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교회의 자유가 세습방지법을 탄핵

세습방지법, 속히 폐기해야...지교회의 자유 침해

편집인 | 입력 : 2023/11/20 [02:44] | 조회수: 593

명성교회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교회의 자유의 정의, 세습방지법의 입법, 세습방지법의 위기, 세습방지법과 관련한 교단재판,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 세습방지법과 관련한 사회재판, 교회의 자유의 승리에 대해서 요약해 볼 것이다.      

 

 

A. 교회의 자유의 정의

 

승계와 관련한 명성교회의 사태는 2013년(98 총회)에서 발생하여 대법원판결이 난 2023년까지 이어졌다. 11년 전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명성교회사건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곤 하였다.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있어왔던 사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명성교회사건이 발생하기 9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법으로 목회학 박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들이 주축이 된 (한국종교문화연구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DBpia에 수록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9년 전에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교회의 자유'(corporate judgement)는 교회라는 단체가 판단하는 '양심의 자유'로서 판단의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국가나 시공무원의 압력없이 교회의 신령한 일들의 행사를 교회의 권한으로 교회 스스로 선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2004, 10.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발표


이 내용은 2007년에 필자가 지필한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에도 게재되었다.  

 

  2007.3.2



"'집단적인 판단'(교회의 자유)은 교회라는 단체가 판단하는 '양심의 자유'로서 '판단의 권리(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p

 

  202p


필자의 미국 논문은 미장로교(PCUSA) 헌법과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의 원리편 비교연구였다. 예장통합교단 장로교단 헌법 원리편을 연구하였다.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연구하였다. 미장로교 헌법에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판단(private judgement) 으로 되어 있고,  교회의 자유는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으로 되어 있다. 

 

  Book of Order (PCUSA)

 

관안련 선교사가 번역을 하면서 단체의 판단을 '교회의 자유'라고 해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자유'의 뜻도 모른 채, 소위 세습방지법을 입법하였던 것이다. 교인이라는 단체의 권리를 총회가 침해한 것이다.   

 

 

B. 세습방지법의 입법

 

세습방지법은 2012년(97회 총회)부터 꿈틀거렸다. 

 

97회 총회(2012년)-세습방지법 입법준비

 

98회 총회록에 의하면 기획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98회 총회록(97회기 총회 보고서)

 

97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기획조정위원장 박기철 목사는 "교회 담임목사의 세습(대물림)금지에 대해 연구하여 제98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이첩된 것을 연구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고자 예산 3백 78만원을 요구하였다.     

 

  


임성빈교수가 발제하였다. 

 

"전문위원인 임성빈교수가 교회담임목회 세습(대물림)과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배부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하다." 

  

  

 

임성빈교수는 세습에 대해 정당성과 부당성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습방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임교수는 세습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본 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교회 세습에 관한 정당성과 부당성을 정리,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안을 우리의 결론으로 제98회 총회에 보고한다.

 

1. 먼저 한국교회의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가 현 시대 상황 가운데서 목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2. 이제 교회의 세습은 더 이상 한 교회나 한 목회자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민감한 이슈이다.

3. 우리의 선교 대상인 오늘의 우리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변화와 자기희생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4.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맞아 매우 중요한 목회적, 선교적 전환기의 한 가운데 서 있으며,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대사회적 선교역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력을 요청받고 있다.

5. 때를 놓친 결정은 잘못된 결정보다 더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이번 제98회 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세습(대물림) 문제에 대하여 소속 교회들과 사회를 향한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기준과 입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관점은 즉각적 실천을 담보하는 총회의 입법적 결정으로 가시화됨으로써 다음세대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98회 총회록



교단의 장기발전위원회(2013. 7. 18)도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하다"고 결의하였다.  

 

  98회 총회록

 

98회 총회(2013년)-세습방지법 결의


98회 총회시, 서울노회, 경기노회, 대전노회, 순천노회, 대구동남노회, 경서노회, 평양노회에서 세습방지법을 입법해 달라고 헌의하였다.  

  

 

 

그러자 98회 총회(김동엽 총회장)은 세습방지법의 입법을 결의한다. 

