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신앙유산답사기(거창1)

편집인 | 입력 : 2023/03/10 [05:49] | 조회수: 552

나의 신앙유산답사기(진주1)

나의 신앙유산답사기(진주2) 

나의 신앙유산답사기(진주3)

나의 신앙유산답사기(진주4)

나의 신앙유산답사기(거제1) 

나의 신앙유산답사기(거제2)

 나의 신앙유산답사기 (통영1)

 나의 신앙유산답기(통영2)

 나의 신앙유산답사기(남해1)

 나의 신앙유산답사기(남해2)

 나의 신앙유산답사기(부산1)

 나의 신앙유산답사기(부산2)

 나의 신앙유산답사기(부산3)

 나의 신앙유산답사기(부산4)

 

거창의 지리적 위치 

 

거창은 경상남도 서북부에 있는 인구 6만여 명이 살고 있는 군이다. 

 

  

  

거창을 일컬어 ‘고산천국(高山天國)의 고장’이라고도 한다.  지리산과 가야산 덕유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중심에 있어 해발 1000m 이상의 명산 23개가 군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거창은 경남 서북부의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산에 둘러싸인 산간분지 지역이며 동쪽으로 합천군, 북쪽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및 성주군, 전라북도 무주군, 남쪽으로 산청군, 서쪽으로 함양군 및 전라북도 장수군과 연결된다.

 

거창의 역사

 

거창은 신라시대에는 자야라고 하였고 거타(居陀) 또는 거열(居烈)이라 칭하였다가, 경덕왕  16년(757년)거창군이라 칭하였다. 때 고려시대에는 협주에 속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창현, 거창현, 거창군 거창현으로 개칭되었다. 

 

거창의 어원

 

거창은 ‘살 거(居)’에 ‘창성할 창(昌)’에서 온 것으로 살기에 창성한 곳이다.

 

 

 

크게 일어날 밝은 곳, 매우 넓은 들, 넓은 벌판, 즉 넓고 큰 밝은 들이란 뜻에서 거열(居烈), 거타(居陀), 아림(娥林)이란 옛 지명도 있다. 모두가 ‘크고 넓은 들판’이란 의미다.

 

전체 면적 중에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산악 지역이지만, 거창나들목을 빠져나오면 곧바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산과 평야가 어우러져 있다. 

 

  

교통

 

서울에서 거창을 가고자 한다면 대전통영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들어서면 된다. 

 

 

 

거창양민학살(1951, 2월)

 

거창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거창 양민학살이다.

 

  

 

6.25 전쟁시 군인들이 좌익을 소탕한다는 빌미아래 죄없는 양민들까지 인공청소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광주사태에서도 발생한다. 군인들은 명분과 총칼만 주어지면 동족의식과 상관없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은사가 있다. 

 

이념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죄없는 양민들까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이념의 역사가 오늘까지 행해지고 총칼없는 이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광화문과 남대문에서는 죄우익의 이념대결이 펼져지고 있다.

 

  

 

  


거창양민학살도 이념의 희생 사건이다. 노근리 사태, 제주 4.3 사태, 5.18 광주사태도 그렇듯이 힘없는 양민들만 죽어간다. 1946년 -1953년까지는 좌우익의 치열한 투쟁의 기간이었다.

1946. 10월 대구 폭동, 1948년 제주 4.3 사건, 1948, 11월 여순반란사건, 1950-53년의 6.25 전쟁은 모두 좌우익의 대결이다. 거창사건은 이러한 사건의 희생물이다.     

 

  

 

 

거창은 피비린내 나는 곳

 

거창은 살기에 창성한 곳이 아니라 살기에 피비린내 나는 곳이었다. 1951년 2월 9-11까지 사흘 동안 지리산 인근의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719명이 한꺼번에 학살되었다.

11연대는 2월 9일, 청연마을 주민 84명 학살, 2월 10일 탄광골 주민 100여명, 2월 11일 박산골 주민 517명을 학살했다. 

 

 

 

 

 11사단 9 연대 3대대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다. 

 

민간인 대량학살은 11사단이 주축

 

민간인 대량학살은 주로 11시단에 의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이루어 졌다. 

 

제20연대 주로 호남지역을 담당했다. 제1대대는 담양, 곡성, 전북 순창 등을 담당했고, 제2대대는 장성을 중심으로 함평, 영광, 전북 고창 등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3대대는 1950년 10월 중순 목포와 무안을 거쳐 함평, 영광 등을 수복하고 화순에 주둔하여 토벌작전을 벌였다. 9연대는 경남지역을 담당했다. 

 

  

 

11사단 산하의 9연대장은 김희준 대령(1951. 1. 22 이전)과 오익경 중령(1951. 1. 23 이후), 제13연대장은 유흥수 대령(1950. 11. 6 이전)과 최석용 대령(1950. 11. 7 이후), 제20연대장은 박기병 대령(1950. 9. 25~1951. 2. 28)과 박원근 중령(1951. 3. 1 이후) 등이 맡았다.

 

  

 

양민학살은 9연대장 오익경과 3대대장 한동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오익경은 명령했고 한동석은 실천했다. 법원에서는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사면해 주었다. 오히려 억울하게 죽어간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거창 국회의원인 신중목의원이 1951년 3. 29일 국회에서 폭로하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학살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다. 

