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사는 대선을 할 때마다 북풍, 병풍사건이 터지곤 하였다. 즉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사실을 왜곡하였다.
결국 아니면 말고식이다. 첩보수준의 것을 정보수준으로 격상시켜 상대방의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제2, 제3의 김대업 사건이 예장통합교단까지 전이되었다.
제1 김대업 사건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씨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하였다.
김씨는 7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당시의 주역은 설훈의원과 김대업이었다. 결과는 설훈은 집집행예를 받았고 김대업은 징역 1년 10개월로 구속이 되었다.
훗날 설훈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金龍潭)는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발행인 오연호씨 등 4명과 주간지 ‘일요시사’의 발행인 이용범씨 등 2명은 한나라당측에 합계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 재수에 나섰던 이회창은 ‘대세론’을 업고 타 경쟁자를 압도했으나 아들들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에 다시 휩쓸리면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KBS는 이를 9시뉴스에 80여 차례나 집중 방송하는 등으로 이회창에게 타격을 가했다. 이후 지지율이 일거에 11%나 빠져 근소한 차이로 이회창은 낙선하였다.
제2 김대업, 김만배
대장동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김만배사건도 제2의 병풍사건이다.
2022년 3월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일 남겨놓고 뉴스타파는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당시 나눴던 인터뷰를 공개함으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방영하여 결국 사과까지 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센 사람의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하였던 것처럼 하였다.
신학림 : 그 누가? 아까 그 박길배인가 하는 검사가? 누가?
김만배 :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신학림 :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김만배 : 응. 박길배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신학림 :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형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김만배 :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신학림 : 이게 박영수가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화했던 거야?
김만배 :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신학림 :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 통했지.
-김만배-신학림 72분 음성파일 중
이재명은 이에 대한 발목을 잡고 대선토론회에서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조우형한테는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라고 이재명이 질의하자,
윤석열후보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전 것까지..."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을 뒤엎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론은 이재명이 대장동개벌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힘은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은 신학림은 실패한 김대업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의 '김대업 병풍 조작 시즌2'를 방불케 하는 희대의 산거 범죄일 것이다"고 했다.
뉴스타파, JTBC 사과
당시 문제를 제기하였던 뉴스타파는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 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금전거래 부분만 사과했다.
제3의 김대업, 지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108회 총회를 앞두고 가진 유언비어들이 날조되고 있다. 제3의 김대업으로 불릴만한 지형은, 최삼경이 그 주범이다.
신사참배와 총회장소
반명성교회세력과 지형은은 명성교회로 총회 장소결정을 한 김의식목사의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반명성세력들은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것은 제2의 신사참배라고 흠집을 내고 있다. 특히 성결교 지형은목사가 장로교헌법도 모른 채 교단과 대법원이 승인한 합법적 승계를 한 명성교회가 총회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신사참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신사참배와 명성교회 장소결정은 별개의 문제이고, 신사참배와 총회장소를 비교하는 것자체가 유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신사참배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강요한 것으로서, 신사는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 Shintoism)의 사원으로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38차 총회 vs. 104회 총회
1927년 38차 총회는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참배하기로 결정하고,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를 수습하기로 결정했다.
38차 총회는 우상숭배의 문제이고, 104회 총회는 목회승계에 대한 교회법적인 문제이다. 총대들이 세습방지법에 대한 입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것이다.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4회 총회는 신사참배같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교회 목회승계에 대한 교회법적인 문제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목회승계를 교리화 하는 것 조차가 허위사실이고 가짜뉴스이다.
그런데다가 107회 총회는 부총회장에게 장소를 일임하였다. 기독인언론협회는 '지형은 목사의 CBS 논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http://lawtimes.net/4781
총회장소 선정
107회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장소 선정에 대해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였다. 김의식목사에게 장소선정 검토를 일임한 것이다.
제주노회장 송정훈목사가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장소 선정 건의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기로 하다.
내용: 총회장소를 명성교회(김하나목사 시무)로 건의하니 총회장소 선정에 참조해달라는 것임."(107회 총회록)
그러나 총회의 합당한 결정을 지형은 목사는 마치 신사참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제3의 김대업 사건이다.
제4 김대업, 최삼경
성상담 번역서
최삼경은 김의식목사가 번역한 서적이 포르노 수준의 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가짜뉴스였다.
이 책은 두란노에서 기독교 상담시리즈로 출판한 기독교인들의 성 상담을 위해 출판한 책이다. 최삼경말이라면 두란노 출판사가 포르노잡지를 만든 출판사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조이스 패너, 클리포드 패너(Joyce J.Penner, Clifford L.Penner)
조이스 패너, 클리포드 패너(Joyce J.Penner, Clifford L.Penner)는 테크닉을 위주로 책을 쓰는 포르노 학자가 아니라 성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임상 간호전문가다. 그의 약력을 보면 알 수 있다.
클리포드 패너는 성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 심리학자다. 베델칼리지를 졸업한 후 풀러신학교에서 신학 분야의 문학 석사를 받고 풀러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번역책은 김의식목사의 논문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책이다. 그의 논문은 한국사람들의 외도에 대한 상담이다. 그의 논문에는 육체적 성의 필요성과 성적 역기능의 근원에 대해서 다룬다.
간통죄
최삼경은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다르지만, 과거에는 성인 남녀가 한 호텔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간통죄와 간음죄가 되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사건은 2002년의 일이니 당시는 간통죄가 살아 있었던 때다." 라며 마치 호텔방에 상담을 하였던 것을 간통죄로 몰아간다. 제4의 김대업 사건으로 허위사실이다.
대법원, 호텔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정사의 내용 담고 있어야
1980년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서 남녀간의 정사를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에만 둘이 들어갔다고 해서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간통]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 교계는 제3, 제4의 김대업에게 현혹되지말아야
이처럼 107회 총회결의를 통하여 총회장소 문제에 관한한 부총회장에게 일임받은 사실에 대해, 지형은 목사는 신사참배식 결정으로 몰아가고, 최삼경은 부총회장의 성상담번역을 포르노 잡지로 보고, 호텔에서의 상담을 간통죄로 몰아가는 것은 제3, 제4의 김대업의 재판이다.
더이상 교계는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제3, 제4의 김대업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