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목사측, 몰래 녹취록에 이어 몰래 용역동원

신도를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

기독공보 | 입력 : 2018/03/10 [00:18] | 조회수: 1462

 

 

 

박노철목사측이 용역을 동원하여 서울교회 신도들(본당측)과 충돌을 하고 있다. 3월 8일 밤 11시정도에 용역이 유리창을 깨고 몰래 들어와 신도들이 따라 들어왔다. 몰래 녹취록에 이어 몰래 진입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관리집사는 밤11시에 용역과 신도들 함께 약 70여명이 들어왔다고 했다. 

 

  

2차는 3월. 9일. 저녁 7시에 들어와 소화전을 난사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신도들과 격렬하게 난투극을 벌여서 교회당진입에 성공하고 다시 사무실을 통하여 2층 본당으로 진입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현재는 5층 당회실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격렬한 난투극이 발생했고, 용역들이 앞장서서 밀고 들어가자 박노철목사가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제68조 당회의 직무)라고 규정한다. 

 

교회내 소속기관활동에 대해서는 당회장의 결정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직원에 대한 사항은 당회소관이지 당회장 소관이 아니다. 이는 침례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회장의 권한과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당회결의 없이 사무실 직원들의 출근을 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더군다나 당회장으로서 용역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재산차지하기'라는 교회재산이라는 물리적 사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박노철목사측은 교회와 신앙의 양봉식이 만든 총회 재판국장의 몰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박노철목사측은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에 패소하고, 총회재판국이 장로임직연기요청과, 재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자 몰래 용역을 침투시킨 것이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박노철목사측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교회건물에 난입하여 심야기도를 드렸다. 박노철목사측 신도들이 2층으로 올간 이후에 용역들은 본당측 신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2층 계단을 지키고 있었다.  

 

▲     © 기독공보

 

서울장로교의 문제는 당회를 소집해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 박노철목사는 거룩한 성전에 교회도 다니지 않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유리창을 깨고 신도들에게 폭행을 하는 용역을 동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회의 결의와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당회는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고, 지교회의 부동산과 가옥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 사용의 문제는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용역을 동원하는 것도 신령적 유익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용익이 불가불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기독공보

 

박노철목사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의 물리력동원방지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아 권징사유가 되는 성경말씀을 위배했고, 당회결의 없이 직권남용을 하여 용역을 동원하고, 사무실 직원을 해임하려고 하는 것은 장로교목사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특히 용역들의 폭력을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는 행위는 목사로서 할 행동이 아닌 것이다.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싸움을 만류해야 했다.  

 

▲     © 기독공보

 

더군다나 소화전을 난사하고, 신도를 폭행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교단재판국은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한 박노철목사가 과연 위임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서울교회 당회원들은 교회법에 합당하게 박노철목사에게 서면을 통하여 당회를 요구하고, 당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강남노회에 당회소집지시를 요청하고, 강남노회가 당회소집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전지를 붙여 가장 상위치리회인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당회원 과반수이상 요청을 하는데도 당회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함으로 교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징사유가 된다. 이처럼 서울교회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말고 교회법에 입각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이다.   

 

용역들의 폭력으로 인해 일부 신도들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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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에서 당회결의 없이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장로교는 치리회의 교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회장 혼자서 용역동원을 하여 신령적 유익을 해하고, 당회결의 없이 교인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신령한 거룩한 장소에 난입하게 한 것은 중대한 영적 범죄 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권징사유이기도 하다. 

 

강남노회는 당분간 계속 박노철목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남노회가 폭력까지 정당화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총회재판국은 속히 판단하고, 당회원들은 속히 당회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교회를 정상화해야할 것이다.


 

 

 http://lawtimes.net/660

양봉식, "몰래 녹취는 했지만 기사는 쓰지 않았다"

기사위해 녹취가 아닌 법원제출용 의혹

 

▲     © 기독공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재판국장의 말을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측에 전달하여 물의를 빚은 교회와 신앙의 양봉석기자는 그는 "기자는 취재를 할 때 기사의 자료와 증거확보차원에서 녹음을 할 때"가 있다"며 몰래 녹취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노철목사측으로 전달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몰래 녹취는 자신이 했는데 녹취록 전달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녹취록이 순수 기사를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되었음을 암시했다.    

 

 

 

종합하면 자신이 몰래 녹취한 것은 맞고,전달자는 자신이 아니며, 기사를 위해 녹취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녹취했다고 항변한다. 

 

결국 박노철목사측이 재판에 유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박노철목사측은 반대측의 재판이의신청서가 들어와서 재판에 승소할 목적으로 교회와 신앙측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자 양기자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단독으로 박노철목사측을 도와줄 목적으로 재판국장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재판국장의 말을 유도하여 긴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녹취록의 내용은 기자가 질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여 최대한 재판국장의 속마음을 끌어내고 있다. 기자가 질의를 위해서 녹취를 했다면 바로 기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기사를 위한 녹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라 대화형식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말을 시킴으로서 재판국장의 의도를 꺼집어 내어 재판에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녹취록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박노철목사측의 재판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제출하게끔 한 것이다.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목사측에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건네주었거나 사주에 의한 것인데 양기자는 누가 사주하였는지, 누가 부탁을 하였는지, 사주경력이 있는 최삼경목사가 사주했는지, 재판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박노철목사측이 녹취록을 요구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양기자가 단독으로 했다면 기사화 해야 했을 것인데, 재판을 위해서 녹취를 했다면 누군가의 요청이나 사주가 있었을 것이다. 사주해본사람만이 사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자문을 구하다?