 

  

 

  1951년 2월 9일, 11일 거창양민학살



 

 

  

 

  

 

  총탄 흔적

 

  

빨치산들이 거창 신원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 10여명을 살해하니, 이에 대한 보복으로 11연대는 무차별적으로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9연대장 오익경은 작전명령을 내렸고, 3대대장 한동석은 신원군으로 진격하여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을 했다. 

 

 

이러한 학살은 견벽청야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싹쓸이 정책이었다.

 

견벽청야(堅壁淸野)

 

  

견벽청야는 벽을 튼튼히 하고 들을 깨끗이 한다는 말이다. 견벽청야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어전술의 하나로, 성벽의 수비를 견고히 하고 들의 작물을 거두거나 가옥을 철거하여 쳐들어오는 적에게 양식이나 쉴 곳을 없앰으로써 타격을 입히는 전법이다.

 

원래 이  고사성어는 인간이 안과 밖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생각하여,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게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여 준비한다는 의미로도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이 고사성어를 역으로 이용하였다. 일제가 항일 독립군을 토벌할 때 집단 부락을 만들어 농민들을 강제로 몰아넣고 주변에 한 채의 집도 없게 하여 독립군과 주민과의 연계를 끊어 보려고 하기도 했다.  

 

거창학살은 견벽청야의 정신을 갖고 자행되었다. 빨치산 토벌을 위해 창설된 육군 11사단의 최덕신은 일제의 견벽청야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결국 최덕신은 월북헸다. 훗날 그의 동생도 월북했다. 

 

 1951년 2월 벌어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이른바 ‘공비는 고기, 주민은 물’이라며 공비토벌작전을 주도한 11 사단장 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명령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최덕신은 70년대 후반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86 년 북한으로 귀국해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최덕신은 박정희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의 작전은 견벽청야였다. 

 

  

 그야말로 승인된 학살이었다. 

 

 

이처럼 거창의 작전명령은 양민을 쓱쓸이 한다는 인공청소작전이었다.

 

 

김희준, 오익경, 박기병 연대장과 거창사건 관련자인 9연대 3대대장 한동석 등은 일본군 출신이거나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에서 토벌작전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11사단의 경우, 창설 목적에 맞게 사단장을 비롯하여 연대장, 대대장 등의 고위지휘관들이 모두 일제시기와 해방 후 남한에서 토벌작전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광주사태 양민의 학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군인들은 총칼만 주어지면 같은 민족도 살해하곤 하였다.

당시로서는 전쟁중인데다가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의식이 없었다. 야인시대는 총 칼의 힘이 최고였다. 

 

훗날 청야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청야는 들을 맑게 한다는 싹쓸이 정책이다. 

 

  

 

 

  

 

 

 

  

 

  


그러나 그 당시 시체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살아서 증언을 했다. 

 

  

 

 

 

  

 

  

 

  

 

  

 

  

 

  

  

 

  

 

  

 

  

 

1951년 7월 27일 대구 고등군법회의는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편집인



  

 

확정판결 : 1951년 12월 16일 , 대구고등군법회의 제1호 법정

 

판결문

 

공비토벌은 애국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국군(國軍)작전의 개기투항(揭旗投降)하는 적군은 의법(依法)처우하는 전장도의(戰場道義)를 소홀하여 즉결처분이라는 국법명령(國法命令)을 부하 군대에 하달함으로서 천부된 인권(人權)을 유린하였으며 의명행동(依命行動)한 부대장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 범위를 이탈하였다. 평소에 교육과 감독의 불충분으로 이와같은 불상사를 초래케 됨은 유감 천만이다.

 

비도(非道)를 책하고 정도(正道)를 명시함은 군대통사(軍隊統師)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건군정신(建軍精神)에 배리되어 군기의 근본을 파괴하고 국군(國軍)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 방침을 실천하는 부대장은 상부의 착오된 방침 정신을 악용하여 사태를 가일층 악하게 하였다. 수명(受命) 감행하는 군통사(軍統師)의 특수성과 명령의 존엄성에 비추어 책임의 귀추를 논함이 초점의 하나이다. 명령권자로 불법한 명령지시를 하달한데 대하여 이에 책임과 동시 수명(受命)감행자로서 각각 상부의 명령지시의 범위를 이탈한 책임을 피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범행에 대한 책임의 분과가 아니라 각이한 행동에 대한 각자의 책임소재를 구명한 것이다. 본 군법(軍法)회의는 피고 등이 멸공전에서 발휘한 거대한 전공을 시인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논의되는 당 파적 또는 감정적 해결을 초월하여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국군(國軍) 근 본사명과 배치되는 범죄 사실의 중요성과 명맥 일관한 군대(軍隊) 통수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군사병화(國軍私兵化)에 대한 일대경종이 되기를 기원하며 법치국가(法治國家)의 권위와 건전한 국군(國軍)발전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자에 주문(主文)과 같이 판정판결함.

  

9연대 3대대장 한동석 등은 일본군 출신이거나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에서 토벌작전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사면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들은 대부분 사면을 받았다. 힘없이 죽은 사람만 억울했다.  

 

 

  

 



 

 

 

거창양민학살은 사실관계가 유튜브 영상으로 잘 나타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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