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3 광주 화정교회는 정관제정을 위하여 광주지법으로부터 임시총회허락을 받았다. 328명이 법원에 정관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법원 판례도 "교인총회의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이라고 하여 임시당회장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화정교회 당회는 2023년 12월 2일 공동의회를 한다고 광고했다. 당회원들이 정관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달라고 여러번 김목사에게 건의했지만 김목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사회법정으로 간 것이다.
광주지법은 광주 화정교회의 한상윤외 327명이 요청한 정관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사건을 허락했다.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건본인 정관 제정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다.
2. 임시 공동의회 의장으로 신청인 최봉윤을 지정한다.
그러나 총회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화정교회 임시공동의회(2023.12.3) 소집공고와 관련하여 귀 광주 노회의 지도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교회 임시공동의회(2023.12.3) 소집은 총회헌법에 중대한 절차위반이 발생하여 화정교회는 물론 광주노회와 본교단 총회의 운영에 심대한 질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광주노회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불법 혼란상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화정교회 임시공동의회소집(2023.12.3)소집을 보류하도록 지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화정교회와 광주노회는 교단법보다 국법이 우선이라며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다.
광주노회 대리 당회장, 임시 사회
회의 소집권자 최봉윤 장로는 광주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 박금호목사(광천교회 원로목사)에게 사회권을 넘겨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했고, 정관제정목적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금호목사 이력
11시 김성덕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금호목사가 설교하여 예배를 마치고 최봉윤장로가 정관제정목적을 설명하였다.
다른 정관은 대부분 교단헌법과 유사하여 바로 통과되었지만 정관32조는 교회직원(위임목사)의 해임을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교단헌법은 재판없이 권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 [책벌의 원칙] [개정 2012.11.16]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목사해임 정관 통과
그러나 화정교회는 제32조 교회직원(위임목사 포함)의 해임 2항에서 "담임목사의 해임은 당회원 과반의 요구와 당회원 2/3 이상 찬성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출석수 과반수 이상으로 해임을 의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현재 김성덕목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해임시키겠다는 것이다.
박목사는 교회정관법과 교단법은 충돌할 수가 있으나 교단법은 국가안에 있기 때문에 교단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는 국가법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박목사는 일단 법을 만들어놓고 문제는 사후 처리하며 이 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했다.
박목사는 개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하라고 기회를 주었다. 한 사람은 담임목사 해임건에 대해서 출석수 과반수를 2/3로 하자고 개의요청을 했고, 다른 신도는 교단헌법을 벗어난 정관은 원주제일교회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불법이라고 했다. 다른 여성신도는 당회원도 재신임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목사해임과 관련한 조항제정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요구하였다.
김성덕목사측은 중간에 자리를 떠나고 재석 198명이 남은 자리에서 정관제정이 선포되었다.
김성덕목사측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에서 무효판결을 한다고 한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앞서고 국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이 충돌한다면 교단헌법은 힘이 없다. 따라서 김목사측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총회관계자는 어차피 당회원 전원과 신도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회하기는 어렵지만 밀어내는 이미지보다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화정교회와 광주노회는 총회법보다는 국법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목사의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신도는 교단헌법 정치편 2조(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직원은 교인들이 판단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교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