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전재홍목사 취임식 가져

편집인 | 입력 : 2023/08/14 [18:17] | 조회수: 794

 


새봉천교회는 2023. 8. 13. 교회창립 57주년 기념으로 전재홍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총회재판국은 "2019년 12월 10일 이후 원고들을 배제한 당회 결의및 모든 새봉천교회 당회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며 관악노회 송유광목사에 대해서 임시당히장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백남주, 이성광, 강해성, 오상근, 윤상용 장로를 배제한 상태에서 조인훈목사측의 일부 장로들만 참석시킨 당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2019년 12월 10일 이후 원고들을 배제한 당회 결의및 모든 새봉천교회 당회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107회 재판국

 

104회 총회재판국도 윤상용 등 3명의 장로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당회의 결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104회 재판국

 

 

헌법위도 이들의 당회원권을 인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관악노회는 세 장로를 배제하고 조인훈측 장로들만 결의를 하여 이종운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그러나 새봉천교회 장로들은 다시 이종운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2의 송유광목사 사건이다.  이종운목사가 무효가 되면 허준 목사의 청빙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러한 와중에 이종운목사는 주님의 교회 부목사인 허준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임했다. 

 

  

 

현재 새봉천교회는 조인훈목사측은 본당을 장악하고 주님의 교회 출신 허준목사를 청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조인훈반대측(원래 봉천교회)은 송유광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불법적으로 되면서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결의한 박웅철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전재홍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전재홍목사는 이미 과거에도 당회가 결의하여 청빙이 된 상태였지만 갑자기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여 조인훈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사역을 하지 못하였다.

 

세광교회와 봉천교회도 현재는 합병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 합병시에는 양측이 합해서 약 400여 명이되었지만 현재는 양측히 합쳐도 100여명도 되지 않는 상태. 

 

  

 

 

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여 조인훈목사 장인장모가 사망하면서 조목사는 돌연 사임을 하여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그러한 와중에 관악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무효가 되면서 새봉천교회는 이번에 전재홍목사를 재청빙하게 된 것이다. 

 

현재 봉천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본당에서는 조인훈목사는 떠났어도 잔존 친인척들과 전세광교회 출신들이 주도가 되어 막판 뒤집기를 하고 있지만 모두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에서 패소한 상태라 계속 버티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023. 8. 24. 마지막 총회재판국에서 관악노회가 파송한 이종운 임시당회장파송이 무효가 되면 허준목사도 무효가 되어 불법보감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조인훈목사측 교인들은 결국 떠나거나 잔존해도 더이상 교회당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장악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악노회와 직건 일부 총회재판국원들(박귀환, 강흔성, 김준호목사 등)이 파행을 해서라도 조인훈측을 밀어주려고 하였지만 조인훈목사가 사임을 하고 떠난 상태에서 세광교회측은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http://lawtimes.net/4756

새봉천교회건 재심재판국, 두번째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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