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교회 사건이 가처분사건과 원심사건이 다르게 판단되어 채증법칙와 법리오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동교단과 예장 해외총회와의 싸움이다. 신만호목사는 합동교단을 탈퇴하여 해외총회로 갔다. 해외총회는 신만호를 다시 면직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재산분쟁이 심각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교단탈퇴여부에 대한 법리논쟁의 게임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다른 증거를 채택하고, 민법대신 판례를 강행규정으로 본 것이다. 개교회의 정관을 판례를 갖고 무시한 것이다.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정관으로 정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전원합의체 판결이 도모하려는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2021가합56485 판결문)
1심은 판례를 민법보다 앞세워 강행규정으로 판단한 법리오용을 했고, 2018년도의 정관이 아니라 2020년도의 정관을 채택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하였다. 2심도 채증법칙의 위배를 하였다.
가처분 판결, 2018. 1. 28자 정관 채택
광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2021카합5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는 2018. 1. 28 자 정관을 인용하여 교단변경 결의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다.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바, 교회의 교단 변경의 경우에도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교회의 2020. 7. 12. 제1차 교단변경 결의 당시 유효하던 2018. 1. 28. 자 정관 제18조는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를 '출석한 회원'으로 (제1항),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 탈퇴의 경우 그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제4항), 정관의 변경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소속 교단 내지 노회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내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찬성'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회의 2020. 7. 12. 자 제1차 교단변경 결의가 당시 재적 331 명 중 참석 169명, 찬성 163 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2020. 7. 12. 자 제1차 교단변경 결의는 위 정관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신만호목사가 2020년 7월 12일 교단을 탈퇴할 때 적용한 정관은 2018년 1월 28일 만든 정관이었다.
제18조 [의사및 의결정족수] 1.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4.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및 노회소속 탈퇴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추대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1심 법원, 법리오용과 채증법칙 위배
광주지법(2021가합56485)의 판결은 "피고의 2020. 7. 12 자 교단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법리오용
그러나 판결내용을 보면 법리오용이 심각하다. 법원이 성문법보다 판례를 원시 하여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신앙의 표현인 예배의 양식에 변경을 초래함은 물론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공동노선과 활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정관으로 정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전원합의체 판결이 도모하려는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 교인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채증법칙의 위배,(2020. 7. 26 정관) 채택
법리오용이외에 채증법칙의 위배도 있다. 본안소송(광주지법 2021가합56485)에서는 가처분에서 채택한 2018. 1. 28의 정관이 아닌 2020.7. 26. 개정된 정관을 적용하였다.
개정된 정관 18조 4항은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소속. 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되어 있어 출석회원이라는 말이 삭제되어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탈퇴가 가능한 것 처럼 규정되어 있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의 판단으로 출석 회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4.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심 법원, 채증법칙의 위배 (2020. 7. 26 정관 채택)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의 당시 재적회원 331 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일한 법원이 가처분사건과 원심사건에 다른 정관을 인용하여 채증법칙의 위배를 하고, 성문법대신 판례를 강행규정으로 우선적용하여 법리오용을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오용이 심각하므로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lawtimes.net/2769 정관에 죽고 사는 광주시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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