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총회장, 박신현, 최삼경, 통신비밀보호법 위배로 추가고소할 뜻 비쳐

김의식총회장, 추가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편집인 | 입력 : 2024/06/17 [07:16] | 조회수: 374

  


현재 마하나임 뉴스나 교회와 신앙은 김의식목사의 불륜증거라며 두 사람과의 대화를 제3자가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저촉의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김의식 총회장은 박신현, 최삼경을 추가 고소하기로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김의식목사가 이주용 장로와 대화한 내용이 제 3자 임00집사를 통하여 박신현 장로와 최삼경에게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이것이 특종인 것처럼 공개했다. 마하나님뉴스 박신현 장로는 유튜브로 녹취록을 올렸다. 

 

  

https://youtu.be/OoSxNuUZt6o?si=ia0Hde_hWLV0ByC4

최삼경도 녹취록을 공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배이다. 

 

  

 

최삼경,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인데 필자의 손에 들어왔다"

 

최삼경도 "이 녹음은 이주용 장로가 7월 9일 주일 오후에 <치유하는교회> 담임목사실로 직접 찾아가 대화하면서 했던 녹음이며 그것을 이주용 장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인데, 필자의 손에 들어왔다"며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유출하였음을 인정했다.

 

두 사람간의 대화를 녹취하여 제 3자가 유출한 것은 처벌대상

 

이에 대해 유출한 임00집사는 피고소인, 이를 공개한 박신현장로, 최삼경은 외부에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추가 피고소인이 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1조, 3조, 4조, 16조를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벌칙은 벌금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대법원 판례

 

2022년 대법원 판례도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의식 총회장, 불륜때문에 사과한 것 아니다. 

 

김의식 총회장의 말에 의하면 미국 PCUSA 총회참석후 한국에 오면 추가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라고 했고, 자신이 녹취록에서 사과한 것은 상담차 모텔 부근으로 갔던 불륜의혹때문에 사과한 것이지, 불륜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니며 당시도 이주용 장로에게 함께 동행한 이00권사에게 질의하라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김의식 총회장의 불륜의혹사건은 윤리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법리의 문제로까지 이동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간통죄가 페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과 거액의 민사 소송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리는 법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교단 역시 명성교회의 사건에서 보듯이 세습이라는 윤리의 문제가 대법원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해결되어 잠잠해졌듯이 김의식총회장의 불륜의혹건도 법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윤리적 의혹만 갖고 교회를 해체하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의식총회장이 주차장을 찾다가 모텔문에서 나오는 것이 발각되어 불륜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불륜장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즉 의혹만을 갖고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들의 위법성은 조각되기 어려우며 징역행도 무시하지 못한다. 결국 빈대잡자고 자신들의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한 격이 된 셈이다. 

 

  

   

김의식 총회장은 2주후 국내에 돌아와서 녹취록을 제 3자에게 유출한 임00집사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고, 박신현, 최삼경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고소하기로 밝혔다. 

 

앞으로 불륜의혹에 대한 문제는 법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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