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삼경이 성추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이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힐 때가 되었다. 판결문을 통한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사건을 통한 내용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시간대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알아보자.
2008. 4. 14. 오후 6시 50 분 시간대
판결문을 보면 필자가 2008년 4월 14일 오후 6시 50분경 서초동 1715-9 소재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혼잡한 틈을 타고영수라는 여자에 뒤에 바짝 붙어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호남장로는 필자와 지하철 2호선에서 2008. 4. 14. 오후 6시 50분 경에 약 2-3분간 기독노조 이길원목사와 관련해서 허위근로계약서 문제로 인해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필자의 전화기에도 착신 4.14.(월) 6:50 p.m 에 유호남 장로와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잠실에서 신도림으로 가눈 중 통화
여인은 그 시간에 3호선을 타고 있었고 필자는 2호선을 타고 있었다. 전화를 하면서 다른 노선에 있는 여인을 성추행을 하기는 어렵다. 여인도 전화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변호사는 "증인은 상대방이 전철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묻자,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하단에 보면 알겠지만 필자는 핀란드 가기 전날이기 때문에 많은 통화를 했다.
필자는 2009년에 성추행의 누명을 써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아 형식적인 성추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인 고영주라는 여성은 상대편의 얼굴도 모른 채 경찰의 요청만 갖고 일방적으로 고소를 하여 누명을 쓴 사건으로 내용상의 성추행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잘못 체포한 것이다.
성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경찰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필자를 붙잡아서 억지로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성추행범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거와 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진이나 목격자, 동영상, 영장이라도 있어야 한다.
경찰, 영장없이 강압적으로 체포
그러나 2호선을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 필자를 경찰은 일방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했고, 경찰로 데려가 억지로 수사를 받게 했다. 처음부터 불법 수사였다.
법정증언을 통한 증거
그래서 필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영주의 증언
그렇다면 당사자인 여인(고영주)의 증언을 들어보자. 판사는 묻는다.
"증인이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당시 여경이 성추행하는 장면을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하여 증인이 고소의사를 밝혀서 고소하게 되었나요?" 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을 한다.
경찰이 조사에서 "진술인을 추행한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던가요"?라고 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그 날 증인은 3호선이 아니라 2호선에서 신도림역으로 가기 위해 신도림역에 위치한 갈릴리교회 고봉은 장로, 인명진 목사와 통화를 하였고, 예장통합교단의 이동연 목사, 유호남 장로, 핀란드 한인회장(358-84055-06959) 등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판사에게 당시 6시 50분은 3호선에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2008. 4. 14. 6시 50분경에는 3호선에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2호선에서 류호남이라는 장로와 이길원 목사의 허위 근로계약서 문제로 2-3분간 통화를 하고 있었다.
참고로 신도림역에 있는 갈릴리 교회 인명진목사를 만나러 가기위해서는 잠실에서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성추행을 하였더라면 2호선에서 했어야 했다. 시간도 안맞고 노선도 맞지 않는다.
변호사는 여인(고영수)에게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남자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해 고영주는 "예"라고 대답을 한다.
그리고 "당시 추행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에 대해서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증인은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라고 하자, "예,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고 했다.
판사도 "누구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얼굴은 알지 못합니다"고 했다.
그리고 "증인은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고 했다.
"누가 하였는지 상대방을 모르고 증인은 추행을 당하였는데 그 일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이지요"에 대해 "예"라고 말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증인이 상대방을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이지요"에 대해 다시 "예"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 판사는 경찰에게 질의를 했다.
판사는 증언대에 선 경찰에게 "피해자 고영수의 진술조서에는 '손우영 형사가 휴대전화를 촬영한 것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 고소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통상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증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고소하라고 하는가요?"라고 묻자, 경찰은 "거짓말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고 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경찰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개월 지나 사건을 송치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합니다"라고 하여 "사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판사는 증거나 어떤 진술, 사진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증거없는 경찰
처음부터 증거사진이 없이 경찰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상 증언자료로 볼 때 기초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사람도 보지 못한 채, 실적 수사차원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강압수사를 하여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것이다.