 

바. 결의

1)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건에 대해 찬반토론 후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고 거수한 결과 재석 1,033 명중 찬성 870 명, 반대 81명으로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을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2)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총회 결의로 제 98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 제 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건은 거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거수한 결과 자석 1,038명중 찬성 805명, 반대 31명으로 가결하다.

 

  


헌법개정위는 결의된 사안을 갖고 헌법개정을 시도했다. 

 

  

 

그러자 헌법개정위원회는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헌법을 재개정하여 달라는 것은 시대적 요청과 한국교회 및 본 교단의 위치와 대외 영향력 등을 생각하며 심도 있게 연구하였습니다."고 했다. 

 

  



제99회기(2014년)-세습방지법 공포

 

99회기에는 세습방지법을 공포한다. 

 

16. 헌법개정위원장 김복동 목사가 제출한 

 

가. "헌법개정안 노화수의 결과 보고 및 헌법 개정 공포 청원건"은 허락하고 한국기독공보를 통해 헌법개정을 공포하기로 하다.

 

내용 : 제99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법개정(안)을 노회에 의한 결과 정치 권징 각 모든 조항이 65개 노화중 과반수 이상인 47개 노회가 찬성하므로 가결되었고, 총투표수 12,553 표준 정치 제28조 6항(신설) 1호 11,624표, 6항 ⑧호 11,621표, 제95조(삭제) 11,732표로 가결되었고, 권장 제 3조(신설) 12항 12,059표, 13항 12,058표, 14 12,062표, 15항 12,059표, 제 5조(신설) 1항 ⑦호 12,056표, 1항 ⑧호 12,059표, 3항⑧호 12,044표, 제 49,조11,966표, 제 147조 11,966표로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하니 개정된 헌법을 공포해 달라는 청원임

 

100회 총회록  

 

 

C. 세습방지법의 위기

 

  a. 우제영 사건: 100회 총회록(2015년 3월 27일)-총회재판국, 교회의 자유 강조 

 

예장통합 교단은 2014년(99회 총회) 12월에 세습방지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100회) 3월 27일 총회재판국은 강원노회 우제영건에 대해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여 재판하였다.  

  

100회 총회록

 

재판국보고서는 "담임목사 청빙은 지교회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담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각 지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치 제2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며 목사의 청빙에 관한한 지교회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 재판국 보고서

2) 강원노회의 이 사건 불허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노회의 청빙승인결의의 법적 성격

강원노회가 영월교회의 이 사건 연임청원을 불허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불허 결의'라함)하였으므로, 강원노회의 이 사건 불허 결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먼저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 이하 같음)과 노회의 담임목사 청빙승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은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의 승인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노회는 목사의 적(籍)을 보관,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정치 제2조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 영적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교회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호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도 지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보면서 지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담임목사 청빙은 지교회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담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각 지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치 제2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각 지교회는 그 교회의 인적, 물적 규모와 능력, 교인들의 비전과 목표, 노회나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그 지교회의 여건과 요구조건에 맞는 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0회 총회록

 

  

 

96회 총회보고서, 장로교의 정치원리는 지교회주의


96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장로교 정치원리는 지교회 주의"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96회 총회보고서

 


  b. 진주노회건, 101회 헌법위 해석: 은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 

 

진주노회에서 올린 목회지 대물림과 관련하여 101회 헌법위는 은퇴한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은퇴한 사람의 자녀는 목회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여지를 두고 있다.   

 

35.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금지 /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진주남노회장 김창훈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제120-12호, 헌법질의(2016.11.21) 건해석 : 질의에 대하여 당시 총회 (2014년 제99회)의 헌법 개정 상정안에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재석 1,054명 중 찬성 610명으로 재석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것은 사실이다. 참조 제99회 총회(2014.9.22-25 소망교회당, 총회 회의록 p.46).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가령 전임자의 사임 (사직. 은퇴)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 처럼 "목회세습(목회지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02회 총회록

 


 c. 102회 헌법위 해석, 28조 6항, 기본권침해 소지와 교회의 자유와 충돌 

 

95.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헌 여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권징 제57조 2항, 2항-4, 3항, 4항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 (2017.5.16) 건.

