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반노철측, 박노철측에 승소

직무권한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승소

기독공보 | 입력 : 2018/06/15 [07:54] | 조회수: 2885

서울중앙지법은 2018. 6.14. 박노철 반대측(원고)이 제기한 직무권한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받아들여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장로임직효력정지의 소(2018카합20402
장로임직효력정지 등 가처분 )에 이어 목사직무권한부존재의 소까지 승소하여  박노철목사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     © 기독공보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본안소송 1심 판결 취지는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피고 박노철이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피고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였다.

 

이로써 장로임직은 불법이고, 박노철목사가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불법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반노철측은 위임목사의 위치에 있지 않은 박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는 불법이라며, 본당진입의 뜻을 확실히하여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반노철측이 박노철측에 대해서 계속 승소하고 있다. 총회재판국도 재심을 검토한 바 있어, 이 사건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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