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관악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모두 무효

봉천교회 장로는 합법, 관악노회 파송 당회장은 불법, 세광교회와 봉천교회의 합병은 무효

편집인 | 입력 : 2024/04/28 [20:13] | 조회수: 278

 

  

 

2024년 4월 19일 총회재심재판국이 다시 재심에 대한 판결을 했다.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 장로를 정식 당회원으로 인정하고, 관악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도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다. 

  

  



  

 

  

 

 

총회 재심재판국은 "이 사건의 청구자는 총회를 기망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범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재심 판결도 관악노회가 파송한 송유광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악노회가 불법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무효라는 판결이다. 

 

  

 

  

 

  

 

  

 

  



2023년 8월 23일 총회재판국은 이종운 임시당회장장과 허준 목사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했다.  결국 이종운, 송유광, 허준은 봉천교회 당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이종운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무효로 한다.

2. 이종운목사는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3. 이종운목사가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행사한 행정행위(허준목사 청빙, 위임청원, 장로고시청원, 안수집사 및 권사 항존직 임직)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로 한다.

4. 허준목사 위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모두를 무효로 한다.

5.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나아가 이종운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무효이고, 오히려 원고측에서 청원한 박웅철목사가 새봉천교회 적법한 임시당회장이라고 판단했다. 

 

 



 

 

합병도 무효

 

이외에도 총회재판국은 2023년 11월 23일 세광교회와 새봉천교회의 합병도 무효로 판정했다.  

 

총회재판국이 새봉천교회건 재판을 하면서 세광교회와 봉천교회의 합병 무효선언을 하고, 조인훈목사의 새봉천교회 목사위임을 무효로 하였다.  

 

  


조인훈목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군

 

총회재판국은 "세광교회는 원래 계약대로 6억을 제공하지 않고, M&A합병식으로 슬며시 시가 500억 이상 되는 봉천교회를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교회사냥이라고 판단했고, 조인훈목사는 친인척을 동원하여 숫자를 부풀렸고 봉천교회 장로들을 하나씩 징계 처리를 하여 사실상 교회를 차지하고자 하여 "조인훈 목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광교회측은 여전히 교회당 차지

 

이종운, 송유광, 허준, 조인훈 모두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세광교회측은 여전히 본당을 장악하면서 허준을 담임목사로 하고 있다.

 

광교인들은 본당, 박원호 부목사는 강대상, 허준목사는  사택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회로부터 적법하게 연임청원을 받지 않은 세광교회측 박원호 부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봉천교회측이 오히려 2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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