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이 일본 조총련이 주최한 깐도대지진 조선인학살 도꾜동포추도 모임에 참석하여 논란이 많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이 조총련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판단
종전의 ○○○이 북한 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되었다가 1989.2.12. 그 단체 구성원들이 이를 개편하면서,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 아무런 실체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며 그 시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출처: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북한 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된 종전의 ○○○(○○○○○○○○○○○○○○ 일본본부)이 1989.2.12. 명칭만을 △△△△△△△△(△△△)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라 할 것인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비록 △△△ 주요 간부들의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위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겨난 것이 아니니 위 단체를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간부에게 집살 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재일교포에게 그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출처: 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548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총련은 어떤 단체인가?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약칭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한 소속감을 갖는 재일 조선인의 단체이다. 그러나 반국가단체이다.
일본 내의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이다. 련합회는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모든 재일 조선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명칭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약칭이다.
한국에서는 조총련(朝總聯)이라고 부르며, 북한에서는 조선총련, 총련이라고 부른다. 재일 조선인 중 좌익 계열이 세운 단체이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국으로 여기고, 따라서 북한식 표기법대로 북한을 공화국,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총련은 중국에게 우호적인 경우들도 매우 많은 단체이다.
기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었고, 초대의장은 한덕수(韓德銖)이다. '재일본조선인상공인동맹'과 '재일본조선인노동자동맹', '재일본조선인민주여성동맹' 등의 각 소수의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재일본조선인인권위원회'와 '재일본조선인평화통일위원회' 같은 시민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가 수십여 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회는 고고학계의 전문학자들이 결성한 '고고학자동맹'과 '사회과학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들과 교류를 맺고 있다.
총련에서는 각 단체들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발행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는 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하고 있다. 사실상 주일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한다.
현재 일본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미수교 상태이며, 조총련 중앙본부가 비자와 여권 발행 업무를 하고 있다.
윤미향의 처벌 여부
한국 국내에서 출생한 한국 국적자가 통일부의 허가 없이 일본의 조총련 및 관련 기관(조선학교 등)을 방문하면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므로 윤미향 의원도 보안법으로 처벌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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