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국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도 건국에 대한 의식차로 논란이 되었다. 김관장은 1919년은 건국의 출발점이고, 1948년은 건국의 왼성이라고 보았다.
8월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약 13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하여 파행을 촉발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는 자신의 2018년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 말이었다.
일제가 1910년 한일합방을 하기 전에 야금야금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법적인 3가지의 조약을 맺었다. 물론 강제조약이었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식민지배를 위한 대한외교정책을 수립했다. 러일전쟁을 눈앞에 둔 1903년 12월, 일제는 영·미의 지지 하에 한국의 식민지화 방침을 확정짓는 대한방침(對韓方針)을 결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제국은 한국에 대하여 정사상·군사상으로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으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 함이었다. ‘대한방침’에 기초하여 한국 식민지화를 위해 대한시설강령(大韓施設綱領)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하였다.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 중에 일본내각은 한국에 대한 기본 전략으로서 ‘① 한국의 독립을 보호한다. ②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 ③ 청일 공동보호국으로 한다. ④ 세계중립국으로 한다’는 네 가지 방안을 토의하였다.
이 가운데서 일제는 두 번째인 단독 보호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한국 정세를 감안하여 신축성 있게 대처하다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조약으로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 하였다.
1904년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는 러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이 중립을 주장하는 대한제국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 1904년 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같은 해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이 한국을 협박하여 이지용과 하야시 곤스케 명의로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의 조항으로 한일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 협약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라고도 한다.
전문
1904년(광무 8년) 8월 22일에 체결되었다.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이처럼 ‘한국 식민지화’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1905년 11월, 일제는 고종을 협박하고 친일파들을 매수해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영국, 청, 미국, 독일 등 주한 외교공관들도 모두 철수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반(半)식민지 상태로 되었다. 나라를 절반 잃은 것이다.
제2차 한일협약(1905년 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은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제2차 한일협약 때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조약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1.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2.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3차 한일협약(정미 7조약,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 제3차 한일협약 때는 한국의 군대권이 박탈된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것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늑약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며, 정미협약, 정미7조약, 제2차 을사 늑약 등의 별칭이 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을사보호조약 위반이라는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일본에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다.
정미7조약
일본국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메이지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조인함이라.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결국 일본의 3차 조약은 한일합방을 위한 조약이었다. 한일합방은 제1, 2, 3차 한일협약의 완성이었다.
한일합방 1조는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이고 2조는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이었다. 여기서 고종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한제욱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외교권, 군대권,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모두 박탈당했다.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 22일) 전문
한일합병조약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는 대한제국 황제,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는 공로가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손기정은 나라잃은 설움으로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 대한제국이 한일합병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고 뛸 수가 없었다.
남승룡돟 일장기를 달고 뛰어 동메달을 땄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태국기를 달고 뛰었을 것이다. 즉 혈연적으로는 단군조선이후 여전히 배달의 민족 핏줄이었지만 법적으로는 한일합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1706년 7월 22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에 연합조약(Treaty of Union)이 체결되었고, 연합법에 의해 1707년 5월 1일을 기해 양국이 하나의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도 통일되었다.
한편,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은 1714년 조지 1세의 즉위와 함께 하노버 왕국과 동군연합을 이루었다. 1801년 1월 1일부로 아일랜드 왕국과 합병하여 명칭을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고 개칭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연방의 구성국 중 하나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1707년 연합법을 통해 합병할 당시 서로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합병하였다. 영국과 합병하여 영연방이 되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제와 합병즉시 대한제국은 국호에서 사라졌다.
대한제국 또는 대한국, 구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전제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에서 따라 일본제국과의 승인을 거쳐 병합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대한제국은 사라졌던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문수 장관은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나라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해요"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당시 나라가 대헌제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