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사건 총정리, 교회의 자유 10년 동안 침해

교단법과 사회법을 중심으로

편집인 | 입력 : 2023/12/04 [22:14] | 조회수: 393

명성교회와 관련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있어왔던 법리적 분쟁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교회법분쟁과 202121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사회법분쟁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회법분쟁은 교회의 자유와 교단의 자유와 관련한 분쟁이고, 사회법 분쟁은 대표자 지위와 관련, 교단재판국 결정과 총회결정에 대한 분쟁이다. 핵심은 교회의 자유를 존중하느냐 교단의 자유를 인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재판국원이 누구냐, 법원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총대들도 순간순간 춤을 추었다. 유일하게 총회 헌법위원회만 기본권을 존중하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교회법분쟁은 결국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한 교회의 자유와, 윤리를 중심으로 한 세습방지법과의 분쟁에서 총회는 수습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

결국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게되어, 명성교인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총회는 결국 교단의 자유보다는 교회의 자유를 선택했다. 

 

사회법정도 총회 재심재판국의 결정보다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총회결정을 존중하였다. 교회의 자율권을 선택했다. 이로써 교회의 자유는 교단의 자유와 싸워 승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는 혹독한 법리대결이 있었다. 교단법과 사회법을 통하여 치열한 법리경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시는 교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A. 교단법

 

1. 예장통합교단, 교회의 자유 유린

 

예장통합교단은 98차 총회에서 미장로교에서 1789년에 만들어진 교회의 자유(Coporate judgement)를 유린했다. 

 

그것은 '교회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체 신앙양심의 자유를 시세의 흐름과 윤리와 바꾸어 버린 것이다. 

1938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양심의 자유를 우상숭배와 바꾸어 버렸듯이 말이다. 이는 제1조 양심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었다.  그 이후 73년후에는 교회의 자유를 침탈하였다. 

 

장신대 교수들, 적반하장 주장

 

그러면서도 일부 장신대 교수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습방지법의 사문화와 명성교회 수습결정을 신사참배결정과 같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식 주장이었다. 이는 '교회의 자유'가 무슨 뜻인줄 몰랐기 때문이다.

미국장로교헌법에서 교회의 자유는 교회단체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도들은 '교단의 판단'(총회의 판단)인 것으로 착각했다.    

 

교회의 자유의 역사

 

집단적인 판단은 1789년 미국장로교단이 채택한 교회정치원리였다. 미국장로교에서는 집단적인 판단이 교회정치의 원리로서 단체 양심의 자유였는데 한국에서는 세습방지법이 대신 교회정치의 원리로서 차지한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몰이해

 

2012년(97회) 부터 교회의 자유를 교단의 자유로 판단하여 한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판단해 보자. 그것은 총대들이 교회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윤리적 의식을 갖고서 장로교의 근본원칙을 대신한 것이다.  교단이 교회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명성교회는 사회에서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교회의 자유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세습이라고 밀어부쳤다.  특히 진보나 좌파언론들은 윤리적 입장만 고수하고 비판한 것이다.

교회의 자유는 한번도 주장되지도 못하고 윤리적 접근에 따라 거의 사문화되었다. 그들은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선택하였다.  

 

교회의 자유 유린- 김하나목사 불리

 

2013년 98회 총회(총회장 김동엽) 시절, 긴급으로 세습방지법 입법이 가결되고, 2014년 12월 소위 세습방지법이 공포되었다.

김하나목사는 명성교회를 승계하는데 상당히 불리했다. 재석 인원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했고, 82명이 반대했다. 이로 인해 명성교회 3만명의 교인의 권리는 재판도 없이 침해되었다.  

 

총대들의 몰지각한 결의가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대의정치의 심각한 실종이었다. 대의정치라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의정치의 실종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치형태원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어지는 정치형태인데 예장통합교단의 총대들에 의한 대의정치는 교회의 자유를 훼손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었다. 교단의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다. 

