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소굴 소망교회와 김의식 총회장의 결단

양심에 하자가 없다면 당당하게 총회인도해야

편집인 | 입력 : 2024/06/26 [15:04] | 조회수: 257

범죄의 소굴 소망교회

 

 

범죄의 소굴 소망교회에서 성총회?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범죄소굴 소망교회가 김의식총회장을 범죄소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의식 총회장은 범죄소굴로 들어가서 총회를 인도할 필요가 없다. 

 

범죄소굴이 된 소망교회 당회는 대국민사과부터 해야한다. 당회가 먼저 참회 사과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고서는 범죄소굴로 이미 전락된 소망교회에서 성총회를 할 이유가 없다. 

곽선희 목사의 여성편력도 눈감았고 김지철목사의 천문학적 전별금지출에 대해서도 눈감았고, 윤재훈장로의 허원기 집사 폭행도 정당화하였다. 

 

헌금계수자의 헌금절도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 김지철목사의 사역은 SBS, KBS에 문제가 되어 한국교회를 개망신주었는데도 소망교회는 김지철목사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43억을 전별금으로 주었다. 

 

 

 

소망교회는 장로의 폭행을 정당시하고, 맘모니즘을 정당시 했고, 곽선희 목사의 불륜을 로맨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김의식 총회장을 들어올 수 없게 한 적반하장식 결정을 한 것은 죄악이다. 이러한 범죄의 소굴교회로 전락한 교회에서 성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소망교회는 성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 김의식 총회장은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총회를 인도해서는 안된다.   

 

다른 장소에서 총회를 인도해야 한다. 김의식 총회장은 총회규칙에 따라서 총회를 인도하면 된다.  

 

총회규칙

 

총회 규칙 제2조는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규칙은 총회헌법 정치편에 규정된대로 총회장은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항은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예장통합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김의식 총회장이다. 총회장이라면 당연히 총회의 직무를 통할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헌법 87조는 총회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개정 2012.11.16]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3항)에 의하면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장은 총회소집 2개월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부총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장의 자격여부 문제 

 

최근 여러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총회장이 모텔주변을 맴돌아 불륜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혹은 의혹이다.

불륜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서적이라면 현장에서 불륜을 일삼다가 잡혀야 한다. 그러나 의혹만 갖고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불륜의혹과 관련해서는 이00권사, 그의 남편, 김의식목사의 아내, 치유하는 교회 당회, 소속 영등포 노회가 침묵하는 가운데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타교단 사람들과 장로들이 운영하는 언론에 위법한 증거를 갖고 블륜의혹을 일으켜 마치 실체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여 총회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총회장에 하자가 있다면 양심의 자유를 통한 개인결단을 하는 것이 교단의 헌법 제1조이다. 그만큼 예장통합교단은 양심의 자유를 중시하는 교단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외에 총회장이 개인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노회와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자가 있다면 총회장을 소속 노회에 적합한 증거를 갖고 고발을 할 수가 있다.  교단헌법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가 없다.  

 

제6조 [책벌의 원칙] [개정 2012.11.16]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권징책벌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다. 

 

제71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현재 김의식 총회장은 모텔부근으로 차를 몰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양심적으로 불륜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법한 증거를 갖고서 입증을 해야 한다. 권징편 51조는 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증거를 첨부하여여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81조에 의하면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김의식몫6ㅏ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전까지는 명백한 불륜현장이 포착된 적합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김의식 목사는 총회규칙과 교단헌법 규정에 따라 무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장으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총회를 주도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 여론과 의혹으로만 그를 심판할 수는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의혹만 갖고 그를 마녀사냥할 수는 없다. 의혹만 갖고 감옥에 가두어진 제2의 요셉의 참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사람은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증거를 갖고 고발하면 된다.      

 

제81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정 2021.11.29]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스토킹처벌법에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벗어난 증거자료들은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증거가 못된다. 즉 위법한 증거는 채택도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의식 총회장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총회를 주도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하자가 없다면 당당하게 총회를 주도하면 될 것이고, 양심에 하자가 있다면 총회를 주도할 필요가 없다. 그 양심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의식총회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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