실적 인과관계나 법률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김총회장의 사과는 불륜이 아닌 불륜의혹에 대한 도의적 사과

 

김목사는 자신이 이주영장로에게 사과한 것은 목사로서 모텔 주차장에서 차량상담을 여러 차례 하여 불륜의혹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지 불륜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며, 모텔에 들어간 적도 없고, 상담을 잘해서 현재 이혼일보직전이었던 두 부부가 잘 결합이 되어 가정이 화목한 상태라는 것이다. 

 

불륜뮨제가 있다면 내담자나 내담자 남편이 들고나와야

 

불륜문제가 있다면 교회당회와 이모권사 부부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 당회와 이모씨 부부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사임 이유, 이미 2022년 10월 당회록에 건강상 사임하겠다고 표기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것은 이미 2022년 10월 당회록에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는 사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사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한 것이지 불륜의혹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당회록에 김의식 목사의 사임이 적혀있다.   

 

미행자들, 모텔 출입만 갖고 불륜으로 몰아     

 

피고소인들은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갖고서 모텔주차장에서의 실갱이와 김의식 목사와 일방적인 이주영장로와의 사과와 사임 대화를 청취하고 불륜자로 몰았다. 사과는 불륜의혹에 대한 사과이고 사임은 이미 당회록에 기록한 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의식목사의 고소와 고발, 녹취록 제보자와 누설자까지 고발

 

이에 대해 김의식목사는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박신현장로, 최삼경, 염안섭 등에 대해 추가 고소하고 김삼환목사 녹취록 제보자와 누설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다만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3조 제1),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14조 제1). 그리고 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1)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2)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123 판결

 

당사자들은 공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공익을 이유로 조각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녹취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현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24874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48981 판결 등).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법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성격도 갖는다형사소송의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결론

 

불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들이 져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거액의 손해배상믈 물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단의 한 관계자는 김의식목사는 윤리적으로는 이미 명예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회복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로 김의식 총회장은 총회불참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퇴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 앞으로 총회장소의 선정과 총회장의 사퇴여부에 대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단헌법위 한 관계자도 재판이 없이 권징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결단하기 전에 다른 어떤 기구도 총회장을 사퇴시킬 권리는 없다고 했다.  결국 김의식 총회장의 실종된 명예는 헌법위원회와 경찰의 피고소인들의 송치여부, 법원의 판단여부에 달려있다.  

 

한 교단언론관계자는 형사고소도 무섭지만 거액의 민사소송이 더 무섭다고 했다. 민사의 손해배상은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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