 

불행하게도 재판국장은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출신인 양기자에게 재판국에서 돌아가는 실상을 말하면서 자문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송두리째 '교회와 신앙'이라는 언론기관에 갖다가 바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총회재판국에는 전문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장이 다른 교단출신 기자에게 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조선 일보나 다른 일간지 기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와 신앙에 농락당한 총회재판국

 

이렇게 해서 총회재판국이 교회와 신앙에게 농락당했고 모든 권위를 송두리째 갖다가 바쳐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추락하고 말았다. 

 

 

 

 

 총회재판국장은 양기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양기자는 자문을 더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문을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장은 도움을 요청했고 양기자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박노철목사 반대측이 재판에 승소한 것이 없다고 비리가 엄청나다고 자문을 하여 박노철반대측에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어서 박노철목사측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말을 유도하면서 기사취재용이 아니라 재판에 제출할 녹취록을 염두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기자의 재판국장 몰래 녹취록 사건을 대하면서 교회와 신앙은 특정교회목사를 위하여 몰래 녹취록을 동원해서라도 재판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은 일개 기자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이나 사주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이 뒤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담겨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박노철목사반대측은 장로임직금지가처분소송을 하면서 국장이 일사천리로 선고결정을 하여 교단 재판의 무효소송에 패소하게 되면서 그들은 기피장로 참석의 위법성, 최종변론이나 선고일의 불고지, 지속적인 타협의 중지 등으로 재판의 위법성을 들어 원주제일교회건을 참고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재재심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만규 재판국장, 8명의 서명 요구

 

이 와중에서 박노철목사반대측은 판결에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재판국원들 7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만규목사는 최기학총회장과 오정수장로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적어도 8명은 있어야 재론할 수있다며 8명의 서명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반대측은 8명의 서명이 담긴 이의서를 갖다가 주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 박노철목사측에 "장로임직을 연기하라"는 서류를 보냈다.

 

박노철목사측, 재판상황, 교회와 신앙에 알릴 가능성 커

 

그러자 박노철목사반대측은 8명의 서명이 담긴 이의서와 장로임직연기요청서를 서울지법 민사재판에 제출한다. 박노철목사측은 자신들이 패소할 것을 우려, 교회와 신앙측과 연결을 하여 이 사실을 알리니, 양봉식기자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사주 혹은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박노철목사측에 녹취록을 전달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몰래 녹취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는 "최근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재판국장과 녹음한 내용은 기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국장과 녹음한 내용은 기사가 아니라 민사재판에서 사용되는데 목적했기 때문이다. 

 

결국 양기자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사주를 받고 혹은 단독으로 재판국장과 통화를 시도하여 몰래 녹취를 하고 박노철목사측에 전달하여 재판에 승소할 목적으로 녹취록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기자는 녹취했다면 제3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기사를 써야 했다. 박노철목사측이 재판국장의 녹취록을 요구했다면 이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와 신앙의 기자들:

 

허위사실 정정보도, 금품수수하고 기사삭제, 이단해지를 위한 금품요구, 금품증여 협박, 몰래 녹취록  

 

기사는 쓰지않고 녹취록만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가능할까? 역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출신 기자들(전정희, 정윤석, 남광현)은 기초적인 취재윤리를 져버리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박윤식목사와 완련 허위사실을 쓰다가 정정보도 당했고, 돈을 받고 신현옥목사의 기사 7개를 삭제했고, 이인강측에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등 신뢰수준이 하위에 달했다.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는 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재판국장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박노철목사측에 건네는 등 기자로서 무리수를 두고있다.  소명에 의한 것일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일까?   

 

총회재판국의 몰래 녹취록 사건은 논리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양봉식이 아니라 사주의혹을 받고 있는 최삼경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박노철, 양봉식, 최삼경은 공통적으로 타교단출신들 이다. 

 

지금까지 전정희, 김청, 정윤석, 양봉식, 최삼경은 공통적으로 타교단출신들 이다. 합동과 침례교출신들이 어우러져 있다. 타교단출신들이 통합교단에 오서 교단을 혼런스럽게 하고 있고 교단의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최삼경목사는 이번에 재판국장의 말을 몰래 녹취해서 물의를 빚은 양봉식기자를 계속 고용하는것이 교회와 신앙에 도움이 될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광현 국장 해임이후, 재판국장의 대화를 몰래 녹취해서 박노철목사측에 전달한 양봉식기자를 더 고용해야 할지 해임해야 할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박노철목사 지지자들의 무리수와 위법

 

현재 박노철목사를 도와주려는 재판국원, 언론사등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박노철측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기피대상자가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국원이 박노철지지측 노회원과 골프회동을 하고, 재판국장은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속전속결 선고를 하고, 교회와 신앙기자는 몰래녹취록을 박노철목사측에 건네는 등 하여 절차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법 장로임직을 하고,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을 했다고 이력서에 쓰고, 목사고시 자격이 없는데 시험을 보고, 안식년규정을 선서하였으면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것이 없고 대부분 위법이거나 불법, 편법으로 교회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뒤에는 강남노회도 한 몫을 더한다. 교회와 신앙기자로부터  몰래 녹취록을 건네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또다른 위법의 연상선상에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위법과 불법천지인 서울교회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하여 속히 판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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