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복음본질회복연합회, 명성교회앞에서 NCCK. WCC탈퇴 집회

예장통합교단은 NCCK, WCC를 탈퇴해야 한다

편집인 | 입력 : 2023/09/20 [03:18] | 조회수: 572

108회 총회가 개최된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복음본질회복연합회 (한본연, 대표회장 고병찬목사), 한국교회정책성회복과교회수호연대(한정연, 대표회장 류승남목사), 통합 NCCK WCC 탈퇴를 바라는 성도들의 모임(대표회장, 박은일장로), 교회 본질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 모임(대표회장, 김영주집사)이라는 다양한 단체가 통합 교단이 NCCK(WCC)를 탈퇴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통합교단이 되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서울명성교회당 앞에서 집회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요일 집회부터 시작하였다.   

 

 

이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NCCK(WCC)는 기독교 본연의 성경에서 벗어나 1) 북한과 중공의 인권법은 주장하지 않으면서 비성경적 동성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를 압박하였고, 

2) 종교간의 대화를 명목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종교다원주의적이고, 

3)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보법 철폐, 종전선언을 외치는 종북좌파적인 이념색채로 네오막스니즘으로 기독교 본질을 폐해시키고 있고,  

4)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장 통합교단은 NCCK(WCC)에 가입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때문에  NCCK(WCC)가 비 성경적인 행위를 계속 함으로 당연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교단헌법에 NCCK, WCC와 관련된 법조항 없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법규정은 있는 상태이다. 

  

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 2022.9.21]
12.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 편집인

 

  


예장통합교단이 NCCK와 WC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처럼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NCCK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예장통합 헌법 정신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는 2차집회는 명성교회앞에서 9,21(목) 오후5:30~6:30까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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