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총회장이 강서경찰서에 가짜뉴스 범죄뉴스를 고소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7월 9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2차 조사를 받았다.
교회와 신앙의 최삼경, 마하나임 뉴스의 박신현, 무지개리턴즈의 염안섭을 고소하고 2번째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들이 가져다 준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전혀 녹음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들이 이를 공개했다. 이는 개혁적 뉴스가 아니라 형사범죄적 뉴스이다.
다음의 범죄뉴스를 보자.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김총회장을 불륜으로 몰아간 이러한 범죄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던 것이다.
박신현
박장로와 염안섭 원장은 남의 녹취록을 두 번씩 누설했다. 하나는 이주영 장로와 김의식목사의 녹취록이고, 다른 하나는 김삼환목사와 N목사의 녹취록이다.
염안섭
김의식 목사와 이주용장로의 녹취록이다.
김삼환목사와 N 목사와의 녹취록이다.
이외에 자신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한 다른 언론사나 유튜버까지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뉴스 범죄뉴스에 휘둘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자신에 대해 사퇴압박과 명예를 실추시킨 단체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밝혔다. 당분간 소송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삼경과 박신현장로가 김의식 목사의 불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 의혹만 갖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건덕을 주장해서만은 불륜의 입증을 하기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불륜에 대해 적법한 증거가 필요하다. 위법한 증거는 교단도 채택하지 않는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권징편 81조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서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고 있다. 즉 몰래 도청하거나 미행하는 위법한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는 증거채택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대화당사자가 직접 녹음을 해야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최삼경과 박신현, 염안섭(교단판결문)은 자신들이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허위 사실이 되면 가짜 뉴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다.
두번째 오늘 김의식 총회장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저촉한 사람들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범죄뉴스가 되는 것이다.
이들 세명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 3자가 갖다준 녹취록을 일방적으로 누설하거나 공개하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14조와 16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김건희 여사 녹음 사건
이명수 기자는 본인이 직접 녹음하였어도 검찰에 송치되었다.
제 3자의 녹취록 공개는 처벌대상
따라서 제 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익보다 우선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의 의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더군더나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위 세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뒤면 범죄뉴스가 되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범죄뉴스에 휘둘린 예장통합
그렇다면 에장통합교단의 소망교회, 서울노회, 증경총회장단, 장신 동문회, 장신대 교수협의회, 1,500여 명 서명자, 기윤실, 노회장협의회 등은 모두 가자뉴스와 범죄뉴스에 춤을 추게된 것이다. 더이상 가짜뉴스와 범죄뉴스에 휘둘려 김의식 총회장의 사퇴와 총회불출입을 요구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현재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김의식목사는 자두밭에서 갓 끈을 맨 것은 사실이지만 주머니에는 자두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입증도 하지 못하면서 가짜뉴스와 범죄뉴스에 시달려 의혹만 갖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총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상담은 사실, 그러나 불륜은 없었다.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입증해야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 김총회장은 상담차 동일한 모텔 주차장에 가서 오전에 여러차례 상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륜도 일체 없었고, 오히려 내담자 가정이 회복되어 당사자들은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상태이다.
교회당회에서도 이미 건강차 2022년 10월에 사임의사표명을 하여 당회록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고, 사과는 불륜을 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의혹을 준 것에 대한 사과이고, 사임표명은 어차피 2022년 사임을 하기로 당회록에 기록된 만큼, 확인 차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3000만원 반납도 본인이 반환을 요구하니 별의식없이 주었다는 것이다.
대화 당사자 동의없이 제 3자를 통해서 얻은 녹취록 공개는 범죄행위
녹취록은 치유하는 교회 임00안수집사가 녹음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갖다가 주었고 피고소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알면서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였던 것이다.
짧게는 33분, 길게는 58분
이주용 장로는 자신이 입차 출차 시간을 적어놨는데 짧게는 33분, 길게는 58분이라고 했다.
10번이 넘는다고 했을 때 한번도 58분 이상 넘긴 적이 없다.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모텔에서 정사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0 중반을 넘은 사람들이 33분만에 불륜정사를 마치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이 모텔의 대실 시간도 평일에는 3시간 이다. 1시간 안에 끝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0분-40분만 갖고서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실상 정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10번을 추적하였는데 한번도 1시간을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주용장로의 말이다.
10차례 이상 방문한다고 하였지만 1차례도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없었던 것만을 보아도 불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차례 방문하였다면 사진 한장 정도는 개인 무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야 했다.
완벽한 사진이 없다보니 상담을 마치고 모텔 정문을 나오는 차량만 잡고 마치 불륜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숲속의 궁전 주차장은 공개된 곳으로 대낮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상담차 뒷공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낮에는 무인텔 특성상 주인이 없기 때눈에 30-40분 정도는 상담차 머물러도 지장이 없는 곳이다. 뒤에는 상담하기 좋은 널널한 주차장이 있다.
이장로는 녹음을 의식하면서 7계명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일부러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여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담았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주용 장로는 김의식 목사를 잡으려면 무인텔방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찍었어야 했다. 방번호라도 찍었어야 했다.
따라서 적법한 증거절차를 통하여 불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륜은 없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사실의 인정은 의혹이 아니라 증거를 주장하고 증거도 신용할만한 정황이 담긴 적법한 증거를 주장하고 있다.
제79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교단재판 사례
99회 재판국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권징 33조 제12항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관계 없는 의혹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덕상 사과
김의식목사는 자신의 불륜의혹에 대해서 모텔 근처에서 여러차례 상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덕상의 문제로 사과한 것이지, 7계명 때문에 사과한 것은 절대 아니며. 죄값도 의혹을 준 것만이리도 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담자 권사의 가정이 회복되었으며 내담자 부부가 불륜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임도 이미 2022년 10월에 표명하여 당회록에 기록한 바 있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내담자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요청하여 불륜의혹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불륜이 있었다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치피 경찰에 가면 실체는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 즉 자신도 의혹이 너무 증폭되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식 총회장, 양심의 자유의 춤을 추어야
김목사는 총회 사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위 해석, 경찰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예장통합교단이 가짜뉴스, 범죄뉴스에 너무 신나게 춤을 추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김의식 목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본인들이 방어하지 못하면 가짜뉴스, 범죄뉴스가 되고 예장통합 사람들은 윤리와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륜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업무상 방해죄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김의식 목사는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양심의 자유의 춤을 추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는 불륜 의혹자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 새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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