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PCUSA 총회에 참석중인 김의식 총회장은 자신의 불륜의혹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최삼경과 박신현장로에 대해서 경찰서는 물론 소속 노회에도 고소하기로 하여 피고소인들은 적합한 증거에 의하여 자신들을 방어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식 총회장의 입장
현재 이들은 불륜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없이 주차장에서의 차량출입과 편집된 사과발언, 3,000만원 반환, 교회사임 등을 불륜으로 주장했지만 김의식총회장은 무인텔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오전 11시 정도에 단지 도로에서 바로 연결된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차안에서 해당권사와 상담을 한 사실,
3000만원 반환은 준 사람이 요청해서 돌려준 것일 뿐 불륜과 상관이 없고, 사과는 모텔주차장에 간 것에 대해서는 덕이 되지 않으므로 사과한 것이고,
교회사임은 작년에 명성교회 총회장소 결정부터 비판 반대세력이 많아 너무 지쳤고, 당뇨수치가 높아 건강상 더이상 목회하기 어려우며 치유대학원총장만 해도 버거워서 그만두었다는 것.
교회와 당사자들, 문제 제기 없어
그런데다가 당사자들은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교회당회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제 3자들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침해보호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보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도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과 1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법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성격도 갖는다. 형사소송의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현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248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48981 판결 등).
원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몰래 녹취는 위법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것은 증거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
예장통합교단, 위법증거수집 배제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권징편 81조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고 있다. 즉 몰래 도청하거나 위법한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는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102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중시했다.
100회 총회록을 보더라도 재판국은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중시했다.
노회 기소위는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 동영상과 녹취록이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은 위법한 증거물이라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구체적인 불륜의 중거없이 위법하거나 2차적인 의혹내지는 정황증거만 있다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쉽게 말하면 적합한 불륜의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이다.
99회, 102회 재판국
99회 재판국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권징 33조 제12항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관계 없는 의혹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혹을 사실로 부풀린 사람은 출교
103회 총회 재판국은 의혹을 부풀려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했다.
서울교회건
재판국은 서울교회건에 대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재정의혹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이를 세상 언론방송자료까지 제공되게 하여 한 생명 전도가 힘든 이 시대에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켰다"며 박00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미 서울교회 박00목사건과 관련, 의혹만 갖고서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정직 6개월과 출교처분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동북노회와 동남노회 재판
따라서 위법한 증거를 배척하는 예장통합 교단에서 서울 동남노회와 서울 동북노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김의식총회장은 최삼경건에 대해서 원로목사 추대의 불법성까지 제기한다고 하여 은퇴한 후 최삼경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김의식 목사는 자신의 불륜의혹에 대해서 의혹은 의혹일 따름이며 불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신을 불륜하였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민형사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김목사는 총회의 개회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즉 불륜의혹과 총회의 출석과 개회여부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사회법적 기관과 헌법위 판단에 의하여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의식목사건, 헌법위원회가 답변해야 새창보기 ㅣ 편집인 <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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