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찬총장, 횡령과 배임은 무혐의 처분
편집인 | 입력 : 2024/09/08 [23:34] | 조회수: 211
한일장신대 교수협은 109회 총회에서 배총장의 인준을 거부코자 재정문제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배총장은 그 돈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유치과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계약대로 정당하게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박사논문 표절건에 대해서 교수협의회는 카피킬러캠퍼스 표절검사를 통해 표절률이 50%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성찬총장은 당시는 카피킬러표절검사가 없었고, 교육부에서도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런데다가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그에 대한 인준여부는 109회 총대들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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