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 헌법위, 기피대상자가 관여한 재판은 위법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

기독공보 | 입력 : 2018/06/06 [09:43] | 조회수: 918

102회 헌법위는 "총회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 그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102-4차 회의록

 

▲     © 기독공보

 

따라서 기피대상인 조건호 장로가 관여한 판결 역시 위법한 판결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총회재판국은 다시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조건호 장로는 기피대상자이면서 서울교회사건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한 바 있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총회재판국의 조건호국원은 강남노회기소위원장출신이기 때문에 서울교회 박노철목사반대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신청을 내자, 조국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냈다. 총회재판국이 이를 인정했다. 그는 스스로의 직무의 집행에서 탈퇴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탈퇴하지 않고 직무집행을 하였던 것이다.

 

▲     ©기독공보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조건호 국원의 회피를 인정했으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보선을 해야 했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권징편 38조 10항) 

 

기피나 회피대상자가 참여한 재판은 위법

 

그렇다면 그 사건에 자격없는 자가 참여한 재판은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익산노회사건은 자격없는 자가 참여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 재판으로서 판결이 났다. 그러므로 서울교회건은 실체적 위법보다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정은 효력정지되어야 하고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부당한 재판으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효력도 없기때문에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을 행하는 것이다. 독수독과이론처럼 절차적 불법성으로 실체적 합법성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102회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조건호장로가 참여한 재판은 위법한 재판이기 때문에 서울교회건은 다시 판결해야 한다.   

 

서울교회건, 재론 가능성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총회재판국에 접수 됨에 따라 2018. 2. 27 본 재판국 회의에서 논의 한 바, 이건 본 재판국에서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귀 교회 고성진 외 14인의 장로 임직식을 위 이의신청서 검토가 완료될때까지 연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여 사실상 재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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