 

 

  

 

이수영 목사는 "감리교가 지난해 세습 방지법으로 안타를 쳤으니 통합이 홈런을 치자"는 발언으로 많은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을 친 것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조직신학자이면서도 새문안교회의 대형교회 목사가 기초적인 교단법의 의미와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다. 신학과 법에 무지한 것이다. 김지철교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기초적인 장로교원리와 교단헌법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교수생활과 목회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용보다 형식적 권위를 갖고 여론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논리학적으로 권위의 오류라고 말한다. 예장통합교단이 권위의 오류에 휩쓸려 간 것이다 

 

명성교회사건은 법과 신학에 무지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수만명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교회의 자유 침탈사건이다.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한 교단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원론적으로는 자연법인 반면 기본권은 실정법이다.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배원리로 하여, 총 5가지의 기본권으로 분류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을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국가의 행위의무를 요구하는 사회권, 국가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국가에 권리를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권으로 나뉜다.

 

교단헌법을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교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교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교회와 교단의 기능에 참여하는 선거권, 신앙의 기능에 참여하는 성만찬 참여권, 회의의 기능에 참여하는 공동의회 참여권이 있다. 

 

명성교인들은 교회의 기능에 참여하는 참정권, 교단으로분터 자유권을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단의 재판없이 박탈당하였다.  그들의 기본권을 교단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1회 헌법위, 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

 

명성교회사건이 수습될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101회 헌법위(헌법위원장 고백인)가 초석을 깔아두었다. 2016년 101회 헌법위원회는 기본권을 박탈한 세습방지법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101회 헌법위, 교회의 자유 존중- 김하나목사 유리

 

2017년 5월 16일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는 헌법 28조 6항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질의하자, 101회 헌법위는 이미 2014년 12월 성문화 된 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목사의 승계는 유리하게 되었다. 교단이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헌 여부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권장 제57조 2항, 2항 -4. 3. 4황에 대한 위헌, 무효판단 청원서 (2017.5.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28조 6항의 위헌여부)

 

"목사 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 제2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인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이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제2편(정치) 제1장 (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1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2016년) 헌법위의 해석은 102회(2017년) 총회시 보고를 받아 통과되었다. 

  

 

최기학 총회장도 인정

 

최기학 총회장도 총회석상에서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은 이미 임원회가 받았고,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위의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이다. 

 

그러나 최기학 102회 총회장은 헌법위의 해석의 효력에 대해 세습방지법과 관련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위의 해석은 단지 해석일 뿐이다. 해석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면 103회 총회에 가서나 결정될 것"이라고 일구이언을 말했다.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을 기속하는 헌법적 판단이었다. 최기학 총회장의 말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내로명불

 

지금까지의 문제는 최기학 총회장이 헌법위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라고 말하고, 헌법위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않던 돗이다.

 

림형석 총회장도 명성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해석이 나오면 보고자체를 받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명성교회에 불리한 해석이 나오면 보고를 받고 헌법해석대로 재재심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였고 명성이 하면 불륜이었다. 

   

서울동남노회, 2017년 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청빙승인, 교회의 자유 존중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청빙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헌법 시행규정 36조 6항은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92회기 헌법위원장이었던 문원순 목사도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있으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명성교회는 2017년 3월경 당회와 공동의회의 찬성을 얻어 서울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하였고, 서울동남노회는 2017.10. 24. 정기노회에서 승인하고, 2017.11.12.일 위임식을 거행했다.

 

  


헌법위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김하나목사의 청빙승인을 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상위치리회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다.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은 없다.

 

공중파 방송, 교회의 자유 유린

 

그러나 김하나 목사의 우여곡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법과 정서의 문제가 겹치게 되었다. 그야말로 명성교회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고, 공중파까지 동원되어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CBS, JTBC, MBC는 앞장서서 공격하였다. 

