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는 2023년 4월 27일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연 집회에서 미국의 CIA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미 CIA의 기밀해제된 정보를 보고 자신이 공식적으로 CIA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1)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2) 폭동은 전문적 선동군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광주 시민군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기를 향하여 발포를 하였다
그러자 518 재단측에서 바로 518 유공자들과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광훈목사측에 의하면 검찰이 종암경찰서로 보완수사를 위해 다시 내려보냈다고 했다. 즉 현재로서는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검찰은 전광훈목사를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목사는 처음부터 CIA문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토대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와 의견표현
전목사가 CIA문건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표현하였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지만 CIA문건이라는 팩트에 근거하여 의견표현을 하였다만 처벌하기 어렵다. 그러면 CIA문건을 보자.
CIA문건
전목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CIA문건에 있는지 살펴보자
1)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2) 폭동은 전문적 선동군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광주 시민군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기를 향하여 발포를 하였다
1. 간첩과 김대중 지자자들의 합작품에 대하여
CIA 문건에는 정부는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여 광주사태 이면에는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GOVERNMENT MAY HOPE TO PERSUADE KIM DAE JUNG'S FOLLOWERS."
2. 간첩과 선동군에 의한 폭동발생
CIA문건은 "북한이 무질서를 이용하여 간첩들을 남쪽으로 침투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CIA문건에는 생포된 간첩(이창룡)을 보았을 때, 북한 간첩의 임무는 광주에 들어가 언론플이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뉴스 1980.5.29 에도 광주 518사건을 북한과 연계하여 해석하면서 간첩 이창용이 광주 518을 선동하기 위하여 파송했다고 주장했다.
3. 폭도들의 군국 헬기 사격
글라이스틴 대사가 보낸 CIA문건에는 머리위로 헬기를 쏘는 폭도들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RIOTERS WERE REPORTED FIREING ON HELICOPTERS OVERHEAD."
5.18 관련 사건수사결과, 전광훈목사의 발언과 일치
о14:45경 20사단 61연대장이 11공수여단과 병력을 교대하기 위하여 61 항공단 203대대장이 조종하는 UH-1H 헬기를 타고 전남도청上에서 공중 정찰을 하던 중 시위대의 대공사격으로 6발이 헬기에 맞았고, 15:50경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宣을 하던 같은 기종의 61 항공단 방송용 헬기도 6발의 총격을 받았으며, 戰司로 복귀한 61연대장은 戰司에 병력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고하였음."이라고 적혀 시위대가 헬기를 사격하였다고 되어있어 전광훈목사의 발언과 일치함을 지적하고 있다.
2023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에 대해서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M60 기관총의 경우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UH-1H에도 기관총 거치대가 설치되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으나 사진 제시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그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M60 기관총을 사용할 경우 거치대가 없었다면 양손으로 들고 쏠 수밖에 없고 사격 시 반동으로 탄착군을 형성시키기 매우 어려워 전일빌딩 내에 형성되어 있는 탄흔처럼 한 공간으로 집중 사격이 가능할 수 없다.
M-60 기관총은 사수와 부사수 두 사람이 운용하므로 이들의 증언도 실재해야 한다. 분당 발사 속도 550~650발의 M60 기관총을 기준으로 제작된 탄띠는 7.62mm 실탄 100발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전일빌딩의 탄흔 245개가 M60 기관총에 의한 것이라면 최소한 세 번의 탄띠 교환을 위해 부사수가 세 번 이상 사수의 사격에 개입했어야 한다.
▲ 헬기가 하버링 상태에서 사격했을 경우, 아래로 쏟아지는 탄피 200여 발이 증거물이 될수 있으나 5·18 당시 전일빌딩 일대에서 M60 기관총 탄피 실물의 발견 기록은 존재하지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헬기 사격과 전일빌딩 내에 형성되어 있는 탄흔과는 현실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없다.
김기광의 증언, 시민군들이 전일빌딩 옥상을 향하여 총을 쏘았다
"그 때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옥상에 내려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긴장을 한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주변에 있다가 전일빌딩 옥상으로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잠시후 그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알고보니 그는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했다."
이상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기때문에 서울지검은 종암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종암경찰서 역시 CIA문건, 518 관련 사건수사 결과가 있는 이상, 전광훈목사가 사실에 근거하여 의견표현한 내용을 갖고서 다시 검찰에 송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전광훈목사는 앞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발언하였다가 무죄처벌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518 관련 발언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처벌된다면 이에 대한 518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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