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은 자신은 달신예찬(마리아월경잉태론)을 말한 적이 없고 이정환목사가 지어낸 말이라고 했고,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자신은 월경잉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정환목사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 바 있다. 물론 필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최삼경이 월경잉태를 주장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두 무죄 처분되었다. 최삼경이 단어가 아니라 내용상 월경잉태를 말했기 때문이다.
현대종교 2005년 8월에 최삼경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월경으로 잉태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삼경은 마리아월경잉태론이라는 단어자체를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정환목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최삼경목사는 마리아의 월경으로 예수가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문언적 의미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의 월경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삼경은 자신의 말이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월경은 곧 인성이라는 것이다. 문언적 의미에서 피는 아이에게 가지않는다. 허위사실 이다.
▲현대종교 2005, 8. ⓒ 황규학
▲ 현대종교 2005, 8. ⓒ 황규학
▲ 현대종교 2005, 8. ⓒ 황규학
▲ ⓒ 법과 교회
한기총은 24-2차 회의록에 의하면 최삼경은 합동 97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고 했다.
그는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의 영이 있다고 하여 세 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영이 아니라 세 영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삼신론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 최삼경글
삼달신(三經神) 예찬
최삼경이 삼신론자로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세 영을 주장했기 떄문이다. 귀책사유는 최삼경목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가 최삼경목사의 삼신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지된 것이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삼신론자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지법은 "제89차 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가 첨부된 서울 동노회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뿐, 별도로 피해자주장의 삼신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이단해지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제 89회 총회이후에도 삼신론을 주장해왔고, 2011년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예수교장로교회에서 피해자의 삼신론 및 월경잉태설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점 등의 사정과 비추어 보면, 제 87회 총회에서 피해자주장의 삼신론에 대하여 이단성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결론이 불명확하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89차 총회가 적법한 이단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및 유인물을 작성할 당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문언적 의미에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여인의 피를 좋아하는 세명의 달신(삼달신, 여기서는 달신으로 쓰기로 한다)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어로 일명 三經神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달신과 삼경신은 같은 신이다. 그가 쓴 내용을 문언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삼달신예찬을 하고 있다. 월경없이 예수의 탄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