 

C 채널, 한 건의 반론방송도 내보내지 않아

 

불행하게도 명성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C채널은 한 건의 반론방송도 내보내지 않았다.  C채널의 직무유기였다. 모든 방송이 반명성에 편승하였던 것이다. 

 

  

 

  

 

  

 

진보신문, 장신대 교수들, 대형교회 목사들 교회의 자유 유린 


나아가 오마이뉴스, 뉴스앤조이 등 진보신문들은 모두 명성교회를 비판하였다. 

이외에 장신대교수들, 학생들, 선교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였다. 심지어 명성교회까지 도보행진을 하면 강의 출석을 해주기까지 했다. 교수들까지 미친행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임무를 하고 있다.

  

   

명성교회 관련된 소송은 김수원목사의 소송으로 시작이 되었다. 

 

102회 총회재판국, 교회의 자유 침해-김하나목사 불리(김수원목사 승소)

 

102회 총회재판국은 2018년 3월 13일 김수원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조건호 장로가 중심된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의 법논리에 다른 국원들은 속수 무책이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8조 6항이 세습방지법의 효력을 인정하여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승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102회 총회 재판국은 김수원의 노회장 승계를 정당화하면서 교회의 자유 규정은 기본원리 선언에 불과하며 28조 6항이 위 원리선언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8조 6항에 대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상관없이  판결한 것이다. 

 

판결내용: 교회의 자유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

 

서울동남노회는 헌법위의 판단을 즉시 시행하여 김하나목사의 목회승계를 인정하였는데 102회 총회재판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서의 총회 헌법위원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통보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신임노회장이 선출된 이후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은 정치부와 본회의에서 헌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됨이 없이 승인되었다.

 

한편,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헌의위원장으로서 동남노회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하였고,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헌의위원들 전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원고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기소된 사실도 없이 불과 정기노회 하루 전인 10.23.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 으로 불신임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  

 

102회 재판국은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수원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103회 헌법위원회는 "재판진행중에 있을 때 헌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헌의위원회 청원서류 반려와 노회가 무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102회재판국은 잘못 판결한 셈이 되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

 

92회기 헌법위는 헌법위 해석은 단순한 해석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기능까지 부여된다고 하며 나아가 총회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이 되고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 해석은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법리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모두 총회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총회장을 하기 때문에 총회가 무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92회기 헌법위 해석

 

▲  98회기

 

99회기도 "재판은 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헌법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교단에서 헌법해석에 관한한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따라야 하고 재판국은 이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위원회와 헌법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교단헌법위 해석은 헌법위 유권해석에 기초하지 않은 재판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다. 101회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하여 총회 재판국이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익산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선고는 무효라고 보고하여  받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

 

▲  101회 헌법위

 

102회 총회재판국(이만규 국장)은 101회 헌법위의 해석을 따르지 않은 채, 자의적 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자유 존중, 김하나목사 승소( 2018. 8. 7. 기각 판결)

 

서울동남노회 일부 목사들이 교단헌법 정치 2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2017.12.12.일 최고 재판국에 무효 확인을 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재판국은 2018. 8. 7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5개월만에 판결내용이 뒤바뀐 것이었다. 

 

103회 총회재판국(국장 이경의)은 101회, 102회 헌법위 해석을 반영하였다. 헌법위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2회 총회 재판국은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28조 6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자유와 세습방지법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국장이 바뀌자,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목사)은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하였다. 28조 6항은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03회 재판국(국장 이국희)은 2018년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 무효의 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103회 총대들은 채택하지 않았다. 

 

103회 총회시 원판결 취소의 문제 

 

103회 총대들은 지체없이 시행하여 효력을 이미 발생한 헌법위해석, 규칙부 해석, 재판국 판단까지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헌법위 해석을 보면 총회임원회는 유권해석에 대해 임의보류하거나 지연이 불가했다. 재판도 취소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96회 헌법위원회

 

36.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 임의 보류, 지연 불가

 

총회장이 제출한 ‘서울서남노회 헌법 질의 유권해석 보류 요청(2012. 1. 4)’ 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서남노회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태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2011. 12. 26)’ 건에 대하여는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음을 재확인하다(96회기 헌법해석).

