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의식 총회장의 윤리문제가 불거졌다. 의혹을 갖고서 사실로 결말을 짓고 있다. 여하튼 윤리적 문제로 인해 총회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윤리적 접근이라면 버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서울노회는 한경직목사부터 정죄해야 할 것이다.
한경직 목사의 참회
한경직 목사는 1992년 4월 29일 "노벨 종교상"으로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였다. 1992년 6월 18일 열린 시상식 감사예배에서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면서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1938년 제 27차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신사참배가결이 있었다. 신앙고백을 넘어서 신사참배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고 한국목사들은 앞장서서 일본 종교인 신도침례를 실행했다.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가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당시 한경직목사는 의산노회 목사 총대로서 참석하였다.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어느정도 틀이 완성되었고, 교리법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 1938년에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교단의 신앙고백으로서 채택되어 있었다. 신조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리문답, 47-52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법이었다.
문 47.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 48.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 44:2021, 대상 28: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1절에 의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신 6:4, 고전 8:4, 6)"고 규정되어 있다. 다수의 결정이 교리법을 앞설 때, 교단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도 이미 메시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무시하고 인간의 다수결정을 선택한 것이다. 즉 성경대신 인간의 결정을 선택했다. 독일의 국가 교회 역시 다수결의 결정으로 성경과 신앙고백의 정신보다 히틀러를 선택했다.
서울노회는 한경직목사부터 정죄하라
서울노회는 1계명을 위반한 한경직목사부터 정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망교회는 7계명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곽선희목사부터 정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탐심을 숭배한 김지철목사는 3계명을 위반하였으므로 김지철목사부터 징계할 필요가 있다.
84회 총회장 이규호목사 부정선거
84회 총회록에 의하면 재판국장 윤재신 장로(한얼산 윤은희 전도사의 부친)는 이규호목사의 부총회장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단헌법에도 없는 초유의 총회장 선거는 이규호총회장당선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교단헌법에도 없는 절차하자의 총회장이었다.
윤리로 접근한다면 이규호 전총회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사건은 선거부정으로 총회재판국에서 부총회장선거가 무효로 된 사건이다.
소망교회, 곽선희, 김지철목사부터 정죄하라
우리가 윤리와 계명으로 접근한다면 서울노회는 한경직목사부터 정죄해야 할 것이다. 소망교회는 곽선희 목사와 김지철목사부터 정죄홰야 할 것이다. 소위 경주파들은 이규호목사부터 정죄해야 할 것이다.
부산영락교회 사건, 의혹이 사실로 둔갑
당시 1985년 부산영락교회 고현봉목사와 양딸 고명자 집사의 불륜의혹으로 부산영락교회는 양측으로 분리되었다. 이 사건도 증거는 없고 의혹만 있었던 사건이다. 부산노회는 의혹만 갖고 고현봉목사를 면직처리하였다.
그러나 증경총회장단은 "고현봉목사측은 부산노회에서 지난 과정을 심심히 사과한다. 부산노회는 고현봉목사의 사과를 받고 그에 대한 치리는 백지화한다" 였다. 의혹이외에 명백한 불륜이라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도의적 사과만을 요구했다.
총회 수습전권위도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현봉목사는 은퇴목사이므로 1987. 2.28자 이내로 교회를 떠나야 하며, 예우는 경제적인 면에 한한다 였다"라며 수습을 했다.
이처럼 총회는 의혹에 대해서 치리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쪽으로 수습을 하였다. 김의식목사 역시 불륜의혹과는 상관이 없지만 건강상 교회를 사임했다.
예장통합교단은 고현봉목사처럼 양녀와의 불륜의혹만을 갖고서 치리하는 교단이 아니다. 조용히 사과하고 떠나게끔 하는 것이다.
작금의 예장통합교단, 의혹만 있어도 정죄
그러나 작금의 예장통합교단의 일부 언론과 노회와 단체는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고 있고, 의혹을 사실로 몰아가고 있으며, 아예 총회부터 못들어오게 하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적인 정죄를 하고 있다.
서울노회는 한경직, 소망교회는 곽선희, 김지철목사부터 정죄해야
만일 바리새적인 정죄를 하려거든 서울노회와 일부 단체는 제1계명을 위반한 한경직목사부터 정죄해야 할 것이다.
소망교회는 7계명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선희목사부터 정죄해야 하고, 탐심을 숭배하여 3계명을 범한 김지철목사부터 정죄해야 할 것이다. 경주파들은 명성교회나 김의식목사를 정죄하기 보다는 절차하자로 인해 부당하게 당선된 이규호 총회장부터 정죄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예수를 증거도 없이 죄를 뒤집어 씌워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의 부당함을 말한다. 즉 증거없이 소문이나 의혹만 갖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부산노회가 총회수습전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현봉목사의 면직을 취소하지 않자, 고현봉목사측은 예장통합교단을 탈퇴하여 백석교단으로 갔다. 증거없는 의혹만 갖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정죄가 결국 교단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결론
윤리적으로 한 사람을 접근한다면 서울노회는 김의식총회장을 정죄하기 전에 1계명을 위반한 한경직 목사를 먼저 정죄하고, 소망교회는 7계명을 범한 의혹이 명백한 곽선희 원로목사와 3계명을 범한 김지철목사를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한 소망교회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소위 경주파들도 명성교회나 김의식목사를 정죄하기 전에 부당한 절차선거로 당선된 이규호목사를 먼저 정죄해야 할 것이다.
김의식 목사 사과표명
김의식목사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사과하는 차원에서 부총회장에게 총회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일임했고, 건강상 이유로 그리고 총회만 전념하기 위해 교회를 사임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러나 작금의 일반 목사들은 명성교회사건을 신사참배 사건으로 몰고, 김의식 총회장과 관련 의혹만 갖고서 적법한 재판절차나 증거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 처럼 죄인으로 몰아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당시도 의혹만 갖고 정죄하려는 자들에 대해 니고데모는 증거 없이 처벌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현재 예장통합목사들로서 무흠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교단헌법의 권징편에서 요구하는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적법한 증거가 있는가?
그토록 명성교회를 짓밟으려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돌을 들어 김의식목사에게 던지려 하고 있다.
부산영락교회 사건은 "본 위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위 화합정신에 의하여 수습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조에 의거, 성경과 헌법에 기준한 범위내에서 수습한다"였다.
총회 규칙 제2조는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습방향은 "상기 원칙대로 수습이 되지 않을 시 본 위원회는 그 사건을 원인분석하여 치리히로 하여금 치리토록 하여 총회의 권위를 회복한다"였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6조 [책벌의 원칙] [개정 2012.11.16]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우리는 선배목회자들의 부산영락교회의 해결방안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무조건 재판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수습과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명성교회 사건도 재판보다는 수습과 화해를 통해 해결했다. 이는 판단의 잘못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적반하장식 서울노회의 성명서 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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