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전광훈목사
지난 4월 27일 광주에서 전광훈목사와 주옥순 대표가 518에 대한 사실을 왜곡 폄훼한 행위로 5·18기념재단으로부터 5·18 특별법(허위사실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전목사, 518은 북한 간첩과 김대중 지자자들의 합작품
집회 당시 전 목사는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정말 공수부대가 시민군을 향해 내전을 벌였으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총을 쏜 사람은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IA비밀문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옥순대표는 “가짜 유공자들이 다 돈을 받고 배가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로 변질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518 특별법 8조는 다음과 같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리적 판단
전목사의 의견표현과 사실관계
전목사가 이 법에 저촉이 되려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한다. 즉 군부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적시를 해야 한다.
즉 광주에 투여된 계엄군이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전목사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과 북한간첩이 일으킨 합작품이라고 의견표현을 한 것이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정말 공수부대가 시민군을 향해 내전을 벌였으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총을 쏜 사람은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IA비밀문서를 확보했다” 고 의견표현을 한 것이다.
전목사는 그런데다가 나름대로 CIA문건을 보고 의견표현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려면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판례는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검사는 전광훈목사의 말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전목사는 나름대로 CIA 문건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CIA문건에는 생포된 간첩(이창룡)을 보았을 때, 북한 간첩의 임무는 광주에 들어가 언론플이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뉴스 1980.5.29 에도 광주 518사건을 북한과 연계하여 해석하면서 간첩 이창용이 광주 518을 선동하기 위하여 파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CIA 문건에는 정부는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여 광주사태 이면에는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GOVERNMENT MAY HOPE TO PERSUADE KIM DAE JUNG'S FOLLOWERS."
"RIOTERS WERE REPORTED FIREING ON HELICOPTERS OVERHEAD."
주옥순
주옥순 대표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 보다는 “가짜 유공자들이 다 돈을 받고 배가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로 변질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여 불특정 다수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개인법익이지 단체법익이 아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주옥순대표 역시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하나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특히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이 특정인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출처: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군다나 북한언론 매체는 광주에 북한간첩의 침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남의 나라에 지나칠정도로 내정간섭을 하여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518 진상조사위는 광주에 한 명의 간첩도 침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론
이처럼 북한이 개입을 한 명도 하지 않았는데 지나칠정도로 선정적으로 광주사태를 기사화하고, CIA문건도 북한개입의 가능성을 보고하고, 갑작스런 월북자들, 광주에서 나타난 김일성수령에 대한 찬양문건,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언어 플랭카드의 난무, 카빈총에 의한 시민군의 학살, 간첩 이창룡의 생포 등으로 보았을 때 북한 간첩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한 명이상 침투하였다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따라서 전광훈목사나 주옥순대표의 의견표현은 나름대로 사실에 토대하에 이루어진 의견표현으로 518의 폄훼라는 사실관계에서는 거리가 동 떨어져 있다. 사실관계가 입증되려면 공수부대가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말해야 한다.
가짜유공자들이란 주옥순 대표의 발언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될 수도 없으며 그것이 518 폄훼라고 볼 수도 없다.
광주와 북한과의 관계
전목사의 말대로 광주와 북한은 여러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고정간첩 의혹
특히 고정간첩의 침투의혹은 충분히 있다.
윤기권
윤기권은 광주 5.18 유공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보상금을 타고 바로 1991년에 월북했다.
그는 정읍출신으로 광주에서 대동고등학교를 다녔다. 2016년 9월 22일 북한 방송은 윤기권이 1962년 4월 16일 생으로 수령님의 품에 안겼다고 보도했다.
1991년 3월 1일자 민주조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 강대승, 지영준, 리선필, 김권회 동포들이 의거해온데 이어 남조선의 광주현대 극장 미술원었던 윤기권(29살)동포가 얼마 전에 삶의 길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또 이거하여 왔다.
나는 이북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쟝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어 이북에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임민정권을 세워주시었을뿐아니라 민중중시의 참다운 정치를 펴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월북의 길을 모색하다가 얼마전, 해외에 나갈 기회를 리용하여 참된 삶의 길을 찾아 공화국분반부로 의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기권뿐만아니라 강대승, 지영준, 리선필, 김권회도 월북을 하였다는 것이다는 것이다. 지영준
중앙일보 1991. 2. 5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하였다.
【광주=연합】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4일 월북한 것으로 보도한 지영준씨(29·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는 지난달 10일 근무처인 광주 무등산온천관광호텔에 사표를 낸 뒤 소식이 끊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호텔 관계자는 『지씨는 지난해 9월 이 호텔 종업원으로 채용돼 영업부 프런트주임으로 일해왔으며 이 호텔 노조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아오다 지난달 10일 사표를 내 수리됐다』고 말했다.
이선필 통일뉴스 2002. 4. 19 자에 의하면 이선필이 1991년 2월 승용차를 몰고 의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윤기권과 유사한 때에 월북한 것이다.
정규진 월북
정규진은 1980년 당시 조선대 친척 교수를 방문한 바 있다고 하면서 1989년에 월북하였다. 강상구는 1991년에 월북한 후 북한매체에 나와 2016년 자신이 서강대학교를 나와 카츄사를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정간첩이거나 자생적 간첩일 확률이 높다.
이들은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북한을 월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김일성 찬양문건, 교도소 반입
김일성의 신년사를 전남대학교 손행심 학생이 교도소에 반입했다. 전남대학교에도 고정간첩이 있는 것이다.
3. 중앙계급 교양관, 광주항쟁 영상
중앙계급 교양관에 나와서 광주항쟁에 대한 입장을 주장했다.
중앙계급교양관은 2016년에 만들어진 북한의 체제 선전실이다. 인민병원이나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처럼 계급교양관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무수한 계급교양관 중에 으뜸으로 취급되는 곳이다.
북한에서는 '반제·반미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선전한다.
4. 광주와 관련한 북한언론의 선동적 기사
5.북한식 언어와 광주의 관계
http://lawtimes.net/4617 언어를 통하여 본 북한개입가능성(1) http://lawtimes.net/4627 언어를 통하여 본 북한개입가능성(2) http://lawtimes.net/4934 (전광훈목사의 518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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