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단감별사들의 비판 대한 글에 대해 이단감별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감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음에 따라 그 이단감별의 순수성의 훼손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하에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단감별사들은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했고 돈으로 이단거래가 이루어졌다. 탁명환은 대성교회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아왔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교리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금품보존을 위하여 이단감별사활동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금품감별사가 되었던 것이다. 탁명환부터 최삼경, 진용식, 정동섭, 박형택, 정윤석, 탁지일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A. 탁명환
"김만규 목사님과 박윤식 목사님을 싸잡아 이단으로 몰아부친 점에 대하여 사과하여 박윤식목사님은 합동보수 교단에 소속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혀둡니다."
그동안 탁명환은 대성교회로부터 꾸준히 후원을 받아왔다.
통일교로부터도 연구비를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금품이 주어지면 바로 공격을 멈추고 사과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탁명환은 불륜까지도 돈으로 거래되었다.
B. 최삼경:
사주, 조작, 모의, 투기, 외설교수 초청,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인정
제2대 이단감별사로 여겨지는 최삼경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주, 조작, 금품수수는 이미 탁명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이다. 이인강건에 대해서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통일교 사과 성명서 발표로 인해 대성교회가 탁명환에게 후원을 하지 않자, 탁명환은 최삼경과 함께 이단으로 조작하려는 플레이를 하였다. 교리조작 옆에는 최삼경이 있었다. 최삼경은 이단조작을 하면서 공인이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단조작은 처음부터 금품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었다.
강북제일교회 신천지조작건
최삼경은 강종인을 사주하여 강북제일교회에 침투시켜 이단 신천지가 있다고 설교하게끔 하였다. 법원은 필자가 조작과 모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사실상 최삼경의 이단조작, 모의를 인정한 것이다.
금품수수와 투기, 심부름꾼 사주
법원은 필자가 제기한 이재록측과 광성교회로부터 금품수수, 빛과 소금교회의 부동산 투기, 심부름군 사주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광성교회로부터 매달 1,000만원 금품수수 인정
▲ 2014고단1454(동부) © 법과 기독교 |
|
마리아월경잉태론 인정
C. 정동섭: 외설책 판매
정동섭의 외설책 인정
D. 진용식: 강제개종 비즈니스 14억 인정
진용식은 문제는 이단에서 개종을 한다는 댓가로 억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진용식이 강제개종 사업댓가로 14억을 받았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진용식이 강제개종을 해오면서 상담자들로부토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에게 이단조작과 개종은 금품과 연결되어 있었다.
▲ 2014고단1454(동부) © 법과 기독교 |
|
진용식의 학력문제
이단감별사들이 그동안 필자를 수십번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고 진용식의 고등학교미졸건과 최삼경의 서달석승소건은 허위사실로 인정되었다. 법원측은 비정규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이수했다는 취지였다. 필자는 정규고등학교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4고단1454(동부) © 법과 기독교 |
|
피고는 원심에서는 진용식이 학력 미인정고등학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2심에서 늦게 제출했다. 그리고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비정규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무죄로 하고 원심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하였다. "진 목사는 총신대학교 졸업이라는 본인의 주장과 달리 정규학력이 입증되지 않아 그동안 학력위조 및 목사 자격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는 내용은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종학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내지 검증절차없이 위 피해자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중퇴인데도 그 학력을 위조하거나 사칭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점"으로 판단하여 정규학력에 대한 것은 무죄처분하였다.
▲ 2014노922 (동부)27p © 법과 기독교 |
|
민사에서도 진용식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것을 인정했다.
▲ 2015가단116057(동부) © 법과 기독교 |
|
진용식은 자신도 비정규학교출신임을 인정했다.
