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이재명 대표는 무죄, 전광훈 목사는 유죄

이재명은 자기 방어권으로 무죄, 전광훈은 도주우려로 구속

편집인 | 입력 : 2024/11/28 [20:26] | 조회수: 262

11월 25일 이재명대표를 무죄로 선고한 김동현 판사는 2020년 전광훈목사를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시킨 사람이다.

따라서 김동현 판사에 대해서 판결내용을 되집어볼 필요성이 있다. 김동현 판사는 아버지가 전남 장성출신이고 본인은 서울출신이고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전광훈 목사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혐의로 2020. 2. 24. 구속되었고, 2020. 4. 20.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8․15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석조건 위반으로 2020. 9. 7. 재수감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20. 12. 30. 1심에서 완전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당시 전목사를 구속시킨 사람은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대표를 무죄로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그는 당시 전목사를 구속시킨 이유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말을 한 이후 도주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어 전목사는 는 2019년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2019년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역겨울 수도 있었다.  

   

전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동현 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 목사를 구속했다.  

 

  

 

즉 공정한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전목사는 당시 한기총 대표이고 사랑제일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었다. 구속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의 영향력 때문인지 그를 구속시켰다.    

 

다른 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지난해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된다며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구속의 여부가 달려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2020년 12월 30일 전 목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법원은 춤을 추었다. 

 

 

그러나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대표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고자 하는 비상식적인 가치판단을 가졌다. 교사는 없었지만 위증은 있었다라는 인과율을 벗어난 비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다. 교사가 없다면 위증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대표는 좋아하고 전광훈목사만 미워했다. 전광훈목사에게 적용된 구속영장이 이재명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요청자가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병량의 핵심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화과정에서 김진성씨가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무죄처벌을 받은 전광훈 목사는 영장실질 심사에서는 도주 우려가 된다며 구속을 시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무죄선고를 했다.

 

김동현 판사는 좌파인 이재명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무죄처벌을 받은 우파 전광훈목사는 구속했다. 전광훈목사에게는 인과율이 적용되고 이재명대표에게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리에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교묘하게 가치판단을 한 것이다.

 

판사들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유죄를 주는 사람에게는 사실판단, 무죄를 주는 사람에게는 교묘하게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  판사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2심 재판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김동현판사는 우파만 미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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