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법적 판단과 종교적 판단, 채증법칙의 위배

법적 판단을 종교적 판단으로 왜곡, 전문증거와 위법한 증거를 법적 증거로 착각

편집인 | 입력 : 2023/09/14 [18:01] | 조회수: 562

최근 예장통합교단에서 돌아가는 일련의 종교적 판단과 법적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명성교회 신사참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명성교회건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교회법적, 사회법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종교적, 윤리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지형은 목사를 비롯, 최삼경, 장신대 교수들(임희국, 주승중, 김운용 교수 등)이 총회의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목회 승계를 위한 수습결정을 제2의 신사참배라고 종교적 판단을 하고 있다. 

 

법적 판단과 종교적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김운용, 김지철, 옥성득, 이수영, 주승중, 최삼경도 목회승계는 제2의 신사참배라고 주장을 하였다.

 

 

 

  

 

불법적 기도회

 

명성교회건을 종교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신사참배식 결정을 한 명성교회에서 거룩한 총회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안장로교회 주승중목사는 금식기도하면서까지 장신대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서울노회도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강행할 경우, 총회임원회를 규탄하고, 총회개회를 저지하고, 총회주일헌금을 보류하고, 기독공보의 구독을 일체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전직 총회장들까지지 나서서 불법 집회를 독려하고 있다. 

 

  


요약하면 상위 사람들은 명성교회 수습결정을 성문법을 위반한 신사참배식 결정이라고 판단, 명성교회 총회참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명성교회에 대한 교회법적 사회법적 판단을 해보자.  

 

그러나 총회장소 선정은 총회가 부총회장에게 일임한다고 결의를 하였다. 교회법에 입각한 법적 결의 이다.     

 

107회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장소 선정에 대해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였다. 김의식목사에게 장소선정 검토를 일임한 것이다.  

 

제주노회장 송정훈목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장소 선정 건의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 

내용: 총회장소를 명성교회(김하나목사 시무)로 건의하니 총회장소 선정에 참조해달라는 것임."(107회 총회록)  

 

107회 총회록

 

  

1. 교단의 판단

 

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위원회 결성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을 위해 총대들 재석 1,142명 중 찬성으로 1,01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가결한다.  

  104회 총회록

 

그러나 104회 총회에서 이에 대해 불복하고 명성교회 수습안을 12개 노회가 철회해 달라고 헌의를 했다.   

  

 

수습전권위원회 105회 총회에 보고 


그러나 105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019.10.29. 일에 서울동남노회 개회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공표 시행됨에 따라 제 77회 서울동남노회가 임원선거를 비롯한 회무처리를 종료하므로 정상화 되었으므로 미진사항과 필요한 후속조치는 총회임원회의 역할이므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 종결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30.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서(추가)

 

1. 임원회의(2020.9.10)

가. 제출한 보고서 Ⅱ. 회의 1. 1차회의(2019.10.17.)에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2019.9.26)에 따라 2019년 10월 28일 당사자 간(서울동남노회장 목사 최광선, 태봉교회 목사 김수원, 명성교회 교인대표 장로 이종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목사 채영남) 이행하기로 합의, 서명한 합의서를 추가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10월 29일 제 77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원만히 개최되었음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104회)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2019년 9월 24일자 총회결의(재석 1.142명이 표절하여 1,011 표로 가결됨)에 의하여 총회로부터 명성교회 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아 다음과 같이 수습안을 제시한다.

 

다음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민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정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장신대 교수들의 불복

 

그러나 장신대 교수들은 불복을 한다. 그러자 104회 김태영 총회장이 반명성교회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소명하라고 장신대에 총회공문을 보낸다. 

 

총회임원회가 장신대 총장에게 총회의 명성교회수습결의안에 따라 반명성교회 집회를 하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를 묵살하고 집회를 하도록 한 것은 총회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는 총회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귀교의 일부 교수들이 11월 25회 주관하기로 공고 제 1회 '총회결의에 대한 신학 목회적 성찰' 제하의 세미나는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총회 결의와 노력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임을 주관하거나 장소를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총장과 관련 교수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회의를 존중하여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05회 총회록

 

106회 총회임원회, 104회 수습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106회 총회임원회는 104회의 명성교회 수습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4-1차 회의(2022. 2.7)

1. 서기 조환국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부지원 제 14 민사부의 명성교회 관련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방안 협의 청원건은 '총회장 초청 현직 증경총회장, 전 장로부총회장, 총회 법리부서장 연석간담회'에서 확인된대로 "제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한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이 이행되어 제 105회 총회에서 보고후 종결되었으므로 이번 일로교단의 평안과 화합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서기와 사무총장에게 맡겨서 한국기독공보를 통하여 보도되도록 조치하기로 하다.

