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가 법치주의 보다는 선동주의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단은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보다는 총대들의 결의주의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는 여전히 법치주의보다 선동주의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사참배결의, 세습방지법 결의, 재심재판국설치를 통하여 살펴보자. 세 사건을 보면 교단은 법치보다는 선동을 통한 결의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A. 신사참배
한국장로교단은 이미 1922년에 완성된 헌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38년 27차 총회는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총대들은 선동을 통한 신사참배 결의를 선택하고 말았다. 1922년에 발간된 헌법 정치편 1조에 의하면 양심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교단은 양심의 자유를 잠재우고 교단헌법에도 없는 신사참배 결의를 한 것이다. 1922년판 교단헌법은 원리편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였다. 이미 성문법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결의를 선택했다.
a. 성문법
제1장 원리(1922년)
人의 良心의 主宰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위월되난 교훈과 명령의 강제를 受치 않게 하셨나니라.
시고로 인이 종교에 관계되는 각사항에 대하여 타의 속박을 받지 않고 기타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나니 차 권리난 일반 각인에게 다 있난데 수모(誰某)든지 탈취 못할 것이라. 소이로 오제의 소원은 하종교든지 국세를 의지하여 행치 않고 오직 국가에서 보호하며 안전케 하며 각교를 평균일시케 하난 것 밧게난 더 요구치 아니하리라
1905년 헌법 1조
1905년의 헌법 제1조 교회편에 의하면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나라를 넓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1905년 헌법제1조 교회에 의하면 "예수교인 몇 사람이 합하여 한 규측을 좃차 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행위가 거륵하고 셩경의 계명을 좃치며, 예수의 나라 넓히기를 힘쓰며 때를 졍하여 함께 모혀 례배하면 교회라 칭하니라
신사참배 결의 (제 27차 총회)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시작한 후 그들의 종교 신도(神道)를 한국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1925년 조선신궁을 건립한 이래 도처에 신사를 건립하면서 1936년에는 전국에 54개의 신사(神社)와 293개의 신사(神祠)를 보유하게 되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로 국민들의 정신적 통일을 이루려 하였다.
신사는 일본의 고유 민간종교인 신도(神道)의 사원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해 각지에 신사를 건립하고 이 신도를 보호ㆍ육성해 ‘천황제’ 국가의 지도정신으로 이데올로기화하였다.
신사참배의 첫 시도는 1932년 학교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1935년부터 기독교 학교 신사참배 강요로 나타났고, 1936년부터는 교회와 교회기관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37년 7월에 1면 1신사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사가 급격히 늘어 1945년에는 신사(神社) 79개와 신사(神祠) 1,062개가 되었다. 장로교단은 1938년에 결의하였다.
1938년 2월 9일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 8월에는 평양노회, 9월에는 경안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일제의 강요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천주교는 교황청의 정책에 따라 일찍이 1936년 5월에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였고, 안식교는 1935년에, 감리교는 1938년 9월 3일 총리사 양주삼의 명의로 신사참배 여행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기때문에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속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7차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당시 소하13년(1938년)에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가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 연합대표 박응률씨의 신사참배 결의 급 성명서 발표의 제안건은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성 명 서
我等은 神社는 宗敎가 아니고 基督敎의 敎理에 違反하지 않는 本意를 이해하고 神社參拜가 애국적 國家儀式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神社參拜를 率先 勵行하고 속히 國民精神總動員에 참가하여 非常時局하에서 총후 皇國臣民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소하13년 9월 10일
부회장과(임원대표) 각 노회장으로 (회원대표) 본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동 12시에 이인식씨 기도하고 회장이 정회하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당시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신도침례
1938년의 신사참배가 있고 난 후 1941년 목사들은 신도침례를 집단적으로 행하였던 것이다. 신앙고백을 넘어서 신사참배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고 한국목사들은 앞장서서 일본 종교인 신도침례를 실행했다.
신도침례(神道浸: 미소기 바라이)를 집단적으로 행하는 모습(1941)이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천조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앙고백과 민족배신을 전제로 하는 이 예식을 한강(서울)과 송도 앞바다(부산)에서 신도 사제의 집례로 받았다. 연성회(煉成會)를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시행했다.
결국 신사참배는 신도침례로 이어졌으며 교회는 백성들의 일제를 위한 국민총동원을 격려하는 반애국적인 행동을 하곤하였다. 이처럼 신사참배 결의는 당시 교단 헌법 정치편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결의였다.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위반한 것이다.
B. 세습방지법
a. 성문법
98차 총회는 교회의 자유라는 헌법 제2조항이 있을지라도 이를 잠재우고 세습방지법을 입법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정치편 원리 4조에 의하면 교회의 직원은 복음을 전하고 성레전을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목사를 포함하고 있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장로교헌법 정치편, 16조와 90조도 잠재웠다. 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선거할 수 있는 회원권이 있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직원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헌법정치편 74조에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9]
헌법시행규정 88조에 의하면 총회총대의 임직을 배제할지라도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나 제재방법 이외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리회에 다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는 처분
②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헌법위 해석
101회 헌법위원회, 세습방지법은 기본권 침해
101회 헌법위는 소위 세습방지법 28조 6항이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삭제, 추가, 보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98, 96, 95회기 헌법위의 기본권과 관련한 해석
98회 헌법위도 노회원의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해석을 한 바 있다.
b. 결의
98회 총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교단헌법 4개의 조항을 잠재우고 정서와 선동에 이끌리어 결의를 선택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장신대 조직신학자이면서 새문안교회 담임이었던 이수영목사가 앞장섰다.
