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언론기관의 불법 녹취물 공개, 정당행위 인정할 수 없다.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편집인 | 입력 : 2024/07/11 [23:19] | 조회수: 43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도 허위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불륜이란느 표현도 허위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서울지법, '부적절한 관계' 표현 허위 사실 인정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이외에도 대법원이 언론기관의 불법 감청, 녹음을 보도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신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기관의 정당행위 대신 형사처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불륜의혹자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범죄자는 불륜 의혹자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수원지법,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

 

2022년에 6. 9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7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그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  불법 감청, 녹음을 보도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 녹음을 보도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셋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언론기관이라할지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통화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법원은 아이의 학대를 하는 선생님의 증거를 잡기 위하여 가방을 통하여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적 대화라도 당사자 사이 녹음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언론기관의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여기서 이익의 비교·형량은, 불법 감청·녹음된 타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그러므로 마하나임의 박신현 장로, 교회와 신앙의 최삼경,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안섭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대화자의 동의도 없이 타인들의 대화의 내용을 알도록 공개하고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제3자가 남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출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처럼 아무리 선한 의도이고 공익이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뉴스가 되는 것이다.  처벌가능성에 대해 최삼경이하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교단헌법,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은 권징 사유

 

김의식 목사는 소속노회에도 당사자들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고 해당소속 노회에도 고소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권징사유 3조 13항에는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를 권징사유 규정으로 두고 있다.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권징편 3조 13항)

 

예장통합교단, 범죄뉴스와 가짜뉴스와 함께 춤을 

 

이처럼 예장통합 교단은 가짜뉴스 범죄뉴스에 휘둘렸던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속히 범죄뉴스에 춤을 추지 말고 총회장소를 속히 결정하여 총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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