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목사건, 헌법위원회가 답변해야

윤리적 법적 무질서는 헌법위가 기준을 잡아야

편집인 | 입력 : 2024/06/29 [21:03] | 조회수: 269

명성교회의 승계와 관련하여 101회 헌법위는 28조 6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마찬가지로 김의식목사건도 헌법위가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윤리적 의혹만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위가 질의가 올라간다면 최종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김의식총회장의 불륜의혹건에 대해 서울노회와 소망교회, 장신대 교수회, 증경총회장 자문단, 장신대 총동문회, 여수노회 목회자, 통합교단내 일부 단체들이 김의식목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퇴진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윤리적 의혹만을 갖고서 직무를 정지하거나 퇴진하여 총회사회조차 볼 수 없는지 소속노회는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총회장 직무를 할 수 없는지 헌법위로부터 답변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총회 규칙 제2조는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 (임원의 임무) 1항은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 [개정 2012.11.16]는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규칙과 법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귄위있는 헌법위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 

 

김의식목사의 소속 노회인 영등포노회는 침묵만 하지 말고,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불륜의혹만을 갖고 권징처분 없이 김의식목사가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총회 개회사회를 할 수 없는지, 나아가 총회직무를 통할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헌법위원회로부터 답변을 얻기를 바란다.    

 

명성교회건도 총회가 소위 세습방지법을 입법하였지만 당시 101회 헌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8조에 대해서 위한판단을 하여 헌법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논란을 잠재웠다.

 

 

헌법위, 세습방지법(정치편 28조) 위헌판단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교단내 법적인 무질서가 몰아닥칠 때 헌법위는 귄위를 갖고 법적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헌법위는 떄에 따라서 총회재판국까지 기속하는 최고 법적인 권위 단체이다. 

 

 

▲  92회기 헌법위 해석

 

▲  98회기

 

99회기도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한다.

 

 

 

영등포노회는 속히 총회장의 109회 총회개회여부와 관련, 각부서와 단체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헌법위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성교회처럼 김의식목사건도 헌법위의 최종 답변이 중요하다. 

 

 장신대 교수들의 적반하장식 성명서와 이에 대한 입장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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