 

  107회 총회록

 

106회 헌법위, 104회 총회결의는 유효


106회기 헌법위도 총회가 결의한 사실에 대해서 유무효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104회 수습결의를 인정하였다. 

 

1) 제106회기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행정 - 재무처-1821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2022.2.24.)"의 건 중 서울북노회 이정환 공로목사가 제출한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3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20222.7.)"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질의내용 : 103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정치 제28조 6항 1호 관련 질의에 대한

해석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총회 결의는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질의에 대한 의견 :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근거 헌법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인 총회 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폐회 중에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위원회에서 재심의와 재재심의 해석을 했음에도 지체 없이 시행하지 않고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헌법정치 제8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 헌법 해석 권한이 있고 재심의 횟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총회가 이를 결의한 사실이 있었다. 

 

다만 이후 제104회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 등으로 화해를 통해 수습하고 이를 총회에서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유, 무효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사항은 해석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의견 제시로 갈음한다.

 

  107회 총회록


이처럼 명성교회 수습과 관련하여 104회 총회에서 수습위원회를 총대들 재석 1,142명 중 찬성으로 1,01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가결하여, 수습위원회는 105회 총회에서 수습하여 보고를 했고, 106회 총회에서 총회임원회와 헌법위원회는 104회 총회수습결의를 재확인했다.     

 

2. 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사건에 대해서 심리처리하는 기관이고, 총회가 교단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교단 헌법 및 헌법 시행규정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최종적으로 교단 헌법을 해석한 전권을 가지는 한편, 그 권한 명사의 일관으로서 그 소속 기관 내지 부서인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교단 헌법 같은 연구, 해석, 판단하도록 하고, 재판국으로 하여금 총회가 회부한 권징사건을 심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은 알 수 있고, 이에 나아가 총회 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의 해석 등에 반하는 재판국의 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 총회 소속 기관 간의 교단 헌법 등에 관한 해석이 상반되는 경우 총회가 교단 헌법을 해석할 전권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교단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판결문

  

이상, 이미 104회 총회부터 압도적으로 가결하여 106회 총회까지 판단한 이상, 이를 신사참배 결의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104, 105, 106회 3대 총회의 결의를 신사참배결의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

 

명성교회 사건은 3대 총회를 통하여 법적으로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더군다나 법원도 "총회가 교단 헌법을 해석할 전권에 기하여 최종적으로 교단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총회의 입장을 존중했다. 

 

교회법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판단

 

이처럼 총회결의, 법원 결의가 신사참배라고 규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법리적 시각이 아닌 종교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총회와 법원의 결정을 신사참배결정이라고 하고 있다. 법적인 판단을 종교적인 판단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다.

 

법적 결정과 종교적 결정은 다른 것이다. 명성교회 사건은 교회법, 사회법적인 문제인데 마치 신사참배라는 종교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다. 

 

법원의 사회상규에 대한 판단

 

법적 접근에 자신이 없다보니 윤리적, 교리적, 종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일단 총회의 결의에 대해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교리적, 윤리적, 종교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정당한 행위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합목적적, 합리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그러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판단한 만큼 법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윤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였는데, 일부 반명성인들은 법적 판단을 윤리적 판단으로 왜곡하고 있다. 

 

음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음란'이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증거채택의 문제 

 

법원은 절차와 정당성, 채증법칙을 중시하고 있다. 위법한 증거, 전문증거는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위법한 증거, 독수독과 

 

형법에서 위법한 증거로서 독수독과 이론이 있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이론으로서 독이든 절차로서는 독이 있는 결과를 맺을 수 밖에 없어 위법한 증거는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본인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하여 먀약장사로 위장을 하는 것이나, 고문을 해서라도 사실을 토해내게끔 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들은 전문증거는 증거채택이 되지를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출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스토킹 범죄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들이 명성교회로 장소선정을 일임받은 부총회장에 대한 여성추문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증거는 하나도 없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두 명의 장로와 안수집사에게 팩트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소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모 장로도 자신도 팩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몰래 찍은 팩트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팩트가 있다한들 불법이다.      

