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편집인 최삼경) , 목장드림 뉴스 주소 도용박동현 장로, 편집인 최삼경에게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라고 한 적 없다.
교회와 신앙(편집인 최삼경)은 재정문제로 2023년 12월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303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다.
교회와 신앙의 현 주소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603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목장드림뉴스의 주소를 도용한 것이다.
목장드림 뉴스 대표 박동현 장로는 교회와 신앙과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최삼경에게 사무실주소를 사용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교회와 신앙(편집인 최삼경)이 임의로 남의 사무실 주소를 도용하였다고 했다.
교회와 신앙은 법원으로부터 불법 후원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아 '범죄와 신앙'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남의 주소를 도용하여 '도용과 신앙'이 되었다.
교회와 신앙, 원래 내용에서 벗어나, 후원끊어야 새창보기 ㅣ
더이상 독자들은 남의 사무실 주소까지 도용하는 '도용과 신앙'에 후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현재 교회와 신앙의 편집인은 최삼경이다.
최삼경은 남의 주소까지 도용하는 파렴치범이 되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인터넷 신문은 필요적 게재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게재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제19조 (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당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소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ㆍ인쇄인ㆍ발행소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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