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목사, 총회결의 무효소송 제기

소송 당사자 총대 확보

편집인 | 입력 : 2024/10/20 [23:49] | 조회수: 468

예장통합뉴스를 운영하는 최경구 목사가  9월 22일 총회장 등단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 업무방해 고발을 하고, 이어  특정 총대를 확보하여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2024년 9월 22일 양곡교회의 강단에 올라와 총회개회를 하려고 하자. 일부 총대들이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총회 소집권자인데 일부 총대들이 총회개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김의식목사를 출입문에서 입장을 저지하고 강단으로 향할 경우 강단과 사회석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고 했다. 총회결의의 부존재는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총회의 사회를 보지못하도록 물리력으로 저지를 하였다.  양인석목사는 김의식 목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결부총회장은 "총회장이 개회선언을 해야 개회가 된다고 하며 총회장이 개회선언을 안하면 총회개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회선언을 할 수 있도록 총대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일부 총대들은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강단에 등장하자, “내려가”라는 말로 압박을 하였다. 

 

 

 

그러자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강압과 물리력에 못이겨  "자신은 건강도 안좋기 때문에 개회부터 모든 절차진행을 김영결부총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고 했다.  물리력과 강압에 못이겨 원치않은 위임을 부총회장에게 한 것이다.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개회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개회부터 모든 절차진행을 김영걸목사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의 행사는 반발이 너무 커서 총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다. 

 

  

 

원래 김의식 직전 총회장의 의도는 총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교체식까지 하기를 원했지만 업무의 방해를 받아서 총회장으로서 해야할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의 영상을 보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경구목사는 총대를 확보하여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부적격자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회의는 무효가 된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비록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총회장의 회의 진행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강압에 의하여 부총회장에게 소집권자의 권리를 위임하여 소집권자가 아닌 부총회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강압에 의하여 부총회장에게 모든 총회장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소집권자가 아닌 자의 총회진행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법원은 부총회장의 회의 위임과 회의  진행이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될  것이다.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참조).

 

재단법인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결의는 부적합한 결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부총회장의 합리적 위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교단헌법과 총회규칙, 헌법위 해석, 치리회 결정

 

그렇다면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교단헌법 88조를 보자. 총회장 유고시에만 부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3.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17.

 

김영걸 부총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유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대들의 강압과 물리력에 의하여 강제로 위임된 것이다.

 

대한예수교총회규칙도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정치 제 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보자. 

 

교단헌법위는 김의식 목사의 총회장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총회헌법위(치리회)는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  교헌헌법에 따라서 재판에 의하지 않는 한, 결의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김의식 직전 총회장에 대해 책벌이 확정되었는지 보자. 영등포노회는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불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총회헌법, 총회규칙, 헌법위 해석, 노회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벌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여 총회회의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 지, 정당한 소집권자가 총회를 진행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교댠에서도 업무방해는 권징사유가 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형법 314조도 업무방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14조 (업무방해) 전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최경구 목사는 김의식 직전 총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을 한 상태로서 피고발인 5명의 조사가 끝나면 경찰의 송치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김의식 직전 총회장의 자유의사가 방해를 받았는지, 위계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하여 결론을 맺을 것이다.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할 것이고, 김의식직전 총회장의 업무가 위력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총회결의는 무효로 판단할 것이다. 

 

김의식 직전 총회장은 개회부터 회의절차를 부총회장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내려가"라는 구호가 없고, 강단에 올라와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계속 회의 진행을 하였을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정당한 소집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총회장의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물리적 압력과 강압에 의하여 부총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확신하면 총회결의가 무효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김영걸총회장은 평온한 상태에서 합리적 위임을 받았다고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총회결의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5인이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는다면  총회결의의 무효의 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총회는 민형사소송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