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다시 불법기도회에 장소 빌려줘김운용, 김운성, 김주용, 김만준, 김정태, 정연임, 박위근, 최삼경 처벌해야http://lawtimes.net/1907 (연동교회 김주용목사, "4년 동안 명성교회 때문에 신도 23만명이 줄었다")
장신대가 다시 총회결의에 반하는 불법기도회를 위한 장로를 빌려줘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운용, 김운성, 김주용, 김만준, 김정태, 정연임, 박위근 목사등이 불법집회에 동참했다. 최삼경은 이 때라 하고 김의식목사건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다.
장신대, 다시 총회결의에 불복
104회시 김태영 총회장은 장신대에 명성수습결의안에 따라 다시는 반명성교회 집회를 하지말라고 서신을 보낸 바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불복을 했다.
104회 김태영 총회장이 반명성교회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소명하라고 장신대에 총회공문을 보낸다.
총회임원회가 장신대 총장에게 총회의 명성교회수습결의안에 따라 반명성교회 집회를 하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를 묵살하고 집회를 하도록 한 것은 총회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는 총회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귀교의 일부 교수들이 11월 25회 주관하기로 공고 제 1회 '총회결의에 대한 신학 목회적 성찰' 제하의 세미나는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총회 결의와 노력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임을 주관하거나 장소를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총장과 관련 교수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회의를 존중하여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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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총회 임원회는 장신대 김운용총장에게 장소를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다.
장신대에서의 불법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 104, 105, 106회 예장통합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일부 목사들이 9월 1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예배당에서 불법기도회를 가졌다.
전 총회장 박위근목사는 총회가 입법한 헌법 규칙을 강조하면서 총회가 법을 지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위근 목사는 라틴어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교회의 교리문답'을 편역한 것처럼 기만한 바 있다. 총회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목사는 1969. 12. 12. 각종학교 영남신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력에는 마치 영남신학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학력도 기만하였다.
영남신학대학교, 1989년에 대학 인가
영남신학대학교는 1970. 12. 6. 대구장로회신학교에서 영남신학교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1970-12-06문교부로부터 학교명칭을 "대구장로회신학교"에서 "영남신학교"로 변경 인가를 받다.
19년이 지난 1989. 2. 23. 에 4년제 정식대학으로 인정받는다.
1989-02-23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받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정태 사무총장도 기도회순서에 넣었다.
김만준목사도 기도회 순서에 기도를 인도했다.
정연임목사가 헌금기도를 하였다.
전세광 목사가 광고를 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와 신앙 직원은 오입 최삼경이 쓴 김의식목사에 대한 유인물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의식목사측은 총회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시사했다.
총회결의에 반하는 행위는 권징대상
105회 총회, 명성교회수습위원회건 보고받고 이미 종결
105회 총회는 104회 명성교회 수습위원회를 구성하고, 105회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보고를 받음으로 이미 종결되었다. 채영남 목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고 총대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2019.10.29. 일에 서울동남노회 개회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공표 시행됨에 따라 제 77회 서울동남노회가 임원선거를 비롯한 회무처리를 종료하므로 정상화 되었으므로 미진사항과 필요한 후속조치는 총회임원회의 역할이므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 종결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106회 총회임원회, 104회 수습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4-1차 회의(2022. 2.7) 1. 서기 조환국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부지원 제 14 민사부의 명성교회 관련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방안 협의 청원건은 '총회장 초청 현직 증경총회장, 전 장로부총회장, 총회 법리부서장 연석간담회'에서 확인된대로 "제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한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이 이행되어 제 105회 총회에서 보고후 종결되었으므로 이번 일로교단의 평안과 화합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서기와 사무총장에게 맡겨서 한국기독공보를 통하여 보도되도록 조치하기로 하다.
이처럼 명성교회 수습건은 이미 105회와 106회 총회때 종결 처리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총회결의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소지가 충분히 있다.
권징 대상자들
108 총회는 장신대 김운용총장에게 왜 다시 총회결정에 불복을 하고 장소를 사용하게 했는지 이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915 장신대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에 불복한 것에 대해 소속목사들에 대해서 각 노회에 고소고발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직원,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개정 2019.12.19.]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총회결의도 교단규정으로서 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104회, 105회 총회결의를 위반한 자들은 총히결의를 위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108회 총회임원회는 단호하게 이들을 소속 노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
김운용, 김운성, 김주용, 김만준, 김정태, 정연임, 박위근, 최삼경은 총회결의를 위반한 자들로서 권징대상자들이다. 총회의 결의도 교단 규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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