 

재심재판(2019년 8월 5일), 교회의 자유를 침해(101회 헌법위 결의 채택)

 

2019년 8월 5일 총회재판국(재심)은 2018년 8월 7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다. 

 

"2018.8.7.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총회재판국이 2019년 8월 6일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해서 8:7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8:6으로 김수원목사의 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판결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은 2018.8.7 재판시 소수의견으로 조건호장로가 주장한 대로 였다.

 

101회 헌법위원회 해석관련 주장은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정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헌법해석상으로는 부당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심내용) 

 

5. 소수 의견(재판국원 조건호 장로 외 6명, 2018. 8. 7 )

 

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가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의 우선

 

헌법 정치 제1조, 제2조는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적 규정으로서 절대적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헌법에서 그 예외와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제한할 수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그보다 이념적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헌법 교리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판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 시행이 중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빙승인결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01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한 주장은 목회정책론으로나 입법론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부담하다.

 

 

 

 

강흥구재판국장은 조건호장로와 마찬가지로 모두 강남노회 회원이었다. 다른 국원들도 있었지만 부장판사출신인 조건호장로의 논리를 반박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강흥구재판국장은 28조 6항에 입각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판결을 한다고 하였다. 2018. 8 .7 재판에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둔갑하였다. 

    

재심판단-28조 6항 중시

 

재심은 28조 6항이 2조 교회의 자유 조항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장이나 국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랐다.  

 

  103회기 총회보고서

 

  

 

  

 

위의 '다'항을 보았을 때, 이미 재판국에서 페기된 조건호 장로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모방했다. 폐기된 의견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조건호의 의견도 부활했다. 

 

제101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한 주장은 목회정책론으로나 입법론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의 해석론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부담하다.(소수의견)

 

그러나 재심재판은 불법재판이었다. 피고가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치리회장이 되어야 했는데 당사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것이다. 피고를 현치리회장이 아닌 전치리회장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당시 서울동남노회는 최관섭 전치리회장의 권한을 승계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재판을 해야 했다. 새로운 치리회장이 없다고 해서 전치리회장을 선택하여 억지로 재판을 한 것이다.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치리회장 개인이 피고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이후 그 치리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치리회장이 소송을 승계하면 되는 것이며,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고 했다. 

 

http://lawtimes.net/3248 8.5 총회재판은 적법한 피고 없는 대국민사기극 

 

피고의 적격이 안되는 전치리회장을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불법재판을 한 것이다.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원칙인데 당사자를 불법으로 세우고 불법재판을 한 것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았다. 

 

나.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교체와 이익 되는 진술기회 준수여부

 

치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있어 치리화장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은 그 무효대상 결의가 이루어진 치리회의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헌법 제3편 권장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것일뿐, 치리회장 개인이 피고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이후 그 치리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치리회장이 소송을 승계하면 되는 것이며,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또 당 사건에서 최초 피고로 지정되었던 서울동남노회장 최OO 목사가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노회장의 지위를 잃은 후 고OO 전노회장이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 되는 진술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변호인 진술서 포함), 이후 피고가 다시 100 전 노회장에서 최OO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헌법위 해석까지 초월하는 재판

 

28조 6항은 101회, 102회,103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판단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토대로 재판한 것은 헌법위 해석을 부정하고 재판한 것이었다. 헌법위해석이 재판국을 기속해야 하는데 재판국 판결이 헌법위 해석을 기속하였던 것이다.  

 

기본적인 교단의 헌법해석을 부정하여 교회법리에 토대를 둔 재판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었다. 우선 피고채택을 치리회장으로 해야 했는제 전치리회장을 피고로 채택하여 무리한 재판을 강행한 것이다.  

