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尹美香, 1964.10.23.~) 의원은 1992년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과 정대협 상임대표를 거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지난 2월 10일, 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 윤 의원이 최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즉 윤 의원이 조총련 동경본부가 9월 1일 동경 시내에서 개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경본부 추모회’에 참석한 일이 그러하다.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7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대리인격인 조총련이 반국가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2008년 대법원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출처: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은 물론 조총련도 반국가단체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총련은 일본의 또다른 북한이다.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조총련의 미혹에 속아 북송되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인권유린의 참혹한 삶을 겪고 있음은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행위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기본정신과 법질서를 무시한 처사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대리인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이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신학도였다는 사실에 기독교인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더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재일민단은 9월 4일 담화문에서 “우리는 즉각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탄하고, 우리 당국은 반국가적 세력과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그날 조총련이 주도하는 추도회에 한국 국회의원 공무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것은 한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아니 물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따라서 기독언론인협회 일동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명예를 땅바닥에 처박은 윤미향 의원에게 자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신앙양심을 깊이 통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특히 신학교가 제2의 윤미향 의원과 같은 인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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