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주년 기념, 통합교단은 선교적 에큐메니칼, 독일교회는 이념적 에큐메니칼

독일 교회, 리히터 교수의 의견은 개인판단에 불과, 그러나 총회 임원회 사전에 점검했어야

편집인 | 입력 : 2023/09/23 [09:09] | 조회수: 269

 

  

 

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예장통합총회)가 오전 회무를 잘 마치고 오후에는 명성교회에서 명성교회가 주재하는 수요에배 대신 에큐메니칼 에배를 드렸다. 그러나 오월동주 에큐메니칼이었다. 한국사람과 독일 사람이 동일한 배를 탔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한국사람들은 선교적 에큐메니칼에 촛점을 두고 언더우드와 유진벨의 4대손을 초청하여 공로상을 주는 등 하여 선교사들의 정신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김의식목사는 에큐메니칼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해준 서구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이웃인 인도, 말레이지아, 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다고 했다.

 

김목사는 오늘 밤이 뜻깊은 것은 언더우드와 유진벨 4대손이 여기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여 복음적 에큐메니칼에 의미를 두었다.  

 

 

피터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3,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한 것이지 언더우드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예장통합교단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독일교회의 동아시아 선교회장은  다른 관점의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렸다.

 

예장통합은 선교적 에큐메니칼, 독일교회는 이념적 에큐메니칼  

 

예장통합 교단은 선교적 에큐메니칼에 촛점을 두었다.

 

그러나 독일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한의 일치를 추구하는 이념적 에큐메니칼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정권을 반대하거나 보수적 경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독일 동아시아선교회는 독일교회(EKD)의 선교부(Missionswerk) 안의 동아시아위원회(Ostasien Kommission)이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나라들의 교회들을 돕고 협력하는 독일교회의 공식 선교기구이다. 

 

  

 

그녀는 복음적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고 하여 이념적 에큐메니칼을 주장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도발과 대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전쟁의(1950-1953)종전을 선포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예장통합의 107회 결의도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정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큼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

 

  

 

 

 

리히터 박사는 통합교단과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교단, 평화 캠페인 참여건 허락

 

에큐메니칼 예배에 참여한 독일교회 리히터 박사의 종전에 대한 입장은 현재 예장통합교단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107회기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참여건은 허락하기로 하다"고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종전평화에 대한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로동신문, 평화협정체결 주장 

 

로동신문 2015. 11. 26 자는 '평화협정쳬결은 조선전쟁을 종식시키는 최선의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는 조선과 미국이 하루 빨리 종전의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협정 주장


2018. 8. 3. 자 로동신문은 '남조선 단체들 종전선언채택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라는 제목으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체결로 가는 첫 단계이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아무런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고 하여 종전협정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리히터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낭만적이며 이상적인 현실성이 결여된 입장에 불과하다.  

 

예장통합 헌법, 다른 교회와 일치운동

 

그러나 <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독일교회처럼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일에 관한한 독일교회와의 입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민족과 국가가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방법론으로 종전협정, 평화캠페인을 주장할 수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우리도 민족을 신앙과 자유의 토대에서 화해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08장 [국가]

6. 우리는 분단된 조국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국가가 통일이 되어 전 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민이 적대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원수관계를 없게 하고, 화해의 대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민족을 신앙과 자유의 토대에서 화해케 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그런데다가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독일교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의 교회는 신앙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각각 달리하고 있다. 문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기본으로서 언어와 삶의 양태와 사고의 구조와 표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1-3.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교단헌법, 개인 판단 중시

 

예장통합 교단은 개인의 판단(personal judgement)을 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심의 자유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미장로교단헌법에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정치편 1조)

 

미장로교헌법, 사적 판단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정치 편 1조는 미장로교 헌법에서 온 것으로 개인의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F-3.0101 God Is Lord of the Conscience

 

That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th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thing contrary to his Word, or beside it, in matters of faith or worship. Therefore we consider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that respect religion, as universal and unalienable"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신앙이나 예배에 있어서 그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그 외에는 인간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존중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적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적 판단의 권리

 

예장통합교단은 문재인정부츼 철학을 옹호하든, 윤석열정부의 철학을 옹호하든 그것은 사적 판단의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교회의 한 신도가 문재인정부의 철학을 지지하거나 유사하게 말하는 것은 그의 사적 판단의 권리이다.

  

리히터 박사의 개인 판단의 권리

 

더군다나 앞서간 통일을 경험한 나라에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개인판단을 갖고 정전대신 종전을 주장하고, 정전협상대신 평화협상으로 전환하고, NCCK와 조선그리스도 연맹, WCC의 주장을 재강조하는 것은 리히터 박사 개인의 입장이다. 

 

교단헌법에 따라 개인의 판단, 다른 문화,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입장, 보수 우파의 입장만이 진리는 아닌 것이다. 정부가 좌파정권으로 가면 이념적 입장은 다시 춤을 추게 된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법리가 춤을 추듯이 말이다. 

 

107회 총대들은 종전캠페인을 허락한 바 있다. 그러므로 총회결의에 따라 리히터 박사의 입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교단헌법도 개인의 판단, 다양성, 다른 문화, 통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념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교단헌법, 다양성, 다른 교회, 개인의 판단 중시

 

교단헌법은 다양성, 다른 교회,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게끔 되어 있다. 만일 사상이 다르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의 대상이다. 리히터 역시 북한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선교의 대상이다.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사상과 계급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대상이므로 한 사람도 복음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롬 1:14)."(6부 대한예수교장로히 신앙고백서)   

 

예장통합교단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서로 자신의 사상과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통합교단 헌법은 다양성과 일치, 타문화를 존중하고 사상이 다르면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총회장, 에큐메니칼의 선교적 의미 

 

이번에 김의식 총회장은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의 선교적 에큐메니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념적 에큐메니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일교회 출신 한 명의 이념적 에큐메니칼 발언은 개인의 판단에 불과하고, 교단 단체의 판단은  종전협상, 평화협상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자유 중시 

 

<제6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계속하여 일제의 군국 정치, 조국 광복에 이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했고"라고 하여 교단은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고 하여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편 제1조 신앙의 자유에 의하면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리히터 박사의 양심의 자유, 개인의 판단을 침해하지 못한다. 단 교단이 그의 입장을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총회관계자들, 사전에 점검했어야

 

그러나 총회관계자들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과 평화협정과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예장통합교단은 107회때 종전 캠페인참여 청원건을 허락한 바 있다.

 

결론

 

교단법적으로 총회 결의와 다양성, 통일성, 개인의 판단, 사상은 선교의 대상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리히터 박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얼마든지 파트너십을 가진 독일 교회에서 온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갖고 개인의 판단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리히터 박사의 연설은 개인 판단에 불과하다. 교단헌법도 개인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평화 캠페인 참여에 예장통합교단은 이미 107회 때 허락을 했다.

즉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독일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리히터 박사는 이념적인 면은 민주당, 북한과 궤를 같이한다. 통합교단도 평화 캠페인 참여에 찬성을 했다.

그러므로 현총회임원회는 개인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향하는 것과 같아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리히터 박사의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총회 임원회와 사무총장은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했다. 하자가 있다면 성명서를 통해 총회임원회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법적인 면과 이념적인 면에 대해서 분리하고, 선교적인 에큐메니칼과 이념적인 에큐메니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의식총회장은 선교적인 에큐메니칼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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