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회는 제2의 서울 남노회이다. 한 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에 대해 비판의 돌을 던지고 있다.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국조차를 만들지 않았다. 이는 치리회를 토대로 구성되는 장로교단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다. 장로교 정치 원리의 제 6조는 권징이다. 강남노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장로교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제6조 권징
강남노회가 재판국과 헌법위가 불법재판과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떠들기 전에 먼저 본인들부터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강남노회의 문제는 교단의 법보다 노회의 결의와 사회법정의 판결을 앞세우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참조하여 법리적 판단을 했다. 아무리 강남노회가 결의했다고 한들, 그것이 교단헌법에 벗어난 결정이면 원천무효인 것이다.
서울교회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박노철 vs 이종윤, 안식년 준수, 재신임,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박노철목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박노철목사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전입교육을 졸업한 것이고, 통합교단과 상관없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이다. "아무리 총신대학원 졸업이라고 우겨도 출신학교는 미국 신학원(웨스트민스터) "이다. "아무리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것과 같다. 강남노회가 아무리 자기네 결의가 맞다고 우겨도 법은 교단의 것이다.
먼저 강남노회 추천에 대한 문제이다.
강남노회는 박노철목사를 이명허락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유는 박노철목사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교단목사, 특히 합동교단의 목사가 예장통합교단으로 이명하려면 반드시 총신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교단헌법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1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강남노회는 교단전입교육을 위한 1년 편목과정을 졸업자로 판단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총회석상에서 최성욱목사는 편목졸업장을 보이면서 총신대학원졸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최목사가 전입교육과 졸업을 혼동한 것이다. 신학대학원졸업장이라면 총신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박목사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편입학한 것이 아니라 교단전입교육을 1년 받은 것이다. 강남노회는 총신대학원 졸업자와 전입교육자를 혼동한 것이다. 통합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총신대학원출신자들이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기재하지 않는다.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으로 한기총에서 이단정죄된 교리대왕 최삼경의 이력을 보더라도 장로회신학대학교 청목과정을 수료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외에 합동교단에서 왔지만 통합교단에서 이단으로 면직된 이문장목사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청목과정을 했지만 장로회신학대학원졸업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합동교단에서 온 두 사람이 한 명은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관에서 이단정죄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교단에서 이단정죄되었다. 그만큼 합동교단에서 온 사람들이 통합교단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두사람은 이력서는 제대로 썼다.
박노철목사도 교리대왕 최삼경목사처럼 이력서에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수료'라고 써야 했다. 교리대왕에게서 교리는 배울 필요가 없지만 이력서 쓰는 법은 배워야 했다. 박목사는 '총신대학원 M.Div 편입 89회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표기하였다.
전입교육졸업증명서 vs, 신대원 졸업증명서
최성욱목사는 박노철목사가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M.Div 졸업장이 아니라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단 전입교육졸업장이었다. M.Div 졸업이라면 총장의 직인이 찍혀야 했다. 그러나 교무지원처장의 직인이 찍힌 것이다. 전입교육졸업증명서였기 때문이다. 강남노회의 문제점은 전입교육졸업증명서를 M.Div 졸업증명서로 착각을 한 것이다.
제23조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미국에서 신학을 마친 사람이라면 위의 두 교단산하 직영신학교출신이라야 통합교단에 이명하여 사역을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통합교단과 상관없는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https://www.wts.edu/)는 교단이 제휴하는 PCUSA나 RCA 소속 직영신학대학원이 아니라 보수적인 PCA나 합동교단에서만 인정하는 신학교이다. 이 학교는 1929년에 메이첸이 프린스톤신학교에서 분리해 나간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이며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개혁신학과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교로서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과 코닐리어스 밴틸의 변증학으로 유명하다. 그 밖의 교수로는 스톤하우스, E. J. 영(E. J. Young), 존 머레이, 누슨, 딜라드, 그리고 리차드 게핀과 같은 복음주의교수들이 있었다. 특별히 페이스 신학교와 비브리칼 신학교 설립멤버 중 하나인 앨렌 멕크레이 박사가 초장기부터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쳤다.
한국의 많은 학자 중 박윤선 박사와 황성수박사를 비롯한 현재 국내 대학의 약 20명이상의 전 현직 총장들과 많은 신학교수들을 배출하였다. 1929~50년대에 박윤선, 김치선, 명신홍, 한태동, 한철하 박사 등이 졸업했으며, 1960년대에는 김의환, 손봉호, 김명혁, 박희천, 최낙재, 박형용, 정대현, 이종윤, 신성종, 한제호 박사를 배출했으며, 70년 부터는 옥한흠, 오덕교, 원종천 안명준, 김성원, 장재, 안승준, 이광희, 허주, 박노철, 박응규, 정승원, 유상섭, 이강택, 이정민, 김성환, 황규명, 권성수, 김정우, 김길성, 김재성, 오창록, 최순진, 김의환, 김인한, 손석태, 그 외에 수많은 한국의 복음주의적이거나 개혁신학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명예박사를 받은 한인으로는 박윤선, 옥한흠, 이종윤, 그리고 이원상이다. 박노철목사, 이종윤목사 모두 웨신 출신이다(위키피디아 참조).
