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버가 제3자의 녹화내용과 미행내용을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논란이 되고 있다.
마하나임뉴스는 제 3자가 대화시 녹음을 한 김삼환목사의 음성까지 올리고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말을 몰래 녹음하여 MBC에 제출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김건의 여사의 말을 몰래 녹취한 이명수 기자 검찰에 송치
김건희 여사의 말을 직접 통화 녹음하여 언론에 넘긴 이명수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명수 기자는 본인이 직접 녹음하였어도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씨가 받은 주요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당 법 제3, 14, 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외에 1000만원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보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의 목적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도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과 1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법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성격도 갖는다. 형사소송의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법원, 제3자가 대화의 내용을 공개해도 처벌
다음의 대법원 판결은 녹음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위법수집증거배제
원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증거는 배제
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면 사인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한 증거수집이라할지라도 형사사법정의를 위해서는 법원은 수사기관의 그 증거를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위법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21상,171])
사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언론사는 처벌받아
교회와 신앙, 마하나님 뉴스, 무지개 리턴즈는 공익성을 이유로 스토빙처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의혹을 부풀여 사실로 환원하려고 애쓰고 있다. 대화의 내용을 제 3자가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애 대해 김의식 총회장이나 명성교회측은 공개해서는 안될 대화를 누설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처벌이 불가피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절차와 위법한 증거를 통하여 의혹을 부풀려 사실로 가져가는 행위는 공익이라고 판단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다.
김건희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음성파일 사례
공개된 대화는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당사자자간의 통화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사적 통화내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음성권 침해를 포함한 사생활이므로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막말 음성파일에 대해서도 역시 사생활의 보호목적으로 보도금지 내 유포금지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현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248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48981 판결 등).
수원지방법원, 몰래 녹음은 음성권 침해
수원지방법원(2013나8981)사건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사 등에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회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증거 수집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점, 피녹음자가 당사자도 아닌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녹음자 개인의 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상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교계 언론들도 처벌대상
김의식 총회장, 고소할 뜻 비쳐
이에 대해 명성교회와 김의식 총회장은 녹음파일의 전달자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데오 무단으로 방영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고소및 고발로 대응하기로 밝혀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
마하나임, 교회와 신앙, 무지개 리턴즈는 공익을 주장하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개한 개인의 정보와 관련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은 사생활보호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적법한 증거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미행과 몰래 녹음된 것을 갖고 의혹을 사실로 만들어 가는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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