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15일 2시 30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김문기의 인지여부와 국토개발부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이다.
이재명대표측은 김문기건 인지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라는 가치판단에 대한 것이고,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는 느낌이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문기 건과 국토부에서 압박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을 보자.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영역이다. 이재명대표측과 검찰의 주장을 보자.
따라서 사실관계로 보면 이재명대표가 벌금선고를 받을 것이고,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본다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사건의 발단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즉 이대표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허위사실 공표를 해 고발되었다.
검찰은 김문기와 찍은 사진을 증거로 삼았다.
나무 둘레에서 손을 잡은 사진도 제출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눈을 마주친 사진은 없다고 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동규는 김문기기 몬 골프차에도 탑승을 하였는데 모르는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대표는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문기 휴대폰에 이재명대표로부터 받은 문자가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자, 이재명대표는 도지사 이후 일은 무관하다고 했다. 동문서답이다.
그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생방송 상황에 즉흥적으로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전차장을 모른다는 한건 친하지 않다는 뜻에서 한 것이다. 골프를 함께 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나무둘레에서 손을 잡았는데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법원에서 얼마나 설득이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가치판단의 영역 주장
한걸음 나아가 이 대표 쪽은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즉 인식에 대한 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실관계 영역 주장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알아도 친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이다.
이상 인터뷰나 사진 등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를 알았음을 사실싱 인정했다.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문제는 두번 째이다. 아느냐 모르느냐 인식의 문제와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이대표의 발언을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본다면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고, 사실관계의 영역으로 본다면 벌금선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사실관계를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