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총회, 총회장소 선정 부총회장에게 일임

총회장소선정은 임원회의 배타적인 권한

편집인 | 입력 : 2023/08/18 [05:51] | 조회수: 640

 

  명성교회

 

최근 서명까지 하면서 명성교회의 총회장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2023년 8월 14일, '총회를 사랑하고 제108회 총회를 우려하는 총대와 목회자 일동'이라는 사람들이 '제108 총회 개최 장소의 변경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총회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의식 부총회장이의 독단이 총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우리 교단총회는 부총회장에게 이런 독재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총회를 심기겠다는 것인지 명성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조차 의심받게 뒬 것입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독선으로 명성교회 총회개최를 강행하여 교단혼란을 야기한 총회임원회외 부총회장은 사과하고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고 했다. 

 

 

 

교회법적인 판단  

 

교단헌법 12장 총회에 의하면 총회장은 총회개최 2개월 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집공고는 총회장이 헌법 88조와 총회규칙 40조에 입각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교단헌법(정치편)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3.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17.] 

 

총회규정집

 

제40조 (총회)1. 총회는 매년 9월 중으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총회의 기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후 6시 전에 폐회 한다.

3.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류명모목사나 이순창 목사는 이러한 조항에 입각하여 총회소집공고를 냈다 

 

  



 

  



이처럼 총회장소는 부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총회장의 선정의견을 받아들여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부총회장은 총회장이 장소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불과하다. 총회규정집 8조에 의하면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돕는다고 되어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1) 총회장은 임기(1년)동안 상근으로 봉사(무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장 재임기간은 시무교회에서 안식년에 준하는 휴무로 하고, 제반 상근 비용은 시무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총회결의

 

총회규정집에 의하면 총회장소는 총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는 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총회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부총회장은 검토하고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107회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장소 선정에 대해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였다. 김의식목사에게 장소선정 검토를 일임한 것이다.  

 

제주노회장 송정훈목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장소 선정 건의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 

내용: 총회장소를 명성교회(김하나목사 시무)로 건의하니 총회장소 선정에 참조해달라는 것임."(107회 총회록)  

 

107회 총회록


목사부총회장은 총회장소 선정에 대해서 총회로부터 일임을 받았다. 총회장소 선정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부총회장이 갖고 있다.

이미 총회가 헌법대로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김의식 부총회장에게 일임을 하였기 때문에  김의식목사가 특정장소를 선정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독선으로 명성교회 총회개최를 강행하여 교단혼란을 야기한 총회임원회외 부총회장은 사과하고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고 한 내용은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를 벗어난 것이다. 

 

총회장이 회의 소집권한이 있다는 것은 일시와 장소까지 선정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도 회의를 소집하면 반드시 일시와 장소, 안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 소집을 하면 반드시 회장이나 대표가 장소와 일시, 안건을 언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소선정은 회장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우리 교단총회는 부총회장에게 이런 독재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총회를 섬기겠다는 것인지 명성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조차 의심받게 뒬 것입니다"고 한 것은 정서적인 표현이지 법적인 표현은 아닌 것이다. 

 

결론

 

요약하면 107회 총회가 부총회장에게 장소선정을 일임한 만큼, 장소선정은 부총회장의 위임받은 사안아기 때문에 더이상 부총회장의 총회장소 선정에 대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대의정치이다. 장로교는 대의정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단이다. 총회에서 결의되지 못한 부분들은 총회임원회에게 위임을 한다. 

 

그러므로 총회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총회임원들의 배타적인 권한으로 임원들은 총대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결의할 뿐이다.

 

김의식부총회장은 107회 총대들로부터 차기 총회 장소선정건의 검토를 일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선정해서 총회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의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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