 

특정인이나 아내의 불륜이나 외도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미행을 하거나 정사장면을 촬영하여 증거를 잡는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는 행위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채택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18조에 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탁명환 살해자 임홍천은 스토킹 범죄

 

탁명환을 살해한 임홍천은 탁명환을 계속 미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요사이 같아서는 스토킹 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저는 탁명환의 『현대종교』 사무실이 그 건물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 우선 중간부분의 출입문에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채 5분도 되지않아 탁명환이 젊은 사람과 같이 나오더니 탁명환은 곧 들어가고 젊은 사람은 차를 손보고 있어 곧 탁명환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탁명환이 다시 나오자 젊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탁명환이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 차로 달려가 탁명환의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탁명환이 조수석에 타니 차가 출발을 하였는데 탁명환이 탄 차는 마치 누가 미행을 하는 것을 따돌리려는 듯 똑바로 가지를 않고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반복해 가며 진행하다가 포장마차가 많은 시장 골목길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차를 세우고 어딘가를 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탁명환이 운전을 하여 프라자 빌딩 앞에 차를 세우고 젊은 사람은 차에서 내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장에도 미행을 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 즉시 자신의 차로 되돌아가 뒤따라 출발하여 위 승용차를 미행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같은 구(區) 중화3동 307-1 소재 태릉시장 입구의 제일플라자빌딩 앞에 잠시 정차하여 위 ○○○은 내리고 위 탁명환 혼자 차를 운전하다가 하차하여 부근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는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묵2동 249-2 소재 중랑경찰서 앞 노상에 이르러 성명 미상의 30대 여자를 조수석에 태워 같은 구 중화 2동 326-33 소재 4층 건물의 2층에 있는 중국음식점 대왕각으로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나와 차를 운전하여 1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중화3동 332-28 앞 고수부지의 외진 곳으로 가서는 차를 세우고 위 여자와 함께 뚝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포옹을 하고 애무하는 것을 보게 되자 소위 이단 사이비종교를 척결한다는 의로운 사명감은 동인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할 뿐 사실은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이라는 생각에 동인을 살해할 뜻을 더욱 굳히고.... "

 

남을 미행하는 스토킹범죄는 불법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이전에는 가능했을는지 모르나 지금은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사생활보호법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몰래 카메라나 몰래 미행으로 남의 불륜을 추적하다가 증거를 내 놓은 순간 위법한 증거로서 오히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하여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즉 아내나 남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불륜을 추적하고자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은 형사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징역 3년 이하, 혹은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되고,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는 행위도 도청으로서 처벌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의하면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제는 옛날처럼 고문을 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게 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되는 시대는 지났다. 법원은 절차와 과정상에 위법성의 여부에 촛점을 두고 있다.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아무리 불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한들, 오히려 위법한 증거를 채취한 사람은 사생활침해죄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징역선고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증거라고 해서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다음의 대법원판례는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를 중시하고, 사생활의 정보를 미행, 망원촬영하는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사회상규나 윤리에 대한 법적 가치는 개인들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법적 가치를 갖고 판단하였는데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사참배라는 종교적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법에 대해 몰지각하거나 법을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몰가치적인 행위이다. 

 

교수들의 법적 판단의 몰이해 

 

더군다나 대학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법적 가치를 종교적 가치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은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몰이해에서 오는 행위이다. 

 

또한 특정목사에 대한 스토커식 접근을 하여 증거 운운하는 것도 형법적. 민법적으로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더는 전문증거나 위법한 증거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소문을 내어 추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짜뉴스이거나 불법뉴스일 것이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팩트는 더이상 팩트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108회 총회를 맞이하여 더는 법적 가치를 종교적 가치로 해석하지 말고, 위법한 증거와 전문증거를 정상적인 증거로 채택해서도 안될 것이다.

 

법적 가치를 종교적 윤리적 가치로 해석하는 것도 불법이고, 위법한 증거와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채증법칙의 위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제 총대들은 법적 판단과 종교적 판단, 위법증거와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를 판단해서 소문이나 선동에 속지말고 보다 성숙한 판단을 하는 법적 총대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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