이처럼 이 학교는 신학노선이 합동교단이나 개혁교단의 신학성향과 맞아 PCUSA 나 통합교단은 제휴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합동교단, 미국에서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와 개혁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이다.
두번째 장로회신학대학원의 문제이다.
장신대는 박노철목사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노회의 위탁에 따라 점검도 하지 않고 무작정 청목을 받은 것이다.
이제 강남노회는 불법의 돌을 교단으로 던지지 말고 상설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아 장로교 기본원칙(6조)을 준수하지 않는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강남노회는 지금까지 상설재판국을 설치하지 않는 불법을 저질러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재판을 해서 권징을 하고자 할 때는 임시재판국을 설치해서 권징처분을 한다. 강남노회가 지금까지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소망교회 때문이다.
김지철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힘없는 흥승철목사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임시재판국을 설치했다. 강남노회가 제2의 서울 남노회가 되어가고 있다. 노회가 한 명의 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적으로 불법을 하면서까지 총회재판국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남노회는 미국에서 온 전중식목사를, 강남노회는 미국에서 온 박노철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두 노회는 교단의 헌법위와 재판국 결정에 승복할 필요가 있다. 박노철목사의 핵심적인 문제는 안식년의 준수가 아니라 총신대학원을 정식으로 졸업하지 않고, 청목과목을 30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한데 있다.
이상인도 청빙무효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는 미국 미장로교단에서 목사고시를 위한 M.Div도 졸업하지 않고 목사고시 이수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채,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을 이수하고 자격이 있는 것 처럼 꾸몄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081§ion=sc72§ion2= 이상인은 시카고 장로회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단신학을 수학한 적이 없는 데 허위로 교단신학을 수학 것 처럼 모든 서류를 꾸몄다.
당시도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수강 대상자가 아님에도 마치 수강대상자인 것처럼 학인서를 떼 준 것이다. 이처럼 장신대가 항시 탈법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상인목사는 타교단 위탁교육과정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황형택, 방수성목사도 청빙무효
이외에 통합교단에서 황형택(강북제일), 방수성(시흥교회)목사가 교단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서류상, 사역상 하자가 있어서 위임목사 청빙무효판결을 받고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물러났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333
황형택은 시민권자의 문제, 2년 전임사역없이 안수를 받은 것, 이상인은 M.Div학위 없이 안수를 받은 것, 방수성은 과정을 마치지 않았는데 과정을 마친 것처럼 이력서에 기입하여 청빙무효가 된 것이다. 박노철목사 역시 이력서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것처럼 기재하고, 교단과 제휴가 안되는 신학교의 M.Div를 졸업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남노회와 박노철목사가 특별재심에서 승소하려면 박목사가 총신대학원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M.Div 졸업장과 30학점 청목이수학점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특별재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앞서간 목사들이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청빙무효가 되었다. 심지어 황형택이나 방수성목사같은 장신대학원 출신자들도 서류상 하자로 청빙무효되었다. 더군다나 장신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박노철목사는 말할 것도 없다. 강남노회가 떼를 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박노철목사와 관련 귀책사유는 1) 이력서를 잘못 표기한 박노철목사, 2)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후배라고 담임목사로 추천한 이종윤목사, 3) 교단과 학력을 검토하지 않고 이명허락을 한 강남노회, 4) 위탁교육생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청목으로 받아들인 장로회신학교, 5) 마지막으로 박목사의 이력과 학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위임목사로 청빙을 한 서울노회 교인들에게 있다. 총체적인 법의식의 부재가 오늘의 서울교회 사태를 만들었던 것이다.
총회재판국과 헌법위는 틀리지 않았다
늦게나마 이 사실을 지적한 총회재판국과 헌법위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별재심에서 강남노회가 승소를 하는 것은 사십일 금식기도를 해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강남노회나 박목사가 총신대학원 M.Div 졸업장과 청목이수 30학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노철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하려면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다시 입학하는 길 밖에 없다. 전입교육졸업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졸업을 통합교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노회는 박목사를 붙들지 말고 놓아주어야 한다.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법리의 문제를 정서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박목사 역시 현재의 약 1,000여명 이상 되는 교인을 잘 목회해서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
박노철목사, 타교단에서 사역 필요
굳이 정치적으로 거센 예장통합교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문장목사처럼 국제교단에 가입하거나 원래 사역을 했던 침례교단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장통합교단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자들이 한 명도 없다. 박목사와 통합교단이 신학성향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총신대학원 이나 합동출신자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
현재로서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목회활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 입김이 강한 통합교단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학연이나 지연도 별로 없고 신학성향도 맞지 않고 특별재심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강남노회도 재판국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을 내려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돌은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불법의 돌이기 때문이다.
박노철목사, 특별재심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아 <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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