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부총회장 성추문, 최삼경과 박신현 장로가 입증해야

전문증거와 위법한 증거는 금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입증 필요, 입증하지 못하면 김의식 목사의 이익으로 돌아가

편집인 | 입력 : 2023/09/17 [23:35] | 조회수: 961

 http://lawtimes.net/4816 (개신교안에 침투한 김대업의 정령들)

 http://lawtimes.net/4817 (총회앞두고 가짜 뉴스 살포) 

 http://lawtimes.net/4829 (명성교회건, 종교적 판단과 법적 판단)

 http://lawtimes.net/4835 (장신대, 불법기도회 장소 빌려줘)

 

 

명성교회 장소선정사건으로 오입 최삼경과 마나하님 박신현장로가 김의식목사에 대해 연일 성추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이에 대한 입증을 할 때가 되었다.

 

대부분이 남에게 들은 전문증거이거나 위법전문증거에 불과하다. 이제 첩보수준의 제보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증거를 갖고 입증을 해야 한다. 첩보와 위법한 전문증거수준을 갖고 제보라며 부총회장을 흔드는 것은 안된다. 총대들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 수준에 불과한 정보내용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김의식목사가 하자가 있다면 총회후 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법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다루면 된다. 첩보, 전문증거, 위법한 증거 정도 갖고 총대들이 결의한 부총회장을 흔드는 것은 총대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당사자가 없다. 더군다나 성적인 것은 친고죄라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제 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생활보호 침해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입증못하면 피고의 이익으로 돌아가

 

치유하는 교회와 김의식목사는 해명할 것이 없다고 하니 최삼경과 박장로가 입증을 해야 하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김의식목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김의식목사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특수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법한 증거는 파기

 

  

 

증거를 입증해도 합리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 위법한 증거는 법원에서 모두 파기된다. 채택되지도 않고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

 

특히 특정인을 강제연행하여 억지로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위법한 증거에 속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죄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출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마약 수사시 채뇨측정

 

마약수사도 마찬가지이다. 강제 연행해서 억지로 채뇨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도 채택되지를 않는다.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미행 감시 

 

미행감시하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도 위법한 증거에 해당된다. 

 

원고들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피해법익의 중대성),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사진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피해 정도)(출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법한 증거의 처벌

 

미행해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물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으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최삼경과 박신현장로는 위법하지 않은 증거를 내놓아 김의식목사의 성추문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위법한 증거는 형사처벌감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테 들은 전문증거도 법원에서 증거채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최삼경과 박장로는 소문만 듣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전문증거에 의해 김의식목사의 성추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는 법의식의 부재이다. 본인들이 합법적인 증거를 갖고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를 제한하고 있다.     

 

전문증거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출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汚입  최삼경의  문제제기

 

오입 최삼경은 교회와 신앙에 김의식목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자신이 반대하는 명성교회장소선정에 대해 김의식 목사에 대한 성추문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지어 인터넷 신문에 쓴 글을 갖고 소책자를 만들어 전국 총대들에게 뿌리고, 장신대 반명성교회집회에도 유포했다.  

 

 

책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을 장신대 거룩한 기도시간에 뿌려 한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성상담책을 보게 했다. 장신대 불법 기도시간에는 과 이 공유했다.  

 

 

 

최삼경의 적 치매 

 

전립선 암에 걸린 최삼경은 성적 기능이 저하되자, 해소차원에서 성적인 용어(성추행, 포르노)를 사용하는 것을 즐기면서 김의식목사를 공격하고 있다. 월경잉태도 성적인 용어이다. 그래서 오입인 것이다.

 

  

 

누가보아도 성적 치매내지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성적 치매자는 성불구가 되었거나 성기능이 마비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성적 언어를 상습적으로 구사하여 신성모독, 인성모독까지 하여 자신의 성기능회복을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전립선 암환자

 

 

 

전립선암 수술 시 전립선 양쪽에 붙어 있는 신경혈관다발을 얼마나 보전 하느냐에 따라 발기력 유지를 달리할 수 있다.

즉 치료 과정에서 신경혈관다발의 손상이 많아지면 발기부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 신경혈관다발이 손상되면 70~90%의 환자는 발기부전 부작용을 겪는다.

 

최삼경은 발기부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발기회복을 노리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최삼경은 전립선암으로 발기부전이 와 육체적 오르가즘을 못느끼니 성적인 용어로 남을 공격하고 비판함으로 인해 향정신성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최삼경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것이다. 

 

  


 소변을 눌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최삼경의 성적 언어 사용이유

 

실제로 성적 치매에 걸린 노인은 음담패설을 주로 하여 성기능 회복을 시도한다.

최삼경이 성적인 용어(월경잉태, 성추행, 포르노, 호텔방, 요셉의 정액, 간통죄) 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욕구회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발기부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최삼경의 상태는 전립선암으로 인해 성적 치매에 걸려있거나 발기부전상태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개를 숙이게 된다. 남성으로서 발기도 안되면 남성상이 실종한 것으로 발기부전을 부끄러워야 한다. 발기부전도 안되어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럽기만 최삼경이 되는 것이다. 

그의 성기는 발기부전상태로서 늘 축 늘어져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고개숙인 남성이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 몰라 부끄럽기만 한' 최삼경

 

최삼경은 전립선암으로 인해 좌측 그림의 상태로 축 늘어져 있으면 성적 발기부전상태로 부끄러워야 한다. 우측이라면 사진을 찍어서 만인 앞에 우측상태라고 입증을 해야할 것이다.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와 신앙에 사진 찍어 올려야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교회와 신앙에 올려 입증하면 된다. 전립선 암환자는 발기부전일 상태가 크다.   

 

  

 

그는 '부끄러움 몰라 부끄럽기만 한 최삼경'은 더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발기부전은 부끄러워야 한다.

