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원, 김의식 목사건 재판 시작
조정회부에 부쳐
편집인 | 입력 : 2024/12/01 [02:30] | 조회수: 469
기사삭제및 손해배상의 소(2024가합321)를 제기한 김의식 목사건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의례적으로 조정을 한다며 조정회부(2024머82676)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김의식 목사가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 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다가 아직까지 형사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불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영훈목사에게 불륜이 있다고 주장한 장로가 구속됨에 따라서 불륜을 제기한 자들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나 김의식 전총회장은 형사판결을 보면서 민사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식 전총회장은 기사삭제및 손해배상(1억 5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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