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가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지붕 두 가족임이 드러났다. 2층 교육관에서는 전재홍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3층 본당에서는 조인훈목사의 잔존세력들이 부목사의 주도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미 총회재판국이 관악노회가 파송한 이종운 임시당회장의 불법, 허준목사의 무효확인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부목사가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봉천교회 당회로부터 연임청원을 받아야 한다.
봉천교회는 박원호부목사가 계속 예배를 주도하면 교단안에서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1.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이종운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무효로 한다. 2. 이종운목사는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3. 이종운목사가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행사한 행정행위(허준목사 청빙, 위임청원, 장로고시청원, 안수집사 및 권사 항존직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로 한다. 4. 허준목사 위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모두를 무효로 한다. 5.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도 허준은 봉천교회 위임목사가 아님을 판단한 바 있다. 조인훈목사측과 관악노회만 허준을 위임목사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2432호 당회결의 무효등 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허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
전재홍목사측은 조만간 법원이 파견한 변호사와를 임시대표로 당회를 주도하여 본당에서의 예배, 전재홍목사의 담임목사 인정, 허준목사의 사택 명도, 박원호목사의 예배인도 불법행위, 교회내의 불법 예배 금지 등에 대해서 결의하고 이에 불응시는 민형사간의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봉천교회측은 법원이 파송한 변호사를 통하여 한 당회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조인훈목사측(본당측)이 불응하면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라도 불법행동을 막겠다고 했다.
한편 조인훈 목사의 형인 조성근 장로는 자신도 공황장애에 걸렸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고 조인훈목사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 현재 조목사는 새봉천교회를 떠난 후 목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목사는 자신의 측근 장로들과 함께 봉천교회 장로들을 권징처분하여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친인척들을 동원, 교회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장인장모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인해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조목사의 친인척들이 일부 남아 관악노회의 힘을 안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였으나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에서의 지속적인 패소로 인해 교회장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관악노회는 전만영, 박도연목사등을 동원하여 총회에서 선동정치를 통하여 뒤엎으려고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태이다. 헌법위원회는 총회가 관할하는 재심재판은 불법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조인훈목사의 목회실패는 친인척들을 동원,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봉천교회측 당회원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현재 조인훈목사 지지측들은 법적으로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새봉천교회건, 이정환목사의 글(가스펠투데이)에 대해 :Law Times 새봉천교회, 관惡노회와 연대하여 불법청빙결의 :La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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