 

해석 : 질의1) 에 대하여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 (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 (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3회 총회록

 

94회 총회록에 의하면 "만약 노회의 결의권 및 반려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청구권행사가 아닌 청원권행사라는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94회 총회록

 

 

93회 총회록, 교인의 기본권 강조

 

93회 총회록에 의하면 교인의 기본권을 권징없이 침해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93회 총회록



103회 헌법위, 세습방지법은 기본권 침해 

 

103회 헌법위도 세습방지법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d. 기본권침해 소지, 103회 헌법위 해석

 

5.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 법조항 효력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총회 질의의 건(2017, 10, 16.)”해석 : 헌법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장로교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효력이 있으나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01회기 총회헌법해석 95. (헌법 정치 제28 조 6항 위헌 여부) 해석으로 갈음한다.

 

이처럼 교단재판국이나 헌법위 해석을 보면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여 판결하거나 해석한 사실을알 수 있다. 교인의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기본권(참정권) 중시

 

대법원판례도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중 규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중이 ‘종원 중 불미부정(부미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각종 회의에의 참석권ㆍ발언권ㆍ의결권ㆍ피선거권ㆍ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공2006.12.1.(263),1966] 

 

104회 재판국, 기본권 중시

 

104회 재판국도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노회 경동제일교회 김 00 권사가 경동제일교회 강OO 은퇴장로(선관위 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에 대해 104회 총회 재판국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한다"고 선고했다. 

 

원심의 주문은 "피고소인 김 ㅇㅇ 권사에게 헌법 권징 제5조 4항에 해당하는 4개월간의 시무정지 및 2019년 8월 장로투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였다. 

 

 

104회 재판국보고서

 

교인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기한도 없이 정지한다고 판결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본권과 관련한 교단헌법조항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이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소위 세습방지법은 5개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정치편 원리 4조에 의하면 교회의 직원은 복음을 전하고 성레전을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목사를 포함하고 있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9]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직원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요약하면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로교 헌법적 조항이다.    

 

국가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고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선거권은 기본권 이다.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투표하는 것은 교인들의 선거권이자 기본권의 실현이다.  

 

D. 세습방지법과 관련한 교단재판

 

 

a. 김수원목사 노회장 승계건

 

 

102회 총회재판국원이었던 소망교회 조건호장로는 김수원목사 노회장승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직전 총회 회기인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위 세습금지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상황과 상회인 동남노회는 소속된 개 교회를 지도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이 사건 청빙청원안에 대하여 제102기 총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보고 최종결정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동남노회의 헌의위원회의 정당한 권한과 업무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김수원목사가 승소하였던 것이다. 조건호 장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부장판사출신인 조건호 장로가 28조 6항을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판국원들은 속수 무책으로 그의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단지 선언에 불과
 
당시 재판국원이었던 조건호장로는 1조 양심의 자유와 2조 교회의 자유는 단지 선언에 불과하고,  28조 6항이 원리규정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현의위원장으로서 동남노회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하였고,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헌의위원들 전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원고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기소된 사실도 없이 불과 정기노회 하루 전인 10.23.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불신임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2회기 총회보고서



b.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건, 28조 6항은 2조 교회의 자유와 충돌

 

102회기 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5)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제1편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 제2편 정치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고,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제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해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헌법의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와 충돌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위 조항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신앙고백, 정치원리, 기본권 조항과 사이에 이념적∙논리적 우열관계를 따질 수 없다거나 그것에 위배∙충돌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니라,형식상으로는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도 같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8)이와 관련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은“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위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해당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즉, 총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헌법해석취지”에 따라 헌법의 신앙고백,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법 조항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가와 무관하게) 개정 시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중지하는 한편, 지체 없이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수의견은 총회재판국의 입장을 반대한다. 

103회 총회보고서


결국 이러한 생각으로 재삼재판국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뒤집힌다. 

 

재심판단-28조 6항 중시

 

재심은 28조 6항이 2조 교회의 자유 조항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장이나 국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랐다.  

 

  103회기 총회보고서

 

  

 

  

 

 

E. 수습위원회의 결정

 

104회 총회는 재판국원에 따라 논란이 심하자, 1,142명 중 1,011표로 가결하여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안에 따라서 명성교회는 교단안에서는 사실상 수습이 끝났다. 그러나 다시 사회법정에서 다투었던 것이다.  

