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목사, 혹 떼려다 혹 붙여

김지철목사가 교단을 떠나야

기독공보 | 입력 : 2018/08/10 [06:18] | 조회수: 3345

 

김지철목사가 명성교회에 대한 서신을 뛰워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김지철목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지철목사는 당시 사역초기에 부목사에게 폭행을 당해 혹을 붙인 적이 있었다.  부목사한테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은퇴말년에 다시 혹을 붙이게 되었다. 알파도 혹이고, 오메가도 혹으로 끝났다.   

 

 

 

온라인상의 댓글을 보자. 한 사람은 김지철목사에게 자기 눈의 들보를 보라고 했다. 자기 눈에 들어간 혹을 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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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이전반대로 김지철목사는 학생들을 제적시킨 사람이라며 김삼환목사를 나무라는 것도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했다. 즉 김삼환목사의 혹을 비판하다가 자신의 혹이 더 큰 것인줄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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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은 김지철목사는 정부가 하는 일에는 비판적이 않으면서 명성교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단한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예언자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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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배 박사는 본인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 누구를 비판하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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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목사가 교단을 떠나야 한다 

김지철목사가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재판 이전에 써야 했다. 재판 후에 서신을 쓰는 것은 용기도 없는 자세이고 총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단사람이라면 재판에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재판이 법리에 벗어나고, 정치적, 물질적, 비법리적인 더러운 재판이라면 승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재판이 교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철차를 통한 재판이라면 승복해야 한다. 합법적인 재판에 승복하지 않으려면 김지철목사가 교단을 떠나야 한다. 

 

김지철목사는 명성교회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윤리적인 면으로 접근한다면 김지철목사 역시 모든 것을 남겨준 전임목회자에 대한 홀대와 배신 등 목회윤리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영빈빌라 사건도 물질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은퇴하면서 최근 자신과 친한 장신대 교수에게 교회를 넘겨준 것은 또다른 기득권윤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삼환목사의 기득권을 지적한다면 김지철목사의 교권의 기득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성교회를 지적한다면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해야 했다. 이는 이수영 목사, 주승종 목사도 마찬가지 이다. 모두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혈연의 기득권을 지적할 수있느냐는 것이다.

 

이수영, 김지철, 주승종목사도 지연, 학연, 혈연의 기득권을 누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주승종 목사가 가는 곳마다 한번도 보지도 못한 주기철목사를 언급하는 것은 혈연의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미 기득권을 누린 세 명의 목사들은 명성교회의 기득권을 지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배가부흥시켰거나 많은 학술 저서가 있으면 몰라도.   

 

교수들 역시 지연, 학연, 신분의 기득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김지철목사가  임성빈총장과 오랜 교분을 나누어왔다면 장신대 동성애와 관련, 임성빈총장의 문제점도 지적해야 했다. 동성애에 대한 늑장 대응,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학생징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야 했다.         

 

김지철목사는 소망교회를 통하여 억대 연봉과 장신대의 교수기득권을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더 큰 기득권으로 옮겨갔고, 교수시절 아카데믹한 신학 저서의 전무, 전임자 곽선희 목사에 대한 문전박대, 영빈빌라사건 등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않는 등, 목회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있어왔고, 상술했지만 최근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문화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신대 교수에게 기득권세습을 하게끔 하여 목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본인이 과연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망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여 한국교회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세습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가 축소되어 많은 신도들이 떠나가 목회은사가 없으며 영성과 논리성의 미약으로 설교의 포인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와중에 법의식의 부재로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 기본권이라는 본질적인 교회법적인 접근을 등한시 하고, 윤리적인 관점만 접근하여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장신대 교수출신이자 대형교회출신목사로서 민주주의 의식보다 근대 이전 유교시대에서나 가능했던 도덕윤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법보다 윤리와 도덕이 지배했던 전근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심의와 절차민주의이고, 합법적인 심의와 절차라면 소수는 다수의 법칙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김지철목사의 관점은 교회법보다는 윤리, 도덕을 중시하고, 교단의 특정인 결의보다는 교단밖 불특정 다수의 주장을 선택하고, 위임받은 재판국의 다수의 결정보다는 위임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에 관점을 두고 있다.  

 

김지철목사가 다수결과 최고 치리회의 결정, 위임받은 단체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치리회결정을 중시하는 장로교단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에서 8대7로 승리했다고 여기실 때에 명성교회와 함께 뒤로 물러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김지철목사야 말로 8대 7로 승리한 사실을 알면 교단 재판국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시민이자 교단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더이상 어설픈 윤리적 물타기가 교단에 존재해서는안된다.   

 

차라리 교단재판국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강남의 기득권 스타일 김지철목사가 교단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SBS, 소망교회 문제 다뤄

 빌라 7채 김지철목사의 사유화 논란

   

소망교회의 부동산 문제가 12. 21. 일 SBS 저녁뉴스에 논란이 되어 소망교회가 절망교회로 되고 있다.    

 

▲     © 기독공보

 

 

필자가 2013년에 다루었던 영빈빌라소유주 사태가 다시 sbs를 통해 방영되었다.  2003년 이전에 김지철목사가 위임목사를 취임하기 이전부터 영빈빌라를 김지철목사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문제가 되니 소망교회 대표 김지철목사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김지철목사와 곽선희목사와 모정의 코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불러 왔다. 곽선희 목사는 10월 5일 사직이 되었는데 이미 7채의 빌라가 김지철목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2003년 4월 16일 당시 강남노회 서기로 되어있던 홍순화목사(주신교회)가 공동의회 사회를 보면서 곽선희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건과 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사목사신분에서 위임목사 신분으로 된 것이다. 그 이후 두 달 만에 교회빌라 7채를 소유하게 된다.  

 

 

▲     © 법과 기독교

 

 

 2003년 6월 25일 매매가 되고, 2003년 12월 19일 교회대표자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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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이름으로 사유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신대교수 출신들이 목회하는 곳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인천주안장로교회, 소망교회이다.   

 

 

 

 

필자는 이미 영빈빌라 실체에 대해서  2013. 4. 2. 다룬 바 있다.

 

영빈빌라 실체 밝혀랴

 

 

김지철 vs. 신종균

로고스 vs. 신아

  

김지철목사는 신도들에게는 사랑을 하라고 설교 하면서도 정작 교회의 집사는 출교를 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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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이었다. 2만명이상 되는 교회담임목사와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집사와의 게임이었고 변호사도 로고스법무법인 대 법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와의 게임이었다. 그러나 일개집사가 소송에서 김지철목사에게 승소하고 법전문대학원출신 나이 어린 여자 변호사가 대형 로고스법무법인에 대해서 승소한 것이다.  

신집사를 출교시킨 이유는 영빈빌라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잡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피켓시위를 하면서 김지철목사의 교회재산 사유화를 주장하였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되기도 하였다. 

 

▲     © 법과 교회

 

그러나SBS는 최근에 영빈빌라를 김지철목사명의로 편법소유했다고 뉴스화 한 적이 있다. 신집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인해서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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