E. 탁지일
법원은 탁지일이 통일교자금수수의혹에 대해서 아버지도 그랬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부친(탁명환)이 연구자금 수수의혹이 있어왔던 만큼, 그 아들인 탁지일이 대를 이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성과 또한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사안이라 볼 여지도 있고, 고소인(탁지일) 통일교관련 옹호논문및 연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 교계및 학계에서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탁지일의 논문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도 통일교관련 연구비수수의혹이 있었던 만큼, 아들의 논문을 보았을 때, 연구자금 수수의혹 출처에 대해서 교계와 학계에서 토론할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해, 통일교옹호논문으로 인한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 수수의혹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11개의 근거를 들어 허위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1개의 공소[公訴]는 空訴에 불과했다. 법원이 모두 진실을 토대로 한 통일교옹호논문 비판을 인정한 것이다. 부산장신대는 통일교옹호논문을 쓴 탁지일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F. 이인규
그 이후 이인규가 제기한 사건도 대부분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다.
법원은 이단감별사로 인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신학의 정체성 확보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했고, 이인규에 대한 비평은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단감별사들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G. 세이연
만일 기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검사는 다음과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2015고단2977외)은 이단감별사들의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고 공소사실이 개개인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언하여, 사실상 상위 기사들의 사실성과 의견표현을 인정하였다.
H. 정윤석
정윤석도 결국 이단감별사를 공조하면서 기사를 통해 금품과 연결되어 있었다.
대국민사기극
정윤석은 언론중재위에 낸 답변서에서 성폭행 세모자사건에서 자신도 속았다며 피해자인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신현옥 목사측으로부터 금품 1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쓴 기사를 삭제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은 신목사측으로부터 돈이 왔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I. 박형택
박형택은 이단강의를 통해 금품과 연결되어 있었다.
신현옥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가서 수백만원씩 강사비를 받고 이단강의를 하곤했다. 신현옥은 박형택으로부터 이단정죄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박형택목사를 초청하는 것이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취소하자고 했지만 신목사는 초청을 했다.
이미 중개인은 문자를 보낸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특강은 신목사에 대한 이단문제제기가 아니라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의 특강이었다.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특강을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옥주측은 이단으로 몰았다. 그는 신옥주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달리 해석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신현옥에 대해서는 소명기회(기자회견)는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 찾아와서 이단을 조심하라고 특강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단감별사들의 실체였다. 금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 것이다. 이유는 '묻지마'이다.
신목사측은 그외 두차례 중개인을 통해서 약 500만원이상 건넸다고 했다. 정윤석은 이단감별사옹호언론 기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당시 10만원씩 촌지가 주어졌다.
이와같이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를 공조하는 기자들도 처음부터 금품과 연결되어 있었다. 금품을 주면 이단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안주면 사주하고 조작하고 교단에서 인위적으로 이단만들기를 하였던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이들은 각 교단 이대위에 소속함으로서 공조를 맞추는 것이었다.
14억 강제개종, 부동산 투기, 출교, 금품수수, 심부름꾼 사주, 월경잉태론, 삼신론, 외설교수초청, 외설책 판매 기사 모두 무죄
이로써 이단감별사들의 수많은 고소 사건 중에 진용식건의 학력, 최삼경건의 서달석 판결문 이외에 다른 부분, 강제개종, 투기, 금품수수, 월경잉태론, 삼신론, 외설교수초청 등은 그대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J. 평가와 결론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저널이나 언론에 이단이라고 선포하고 교단에서 이를 근거로 이단정죄하였고, 금품을 전달하면 이단에 대한 정죄나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금품을 주면 기사까지 삭제하고, 그리고 강제개종사업까지 벌였다. 대형교회로부터 보험식으로 이단대책비를 받아오거나 신문기자까지 기사삭제에 금품과 연결을 하였고 교수는 논문을 통하여 금품수수의혹을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최삼경은 이단조작에 심부름꾼 사주까지 더하였다. 이들은 사주하고 교사하고, 조작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이다. 순수하지 않은 이단활동을 해온 것이다. 부끄럽게도 금품과 연결되어 금품감별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고리를 끊고자 하면 이단옹호언론, 이단옹호자로 비판하곤 하였다. 세계 유례없는 한국의 이단사업가들이 결국 금품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교리감별이 금품과 연결될 때 금품감별사가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리에서 윤리로 이동하고 있다. 교리감별의 시대는 더이상 의미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장총 부이대위원장으로 최삼경목사가 지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월경잉태론과 삼신론으로 인해 권위가 추락한 상태이다. 먼저 그가 정상적인 이대위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이단조작과 사주에 대한 사과성명서가 먼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