 

http://lawtimes.net/3244 재심재판국 명성교회건, 고대근에서 최관섭으로 피고 경정해야

 

 

 
 
이에 대해 김수원목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채영남목사와 김태영 총회장(104회)은 명성교회는 교단차원에서 수습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총회재판을 이끌고 왔던 조건호장로는 총회재심재판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발언하기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건호의 의견이 부활되지않고 묵살되었다.

 

  


수습위원장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104회 총회때 채영남 목사는 다음과 같이 수습보고를 하였다. 

 

  104회 총회보고서


그러나 명성교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사 사건으로 재점화된 것이다. 교인이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동부지법은 총회에서 이미 수습이 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불을 붙였다. 명성교회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B. 사회법

 

 1. 1심(서울동부지법), 재심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

 

명성교회 정태윤집사가 김하나목사의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 1. 26 소송결과가 있었다. 명성교회가 패소했다.  교단에서는 이미 수습이 되었는데 사회법정에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재판결과 법원은 재심판결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총회결의를 통한 수습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의 자유가 침해된 재심재판국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http://lawtimes.net/3769 명성교회가 패소한 이유 

 

이미 수습과 더불어 소멸된 재심재판국의 판단을 인용한다.

 

재심에 의하면 "재심판결에서는 이를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배되고, 이에 반하는 서울동남지회의 청벙허락결의는 위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심판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교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재심판결을 인용하여 명성교회 대표부존재 판단을 하였다. 재심판결도 그렇지만 서울 동남노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

 

 

"재심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나 고등법원은 교회의 자유를 침탈한 재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2. 2심(고등법원), 헌법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총회

 

서울 중앙지법은 10.27 오후 2시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건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심은 재심의 결정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심은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 총회재판국에 있다고 보았다.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 총회 재판국에 있다"

 

  © 편집인

 

원심은 "재심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했다. 

 

  1심 판결문


그러나 2심은 총회수습결의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손(김하나목사측)을 들어주었다.

서울 고등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것은 재심의 결정보다 총회수습위원회의 결의를 중시했다.

 

 

  

 

고등법원은 재심재판국의 결정이 총회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 판결의 판단 대상은 그 주문에서 선고된 '서울동남노회가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피고교회 김하나위임목사 청빙청원인 승인결의의 효력여부이고, 재심판결에서 위 판단의 전제로 해석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해석을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교단헌법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총회에 있는 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 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인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심 판결문

 

필자의 주장, 고등법원에서 채택

 

필자는 2022. 1. 30. '명성교회건은 사법부의 판결농단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헌법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이 총회 재판국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농단이며 헌법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글을 쓴 바 있다.  

 

  ©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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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은 사법부의 판결농단 사건이다. :La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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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등법원은 5년이 지난 후 이미 은퇴한 전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5년이 지나면 아들을 후임으로 청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 및 재심 판결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달리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재심 판결에 대한 재재심 청구까지 제기되자, 최고 치리권자로서 교단 내에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헌법해석에 관한 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통해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하여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긴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고등법원은 총회수습결정이 총회에서 그대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고,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습은 이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 등 없이 총회의 의결도 그대로 채택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판결의 판단대상이 서울동남노회가 2017. 10. 24.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피고교회 김하나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의 효력여부이므로, 총회가 이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피고교회가 2021. 1. 1. 이후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한다면 그 청빙은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 재심판단의 판단을 번복한 것이라거나 재심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의회도 적법   

 

법원은 2022. 8. 1. 자 공동의회는 청빙및 임명을 추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가 종전의 무효인 결의라도 이를 사후에 적법하게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까지 했다. 

