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과 기본권의 문제

재판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세습 방지법 폐지해야

편집인 | 입력 : 2023/10/05 [01:16] | 조회수: 290

 

  

 

명성교회 수습사건으로 인해 2013년 98회 총회시 결의되었던 세습방지법은 폐지일로에 놓여있다. 107회 헌법개정위는 소위 세습방지법인 28조 6항을 개정하자고 안을 내놓았다.

 

직계가 목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재적당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재적 당회원 (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청빙 결의는 반드시 투표로 결정하되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청빙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한 청빙투표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은퇴한 담임목사 또는 사임, 사직, 은퇴 예정인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습방지법의 문제점은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

 

세습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권의 침해이다. 교단헌법에 정치편 제2조에 교회의 자유, 16조 교인의 권리, 90조 직원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판례도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중 규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중이 ‘종원 중 불미부정(부미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각종 회의에의 참석권ㆍ발언권ㆍ의결권ㆍ피선거권ㆍ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회장결의무효확인][공2006.12.1.(263),1966] 

 

101회 헌법위

 

101회 헌법위는 소위 세습방지법 28조 6항이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삭제, 추가, 보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총회재판국,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판결

 

104회

 

서울동노회 경동제일교회 김 00 권사가 경동제일교회 강OO 은퇴장로(선관위 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에 대해 104회 총회 재판국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한다"고 선고했다. 

 

원심의 주문은 "피고소인 김 ㅇㅇ 권사에게 헌법 권징 제5조 4항에 해당하는 4개월간의 시무정지 및 2019년 8월 장로투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였다. 

 

 

104회 재판국보고서

 

교인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기한도 없이 정지한다고 판결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92회

 

92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주문: 권징없이 이루어진 장로 해임과 이를 전제로 한 항존직원 선출및 임직은 원천무효임을 판결한다. 

 

결정이유: 본청구는 교인의 기본권을 권징없이 침해한 것으로 공동의회에서 청구인들의 장로해임결의는 불법이다. 권고사임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92회 재판국보고서 

 

  

92회 재판국 보고서 청원사항에 의하면 "현 헌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조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91회


그만큼 당시도 교인의 기본권을 강조하였다. 91회 총회보고서도 재판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상(내용) : 군산노회 전권조사처리위원회가 이태호 목사에

대해 군산노회 회원권을 3년간 정지한 결정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주문 : 1. 군산노회가 이태호 목사에 대해 노회 회원권을 3년간 정지한 결정 처분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정지됨을 확인한다.

 

결정이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지 않고는 노회 회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군산노회 (전권조사처리위원회)가 청구인 이태호 목사에 대해 군산노회 회원권을 3년간 정지한 결정 처분은 회원의 기본권을 재판 없이 제한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효이며 그 효력이 정지됨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와 제3장 (소송의 특별규) 제4절 행정심판) 제65조(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제66조(행정심판의 방식), 제67조(행정심판 청구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처럼 교단헌법위원회나 총회재판국은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위헌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세습방지법을 만들면 직계에 대한 승계를 막을 수있지만 교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공동의회에서 '직원선거'는 교단이 보장하고있는 헌법 조항이다. 그러므로 재판도 없이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조항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는 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이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소위 세습방지법은 5개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정치편 원리 4조에 의하면 교회의 직원은 복음을 전하고 성레전을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목사를 포함하고 있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9]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직원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요약하면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로교 헌법적 조항이다.    

 

http://lawtimes.net/4868 

성문법대신 선동에 끌려다니는 총회 

http://lawtimes.net/4867 최삼경vs. 절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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