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회 재심재판국은 일부 총대들에 의해 다시 선동에실려갔다. 107회 헌법위 보고서에 의하면 총회결의로 법에 없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08회 다시 선동정치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한다고 결의하였다.
재심재판국장은 재심재판국이 아니라 재심이라고 했지만 총회록에는 재심재판국이라고 되어 있다.
107회 헌법위원회는 "재심재판국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거나 법에 없는 규정을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총회헌법의 규법성 및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87조는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재판국 구성과 설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42. 총회재심재판국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제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714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헌법 질의 제출(2023.6.19.) 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총회 헌법 제87조 제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것은 총회 헌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거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총회가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재심재판국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거나 법에 없는 규정을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총회헌법의 규법성 및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87조는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질의2)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은 총회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2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 10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질의3) 현재 총회 재판국과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 총회 헌법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없다.
107회 총회시 새봉천교회사건에 대해 총대들이 결의하여 재심을 받기로 했다.
107회 헌법위원회는 총회결의에 의한 재심재판국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자 107회 총회장은 재심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 이행해 달라고 했다.
107회 총회장의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행정·재무처-9444 / 총회 재심재판국 경과보고 및 세부지침 요청(2023.8.3.)"과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요청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제 107-12차 회의(2023. 8.17) 결의에 의거하여 귀 총회 재심재판국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행정·재무처-8148 / 헌법해석 참고요청(총회 재심재판국장)/2023.7.6.) 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를 세부 지침으로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재무처-8148 / 헌법해석 참고요청(총회 재심재판국장(2023.7.6.)” 끝.
요약하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은 교단 헌법이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결의는 무효이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이미 107회 헌법위의 해석으로 이미 해산된 재심재판국을 다시 총대들의 결의로 연임청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헌법위의 해석이 있으면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의 새로운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총대들의 결의가 있다한들, 총회헌법을 위배하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이다.
총회재판국은 관악노회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http://lawtimes.net/4168 총대들의 선동정치와 새봉천교회사건
http://lawtimes.net/4838 새봉천교회, 조인훈목사측 거의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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