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회 기소위, 위탁재판청원은 당회서기 날인이 있어야

시찰장은 치뢰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재판청원할 수 없어

편집인 | 입력 : 2023/07/31 [07:24] | 조회수: 1050

 

교단헌법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에 의하면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탁재판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서기의 날인을 파악하지 않고,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넘겼다.

위탁재판청원은 치리회장과 치리회 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만일 노회가 총회의 위탁재판을 청원한다면 노회장과 노회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시찰장은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찰장의 날인으로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은 장로교 정신과 교단헌법에 맞지 않는다.

 

 


영어로 시찰은 지역을 뜻하는 region 개념이다. 시찰장은 rigional moderator 이다. 치리회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장의 날인을 갖고서 치리회장처럼 위탁재판을 청원하는 것은 장로교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는 치리회 교파이다. 시찰은 지역개념이며 치리회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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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서기를대신해?시찰장이??? 웃기네 23/08/15 [09:42]
당회장과 당회서기의싸인이필요한곳에 뭔?시찰장????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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