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times.net/4816 (예장통합 교단에도 제3 김대업(지형은), 제4 김대업(최삼경) 출현) http://lawtimes.net/4803 (양기치 늙은이가 된 최삼경) http://lawtimes.net/4811 (각종 학교 출신자들. 이력허위기재) http://lawtimes.net/4801 (김의식 목사, 박사논문과 번역책) http://lawtimes.net/4795 (최삼경, 8가지 의혹 밝혀야)
한국 개신교계에 침투한 김대업의 정령으로 가짜뉴스와 가짜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이수영, 주승중, 지형은 김지철, 최삼경, 장신대 학생들, 장신대 교수들 등에 김대업의 정령이 들어감으로 인해 유포되고 있다.
그들은 신사참배와 목회승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신사참배는 신조와 신앙의 문제이고, 목회승계는 교회행정과 윤리의 문제이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의 목회승계 수습의 재판결정을 신사참배결정으로 몰아가는 것 조차가 가짜 뉴스이다. 교회법의 문제를 신조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
신사참배 결정
신사참배의 명분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지 않고 단지 국가의식에 불과하기때문에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고 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속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소하 13년 9월 10일)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가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我等은 神社는 宗敎가 아니고 基督敎의 敎理에 違反하지 않는 本意를 이해하고 神社參拜가 애국적 國家儀式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神社參拜를 率先 勵行하고 속히 國民精神總動員에 참가하여 非常時局하에서 총후 皇國臣民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소하13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홍택기
부회장과(임원대표) 각 노회장으로 (회원대표) 본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동 12시에 이인식씨 기도하고 회장이 정회하다
신도침례도 하였다.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은 1922년에 어느정도 틀이 완성되었고, 교리법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
1938년에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교단의 신앙고백으로서 채택되어 있었다.
명성교회 수습안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습안을 결의했다. 수습안은 교회정치편에 있는 행정상의 문제였다. 이 수습안은 법원도 인정했다.
103회 재판국 결정, 101 102, 103 헌법위원회 해석의 결정이 제각기 나옴으로 교회법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104회에서는 1,142명이 표결하여 1,011명 표로 가결됨으로 인해 압도적으로 수습하기로 결정을 했다.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 2심 법원은 "교단헌법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총회에 있는 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 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인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개신교 김대업파
개신교 김대업파들은 대형교회 목사, 장신대 교수, 학생들에게서 골고루 나타난다.
이수영
98회 총회시 세습방지법을 입법하는데 앞장섰던 이수영 전새문안교회 목사는 서울노회 은퇴목사들이 올린 카톡방에서 7인 수습안에 대한 표결이 신사참배 결의 이후 가장 수치스런 결정이라고 했다.
"명성집단(차마 교회라고 부르기 민망하여 그렇게 부르는지 오래입니다)의 세습과 관련하여 이번 총회가 내린 결정은 신사참배 결의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때는 외세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고 이번에는 돈의 위세에 굴복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이 교단에 소속된 목사라는 것이 오늘처럼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주승중
주승중목사도 2018. 8. 2. 인천주안장로교회 설교에서 명성교회손을 들어준 총회재판국의 결정은 신사참배적 결정이라고 했다.
안인웅 장신대 총학생회장
총회회관앞에서 시위하는 안인웅 장신대 총학생회장은 재판국의 결정은 신사참배 이후 가장 치욕스런 결정이라고 했다.
한목협 회장 지형은 목사
지난 2023. 8. 11자 CBS 논평에서 전 기독교대한성결교단 총회장이자 현 한목협 대표회장인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예장 통합 총회 장소와 관련하여 "명성교회 문제에 관한 총회의 갈지자 행보와 교단 헌법을 '잠재(潛在)시킨 처사'가 신사참배의 죄와 같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는 논조로 발언했다.
김운용, 김지철, 옥성득, 이수영, 주승중, 최삼경도 목회승계는 제2의 신사참배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김대업파들은 명성교회가 맘모니즘이라고 주장을 한다. 즉 돈을 세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김지철목사가 맘모니즘에 빠졌다고 고발을 한다.
개신교 김대업파들의 논리에 의하면 총회,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신사참배의 결정에 동의한 셈이 되는 것이다. 가짜뉴스인 것이다. 이들은 가짜의 논리, 가짜뉴스로 민중과 학생들을 선동한다.
논리학과 법학적 관점
논리학의 오류론과 법해석의 관점으로 볼 때 대부분 가짜뉴스, 가짜논리, 가짜 해석임이 드러난다.
논리학상 유추의 오류
논리학의 오류론중에서 유추해석의 오류는 부당하게 적용된 유추에 의해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말한다. 즉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이다.
이는 관계의 유사성에 빗대어 내리는 추리인데 오류를 범할 경우가 많이 있다. 유사성이 없는 측면까지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비유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오류이다.
두 개의 개념, 물건, 사건 등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더라도, 둘 사이에 특정 성질 (유추를 통해 도달하려는 결론)이 공유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테면 컴퓨터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컴퓨터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것이다"고 판단하면 이는 부당한 비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비교를 함으로 논리학상 유추의 오류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 김대업파들은 명성교회에 관한한 가짜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신사참배와 목회승계는 처음부터 비교대상이 안되었다.
법학상 유추해석의 금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회법상 교회정치와 관련한 목회승계에 대한 것을 신조와 관련한 신사참배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정치와 신조는 다르기 때문이다.
교회정치는 행정상의 문제이고, 신사참배는 교리상의 문제이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목회승계를 신사참배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다.
법은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서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
논리학적으로 신조와 교회 행정상의 문제를 비교하고, 법학적으로 목회승계를 신조와 관련된 신사참배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명성교회 목회승계건은 총회에서 수습을 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대법원까지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부당비교, 유추해석의 확장까지 간다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신사참배를 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04회, 105회 수습결의에 참석한 총대들 역시 신사참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논리학의 오류론상 유추의 오류, 법학상 유추해석의 금지들을 벗어나면 총회와 법원은 신사참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학과 법학은 유추해석의 오류, 유추해석의 금지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짜뉴스, 가짜논리, 가짜해석을 하는 개신교판 김대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업의 정령이 개신교에까지 전이되어 교수들, 대형교회 목사들, 학생들이 논리학과 법학의 유추해석의 오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김의식목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해석과 주장도 법리상 채증법칙과 전문증거의 법칙을 위배한 가짜주장들이다.
그들은 기독교안에 침투한 김대업의 정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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