이수영 새문안 교회 목사는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으로 안타를 쳤으니 우리도 제정해서 홈런을 치자고 해서 총대원 1,033명 중 870명 찬성으로 '세습방지법'을 결의를 이끌어 냈다.
27차 총회시 신사참배 결의는 평양, 평서, 안주노회가 앞장을 섰고, 98회 세습방지법 결의에는 서울, 대전, 대구동남, 평양, 경서노회가 앞장섰다. 평양노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시 결의에 앞장을 섰다.
먼저 각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을 보자.
결국 김동엽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기존의 4개 조항의 성문법을 잠재우면서 일부 총대들의 선동에 입각, 다음과 같은 결의로 기존의 성문법을 침탈하였던 것이다.
1)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건에 대해 찬반토론 후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고 거수한 결과 재석 1,033 명중 찬성 870명, 반대 81명으로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을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2)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총회 결의로 제 98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법(안) 제, 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건은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고 거수한 결과 재석 1,033명중 찬성 805명, 반대 31명으로 가결하다.(98회 총회록)
기준없는 교리적 정죄를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거나 남을 비난하는데는 항시 월경잉태론을 주장하고 삼신론을 주장한 이후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의 상징인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최삼경이 있었다. 음경으로 전이되면 절삼경으로 되는 상황도 무시하지 못한다.
http://lawtimes.net/4867 (최삼경vs. 절삼경) http://lawtimes.net/4795 (최삼경의 8가지 의혹)
목사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할 수 없는데 교인들은 재판의 의하지 않았는데도 총회의 결의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던 것이다.
이미 95, 96회 헌법위의 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과 교단헌법 2조, 4조, 16조, 74조, 90조 헌법규정과 헌법시행규정 88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8회 총회는 단지 결의로서만 재판없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C. 재심재판국 설치
107회 총회는 새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성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결의에 떠밀려갔다.
a. 성문법
권징편 124조에 의하면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하게 되어있다.
제124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b. 결의
그러나 107회 총회는 성문법을 배제하고 결의를 채택하여 원심재판국이 아닌 총회 총대들이 관할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98회 총회시 세습방지법에 전만영, 이수영목사가 선동에 앞장섰다면 107회에는 전만영, 박도연, 박봉수 목사가 선동에 앞장섰다. 전만영목사는 항시 선동에 앞장섰다.
107회 헌법위원회, 재심재판국 신설은 위헌이라고 판단
결국 헌법위원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총회임원회가 관할한 재심재판국은 불법 재판국이 되어 해체했다. 총대들의 결의가 불법에 편승하였던 것이다. 선동과 결의에 의한 재심재판국 신설은 불법임이 확인되었다.
108회 총회, 다시 법을 잠재우고 결의
108회 총회는 다시 일부 총대들의 선동에 의하여 다시 결의로 법을 잠재우는 불법을 저지렀다.
107회 헌법위원회는 "재심재판국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거나 법에 없는 규정을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총회헌법의 규법성 및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87조는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재판국 구성과 설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107헌법위는 총회결의로 법에 없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은 원심재판국이 재심을 관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회의 결의로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위는 이미 재심재판국에 대해서 위헌판단했다.
결의로 성문법 부정
이미 총회에서 무죄처리 되었으며, 총회헌법위가 재판재판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총회가 결의하여 재심재판국을 연장한다는 것은 결의로 성문법과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위를 부정하는것이다.
이미 총회재판국과 헌법위가 한번 판단한 것에 대해 다시 판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여 다시 재심을 한 것 조차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108회 총회때 전만영목사는 다시 나서서 선동을 주도했다. 자신도 107회때 임원들이 재판국원을 선출해 달라는 것을 말했고 이번에는 임원들이 잘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였다. 재심재판국의 설치여부는 임원들의 관할사항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관할로 되어 있다.
결국 다시 선동하여 관악노회측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3개 노회의 신사참배 성명서 채택 결의, 세습방지법 제정, 새봉천교회와 관련한 재심재판국 설치 등에 대해서 기존의 성문법을 잠재우고 일부 총대들의 선동적 결의에 의하여 총회는 질질 끌려갔던 것이다. 교단이 성문법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하는데 27차 총회부터 108회 총회까지 결의와 함께 춤을 추었던 것이다.
D. 결론
얼마전 헌법재판소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가 결의하여 만든 법이지만 위한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아무리 국회가 입법을 한다고 한들 기본권이 침해를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위헌판단을 하는 것이다.
27차 총회 신사참배 결의는 교인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98차 총회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인 선거권, 피선거권, 개교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107회 총회 재심재판국 설립결의 역시 교인이 총회재판국으로 상소하여 무죄를 처벌받았는데 다시 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인의 기본권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래 재심이라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는것인데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재판국을 계속 구성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을 잠재우고 결의로서 총대들이 범법을 행한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처음부터 기존 성문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채택한 불비의 조항이었기 때문에 101회 헌법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104회 총회는 총대들의 절대다수로 수습위원회를 설립하여 세습방지법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법으로 스스로 총회가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은 결의로서 기본권인 양심의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 교인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불행하게도 선동정치에 앞장선 사람 중에 전만영 목사가 있었던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법치주의 대신 총대들의 결의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총회가 결의와 함께 춤을 추었던 것이다.
총회헌법과 총회결의의 적용순서
헌법시행규정 3조에 적용범위가 나온다. 총회 헌법이 1순위이고, 총회결의는 4순위이다. 그러나 신사참배결의, 세습방지법 결의, 재심재판국 설치 결의는 4순위가 1순위를 앞섰던 비법치주의의 실현이었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제00장 [서문]에 의하면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되고, 통합교단은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하고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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