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자 CBS 논평에서 전 기독교대한성결교단 총회장이자 현 한목협 대표회장인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예장 통합 총회 장소와 관련하여 "명성교회 문제에 관한 총회의 갈지자 행보와 교단 헌법을 '잠재(潛在)시킨 처사'가 신사참배의 죄와 같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는 논조로 발언했다.
지 목사는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앞장선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 물론 해방 후 남부총회에서 회개하고 각 노회, 교회, 혹은 개인이 참회했다 하여도 성문화된 기록은 없다.
더욱이 이번 총회는 남북 합석 총회니만큼 반드시 이것을 청산하고 지나가야겠다.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온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뒤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직을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더구나 세습 관련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며 예장 통합 총회 장소 결정을 신사참배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지 목사의 논평을 요약하면 아들의 승계는 신사참배와 버금가는 죄악이며, 신사참배를 한 교회에서 총회를 하기로 결정한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 목사의 이같은 주장을 살펴보면 그의 인식에 큰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 목사가 CBS라는 공영 방송을 통해 발언한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기독언론인협회는 다음과 같이 지형은 목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지형은 목사는 교리와 교회법을 혼돈했다.
신사참배는 교리의 문제이고, 목회승계는 교회법의 문제이다. 교리는 가치의 영역이고 교회법은 사실의 영역이다. 지 목사는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혼동한 나머지 논리학적으로 유추의 오류를 범했다.
유추의 오류(잘못된 유비논증)란 부당하게 적용된 비유에 의해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한다. 신사참배와 명성교회의 승계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형은 목사는 신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사참배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강요한 것으로서, 신사는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 Shintoism)의 사원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백제나 고구려의 조상신도 모셔놓은 곳이다. 일제는 한일합방 후 신사사원규칙을 발표하고, 서울에 조선 신궁을 세우는 한편, 각 지방에 신사를 세웠다.
신사는 신도(神道)의 사원이다. 일제는 천황의 선조를 신사에 두어 천황의 가문을 신격화하고, 동시에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식민지를 동화시키고 군국주의 침략 정책을 실행하는 근거로도 사용했다.
조선총독부의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는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강화되었고,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신사를 중심으로 애국반을 편성했으며,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 신민 서사(皇國臣民誓詞) 제창 등을 강요하고 감시했다.
이처럼 신사참배는 일제의 천황을 신으로 참배하는 제도로서 식민지를 동화시키고, 군국주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인 종교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종교의식을 명성교회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논리학적으로 유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형은 목사는 성결교단 총회장 출신으로서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비판을 가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승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통합 총회 총대들의 결정에 비판을 가했다.
명성교회 승계사건은 명성교회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승소했을 뿐 아니라 통합 교단에서도 총대들 3/4 이상이 수습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여 수습위원회의 협약을 통하여 모든 분쟁사항이 정리된 상태이다.
중요한 것은 통합 교단이 헌법 정치편 2조에서 교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교단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보다는 교인의 자유와 기본권인 선거권을 중시하는 교회의 자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명성교회를 수습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교회의 자율권을 중시하여 명성교회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사회법이나 예장 통합 총회 헌법 모두 교회의 자율권이 매우 중요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회 장소에 관해서도 예장 통합 107회 총회가 부총회장에게 장소선정을 일임한 만큼, 장소선정은 부총회장의 위임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부총회장의 총회 장소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제주노회장 송정훈목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장소 선정 건의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
내용: 총회장소를 명성교회(김하나목사 시무)로 건의하니 총회장소 선정에 참조해달라는 것임."(107회 총회록)
김의식 부총회장은 107회 총대들로부터 차기 총회 장소선정건의 검토를 일임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장소를 선정해서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결의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은 목사는 신사참배에 비유하면서까지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 비판적 논평을 했다.
이는 지형은 목사의 의도가 어떠하든 성결교단 총회장 출신인 지 목사가 타 교단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비판을 가한 형국이며, 더욱이 C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논평한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지형은 목사가 논평에 사용된 논리적 잣대나 종교적 잣대를 지 목사에게 들이대 이런 유추를 한 번 해보겠다.
지형은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성락성결교회의 성락이라는 이름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故 김기동 목사(성락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은 이름이 아닌지, 지 목사의 이단성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CBS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BS는 공영방송이다. 그런데 교회법과 윤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장로교의 교회의 자유라는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를 통해 논평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도 CBS 논평에 대해 결코 침묵해선 안될 것이다. 지형은 목사와 CBS, 그리고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바이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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