 

2) 원고는 위 2022. 8. 21.자 공동의회 결의가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청빙및 임명을 추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교단 헌법 제2편 제67조에 의하면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 등이 당회장직을 대리할 수 있는 점, 교단 헌법 제2편 제 90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한건 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가 종전의 무효인 결의라도 이를 사후에 적법하게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2022. 8. 21.자 공동의회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하자가 매우 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진 수습한 의견 이후 청빙절차에 따라 2021 1. 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3심(대법원)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 대법원(2022다294008)은 명성교회 재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선고했다. 

 

  

 

이처럼 고등법원은 교단결정의 주체에 대한 싸움이었다. 재심재판국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을 하였지만 고등법원은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판단한 총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교회의 자유를 인정된 것이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명성교회 사건은 교회의 자유에 대한 수용, 불수용의 싸움이었다. 2019년 8월 5일 재심재판국은 교회의 자유를 유린하는 판결을 하였지만 104회 총회는 2019년 9월 26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105기의 활동사항이 보고되었다.       

 

  106회 총회록



헌법위원회도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였다. 

 

  

 

106회 총회임원회도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은 총회가 최고 치리회로서 결의한 법적으로 유효한 결의라고 인정을 하였다. 

 

  107회 총회록(106회기 총회보고서)


결론

 

명성교회 사건은 이미 미국장로교회에서 1789년에 교단헌법으로 채택되었던 역사적 원리로서의 교회의 자유(corporate judgement)의 의미와 취지를 알지 못하여 교회의 역사적 원리가 아닌 세습방지법을 채택하면서 장로교 원리를 거부한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

교단재판국, 교단헌법위원회, 총회, 법원까지 이에 편승하였다. 

 

장로교는 개교회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97회 총회부터 교회자유의 개념에 대한 몰지각으로 사회적 정서에 편승하여 장로교헌법의 원리를 져버려 신학적 관점이 아닌 윤리적 관점에서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개교회를 중시하는 장로교의 원칙과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장로교의 원리를 침해하여 지난 12년 동안 개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와 기본권은 재판없이 철두철미 침해되었던 것이다. 총대들의 권리만 남고 교인들의 권리는 사라진 것이다. 

 

이에 앞장선 장신대 교수들을 비롯한 직영신학대 교수들, 소속교단목사들, 김동호목사를 비롯한 중대형교회 목사들, 세반연, 총회재판국원, 김동엽, 박위근, 정영택, 최기학 총회장들, 재판에 앞장선 조건호 장로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임희국교수는 공교회성의 원리를 내세워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건호장로는 교회의 자유는 단지 장로교원리 규정에 불과하고, 세습방지법이 우선이라는 왜곡된 가설을 주장하여 장로교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에 앞장섰고, 이에 법적, 신학적으로 논리가 빈약한 재판국원들과 총회장들, 총대들은 부합하여 왜곡의 춤을 추었던 것이다. 

 

조건호장로는 부장판사출신으로서 교단헌법과 헌법해석, 재판국 판례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여 교단재판을 농락하였다.  신학과 법에 무지한 국원들은 그들의 논리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리는 1심판사까지 귀속하였다. 이는 교회법에 무지한 교수들, 판사들, 재판국원들, 총회장들이 합력하여 저지른 제2의 신사참배 결정 사건이다. 

 

이에 편승하여 문재인정권까지 가세하여 코로나19를 이유로 교회해체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1938년 27차 총회는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였고, 2013년 98차 총회는 교회의 자유를 부정한 결의를 하였다.  제2의 신사참배 결정이었다.      

 

교회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 개교회의 자유보다 공교성을 명분으로 교단의 자유를 중시하고, 장로교원리보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성경보다는 세상에 편승한 결정을 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 한 대형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명성교회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교회의 자유가 침탈된 사건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홍역을 치른 후 명성교회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김삼환목사는 대통령실과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고, 김하나목사는 빌리그라함 통역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다. 

훼손된 형식상의 권위를 내용상의 권위로 극복하였던 것이다. 교회의 자유의 승리는 명성교회의 승리였다.

 

http://lawtimes.net/4925 명성교회건, 교회의 자유가 세습방지법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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