 

F. 세습방지법과 관련한 사회법정의 판결

 

 a. 동부지법의 판결

 

사회법정의 판결도 법원에 따라 춤을 추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제2조 교회의 자유보다 28조 6항을 중시했다. 가처분 판결은 원고가 패소하였다. 단지 교단내부적인 문제이지, 사회법정으로까지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성교회

 

가처분, 원고패(교인패소)

 

동부지법 가처분 판사는 종교의 교의에 관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2021카합100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그러나 본안소송 판사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을 중시했다. 즉 2조보다 28조 6항을 중시하여 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1심, 원고승(교인승)

 

 

1심 판사는 수습과 더불어 소멸된 재심재판국의 판단을 인용한다.

 

재심에 의하면 "재심판결에서는 이를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배되고, 이에 반하는 서울동남지회의 청빙허락결의는 위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그러면서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심판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교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재심판결을 인용하여 명성교회 대표자부존재 판단을 하였다. 

 

재심판결도 그렇지만 서울 동남노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28조 6항을 중시했다. 

 

  동부지법

 

그러면서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심판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법

 

재판부는 종교교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재심판결을 인용하여 명성교회 대표자부존재 판단을 하였다. 재심판결도 그렇지만 서울 동남노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법원

 

그러나 고등법원 총회수습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28조 6항에 대한 해석은 수습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교단헌법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총회에 있는 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 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인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은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사건에 대해서 심리처리하는 기관이고, 총회가 교단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가 교단헌법을 해석할 전권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교단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고등법원판결문

 

고등법원, 28조 6항은 기본권 침해

 

28조 6항에 대해서도 총회헌법위의 판단대로 "신앙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므로,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8조 6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었다. 

 

김하나목사가 2023. 2. 24. 새벽기도회에서 대법원판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김하나목사는 교인들이 교회편에 서서 일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용어조차 아는 것이 슬프다고 하면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판단을 하였다고 했다.   

 

 

표적입법의 부당성 지적


필자는 2013년 9월 6일에 예장통합교단안에 세습한 교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정교회만을 놓고 표적입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법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동엽, 최삼경, 이수영은 표적입법에 앞장서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최기학은 헌법위 해석을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회의절차를 일탈 하였다. 

 

 


2015년 10월 11일은 '세습방지법은 차별법이면서 교인권리 침해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직원의 자격여부는 교인의 판단권리


그리고 직원의 자격여부는 교단헌법 정치편 제 2조에 따라 직원의 자격여부는 지교회의 권리이다라고 판단했다. 

 

  

 

세습방지법의 부당성


이외에 먼저 세습의 개념부터 설정해야 하며, 세습방지법은 정치편 원리 1조, 2조, 5조와 16조를 거부한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F. 교회의 자유의 승리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은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 상태에서 입법된 것으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5개의 헌법조항을 잠재우고 억지로 입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장한 사람들은 교단장기발전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정치부였다. 

 

임성빈 교수가 기초하고, 이수영, 최삼경목사가 선동하고, 기획조정위원회 박기철목사, 장기발전위원장 고시영목사가 조직화하고, 서울노회등 5개 노회가 헌의하고, 김동엽 총회장은 안건을 상정하여 가부를 통하여 바로 결정하여 입법하고, 최기학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을 보고 받지 않음으로인해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조건호, 강흥구, 박귀환, 강흔성은 재판국원으로서 2조보다 28조 6항을 우선시 하여 김하나목사의 승계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01회 헌법위원회의 기본권침해라는 해석이 있었고, 연이어 102회, 103회 헌법위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해석하고, 나아가 은퇴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총회 재판국도 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춤을 추었다. 국장이 반명성일 때는 28조 6항을 강조하고, 친명성일 때는 2조 교회의 자유, 기본권을 강조했다. 

 

일반 법정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춤을 추었다. 28조 6항을 강조하면 명성이 패소하고, 2조를 강조하면 명성이 승리했다. 동부지법은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강조했고, 고등법원은 수습대책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총회의 해석을 중시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버렸다.   

 

결국 필자가 처음부터 주장한 교회의 자유가 세습방지법을 탄핵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단과 일반 법정에서 법으로 승소했다. 교인들의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의 승리였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