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 목사, 총회결의 무효확인및 총회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자간담회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의 개회와 사회는 무효

편집인 | 입력 : 2024/10/25 [22:52] | 조회수: 268

예장통합뉴스의 최경구 목사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총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당사자는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 김의식 총회장이 작년 7월 부총회장시에 자기 교회 권사와 가정상담을 파주 근처 무인호텔 주차장서 하다가 뒤를 추적한 교인들이 갑자기 주차장에 들이 닥쳐 가로막은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 이러한 의혹을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일부 유튜버들이 가세하여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목사는 "본교단 반명성들이 가세하고 당연한듯이 만들어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김의식 총회장 사임및 총회 참석불참을 전국적인 동조자들을 세를 확신 시켰다"고 주장했다.  

 

최목사는 "총회 당일 개회예배 강요로 나오지 못하고 개회선언하려고 강단에 나오는 순간 양인석의 선동으로 6명이 강단에 뛰어 나와 강박과 물리력으로 업무방해자하여 개회선언도 못하고 타의적으로 물러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위 해석이나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나 치유하는 교회 합의를 보라고 하면서 김의식총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인한 명예훼손자들에게 민형사 소송  진행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목사는 "총회 5명 업무방해자 고소건도의 결과도 곧 나온다"고 하면서 "김영걸 총회장은 자신이 부총회장 당시 김의식 총회장에 대한 처신 공개 사과와 이번 109회 총회 개회와 폐회직전 잘못된 권고 결의 사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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