 

남을 성적 언어를 써서 비판함으로 향정신성 성적 오르가즘 느껴

최삼경은 제목으로 김의식목사를 5차례 공격을 하여 성적인 오르가즘대신 마약중독자 처럼 향정신성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다. 성적 치매자들이 느낄 수 있는 향정신성 성적 오르가즘이다. 

 

최삼경은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남을 비판하는 것은 신비로운 전립선 오르가즘 일깨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 몰라 부끄럽기만 한 최삼경'은 발기부전이기때문에 자신의 음경에 대한 성적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성적 치매는 발기부전상태를 말한다. 발기부전 테스트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는 반명성교회주의자로서 연일 김의식목사 때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 편집인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최삼경

 

정작 부끄러워할 사람은 전립선암으로 인해 발기부전에 걸려있을 수 있는 최삼경이다.

 

 


그는 학력위조, 이명, 원로추대, 교회해체, 이단조작, 더러운 입, 신성모독, 오물예화 설교, 설교날짜 조작, 불법후원금 모집, 사무장병원운영, 마리아월경잉태론, 삼신론 주장, 발기부전 등이 있다. 

http://lawtimes.net/4795 (최삼경의 8가지 의혹) 

 

그는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주장하다가 결국 신의 저주를 받아 전립선암에 걸린 것도 부끄러워야 한다. 성령잉태론을 주장하였더라면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http://lawtimes.net/4659 월경잉태론 주장하다가 전립선 암에 걸린 목사 

 

삼경과 음경

 

회개하지 않으면 고환암으로 전이되어 음경이 잘릴 수도 있다. 그러면신론을 주장하고 수론을 주장한 삼경이 음경이 잘린 절음경으로 될 수도 있다. 

 

박신현장로의 문제제기

 

박신현 장로도 김의식 목사에 대한 성추문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각서이야기와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해괴한 소문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이다. 

 

  

 

박장로는 질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성추문으로 몰아가고 있다. 

 

  

 

치유하는 교회는 주변의 소문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문만 무성, 동영상 본 적 없어


이에 대해 필자는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치유하는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에게 전화를 했다. 

 

  


모두 공통적인 말은 소문만 있으며 동영상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의식목사 역시 소문만 있고 사실이없다는 주장이다. 이제 박신현장로는 치유하는 교회나 김의식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김의식목사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마찬가지로 전립선 최삼경이나 마하나임의 박장로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김의식 목사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김의식목사가 해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오입 최삼경도 김의식목사 여자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이 성상담 교과서를 번역한 것을 갖고 포르노 잡지로 몰아가고, 호텔에서 문을 열어놓고 여인과 상담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간통죄로 몰아가고 있다. 박신현장로는 소문만 갖고서 성추문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입 최삼경의 더러운 말

 

오입 최삼경은 간통죄의 개념도 모른 채 호텔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간통죄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간통죄를 저지른 것처럼 더러운 말을 한다.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다르지만, 과거에는 성인 남녀가 한 호텔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간통죄와 간음죄가 되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사건은 2002년의 일이니 당시는 간통죄가 살아 있었던 때다." 라며 마치 호텔방에 같이 있었던 것만 해도 간통죄인것처럼 몰아간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대법원, 호텔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정사의 내용 담고 있어야    

 

1980년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서 남녀간의 정사를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에만 둘이 들어갔다고 해서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간통]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동남노회 N 목사와 진주노회 Y 장로가 소문만 듣고 김의식목사건을 거론하였지만 사실관계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의학서적, 상담 서적은 남녀의 성기 그림은 필수적

성상담 책 번역 역시 약학서적이나 의학서적을 번역하는 것처럼 남녀간의 성기를 그리거나 사진으로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인간의 오장육부와 신체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심리상담학자들에게는 학문적으로 성치료를 하기 위해서 남녀의 성기를 학습차원에서 인용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김의식 목사가 번역한 책은 서양서적이고, 본인이 창작한 것도 아니며 두란노 출판사와 하용조목사가 부탁해서 번역한 서적이다.

 

이것을 포로노서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최삼경이 정식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짧다보니 학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졸업장 하나 공개하지 못한다.     

   

  

  

박신현 장로, 이제 본인이 입증해야  

 

이제는 성추문의 문제를 제기한 박신현장로와 오입 최삼경이 김의식목사의 성추문을 입증을 할 때가 되었다. 만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 모두 무죄로 판단

 

김의식목사건은 대부분 과거의 사건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 한 건도 성추문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기독노조 소속 고소인 유은석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김의식목사에 대해 해고및 임금체벌,노회, 재판국 모독, 명예훼손, 가택침입,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 무고로 김의식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성과 관련한 범죄는 고소된 적이 없다. 김의식목사가 성과 관련한 범죄가 있었다면 유은석은 고소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86총회록


당시 신태수집사도 김의식목사에 대해 목사 시무정지 시벌 불이행 및 상회지시 거부, 교단탈퇴 추진및 불법 사조직을 통한 교회직인 강탈, 불법 사조직을 통해 제가대상자, 제거방안 음모및 시행, 상회거부를 위한 불법서명 및 사문서 위조 사회협박으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도 김의식목사에 대한 여성편력의 고소가 없다. 만일 여성편력이 있었다면 당시에 고소장에 항목을 삽입하였을 것이다.  

 

91총회록    

 

결론

 

결론적으로 오입 최삼경은 호텔방 상담을 간통죄, 성상담 영문번역책을 포르노 잡지로 몰아가고,  박신현장로는 전문증거에 불과한 소문과 추측을 마치 성추문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김의식목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전문증거와 위법한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 위법한 증거는 증거력도 없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다. 즉 김의식목사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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