기소장은 3호선이었지만 그 시간대에 필자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유호남장로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강압수사 진술
필자는 "그 시간 대에 다른 사람과 통화도 하고 있었고, 일방적으로 끌려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최후진술하였다. 억지로 끌고가 자백하라며 강압적 수사를 했다. 어떤 근거나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필자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기사를 썼던 정승복은 700만원 벌금을 맞았다.
여인에게 민사소송 청구
필자는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여인에 대해서 '묻지마 고소'를 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소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나타나지도 못하였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이다.
교단은 불기소
예장통합 교단은 필자에 대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서남노회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총회에서는 각하처분을 했다.
서울서남노회 기소위원장의 피고소인 황규학목사에 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서울 서남노회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론
요약하면 필자는 2009년 4월 14일 6시 50분경, 2호선에서 신도림역으로 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전화를 통화하고 있었다.
마침 익일 핀란드 비행기표를 끊어 놓은 상태였다. 당시 필자는 핀란드 여당과 한나라당과의 제휴를 추구하기도 했다. 인명진목사는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었다.
그 날 5:51분, 6;13분에는 다음날 핀란드를 가기 위해서 핀란드 황대진 한인회장과 계속 통화를 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시끄러워서 정류장에 내려서 하곤 하였다. 당시에는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와서 성추행을 할 겨를이 없었다.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다음날 핀란드로 가야 했다. 이처럼 4월 14일은 전화량이 상당히 많은 날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전화하는것 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했다. 3호선에서 성추행하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당사자 고영수라는 여인은 필자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옷도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진도 본 적이 없고, 필자가 전화를 하는 것 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여인으로 하여금 성추행범이라고 사진 찍은 게 있으니 고소부터 하라고 하여 억지로 강압수사를 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최후 진술에서 "그 시간 때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일방적으로 끌려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제는 이러한 증거를 보면서 판사가 아니라 독자들이 판단해야 할 때이다.
전립선암과 발기부전
최삼경은 자신도 성추행, 불륜을 하고자 해도 전립선 암에 걸려 발기조차 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공익 언론에 특정인들의 성추행, 불륜, 월경, 요셉의 정액 등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전립선으로 인한 발기부전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전립선암에 걸리면 일단 발기조차 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이다.
汚입 최삼경이 마리아월경설을 주장하다가 신성모독으로 성기 주위 전립선암이 걸린 의혹이 있다. 사실상 전립선암도 전이기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암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일단 전립선 암에 걸리면 발기부전이 된다, 그러다보니 자주 성적인 용어를 많이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발기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로,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은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를 둘러싸듯이 있으며, 밤 열매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이러한 전립선에 암세포가 발생한 것이다.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인자로는 고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혈통, 가족력, 생활양식 요인(비만과 고지방 식사, 특히 동물 지방이 많은 식사)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전립선 암은 성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성기와 관련 주장이나 설교를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적 질병일 가능성도 있다.
최삼경은 매일 다음과 같은 증상을 느낄 것이다.
증상으로는 배뇨 곤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빈(소변 횟수가 잦음), 잔뇨감(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은 듯한 느낌이 나는 것), 야간 다뇨, 요의 절박(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낀 후부터 화장실에 갈 때까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상태), 하복부 불쾌감 등이 있다. 그는 자신이 전리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전립선암은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여 신성모독에서 오는 저주성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으로 성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기부전을 극복하기 의함일 가능성이 크다. 성적인 용어를 노래하다보면 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립선 암에 걸리면 성적 기능은 불가능하게 되어 남성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최삼경의 전립선 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별 증상이 없지만 암이 진행되면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정액에 피가 석여 나오고 암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 전신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북대 비뇨기과 권태균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10년 생존율이 80% 이상(5년 생존율은 87.6%)으로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일단 진행되면 다른 암처럼 환자에게 고통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면 최삼경이 최사경이 되는 것이다. 평생 남의 단점만 지적하다가 죽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